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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량증가시 견적처리된 신규비목에 대한 경비의 중복 적용제외 여부

제목 : 물량증가시 견적처리된 신규비목에 대한 경비의 중복 적용제외 여부 사업 증설로 설계변경 시 견적처리된 신규비목의 경우 견적서상의 경비 및 이윤을 원가계산서상의 경비와 동일한 경비로 보아 경비의 중복 적용으로 간주하고, 경비를 내역서상에서 삭제한 순수자재비와 인건비만을 적용하여 사급자재비로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와 견적서상의 자재비+인건비+경비를 내역서에 반영함에 있어 경비를 중복경비로 간주하여 삭제하여 반영해야 하는지 [검토의견] 공사원가는 예정가격 작성 요령에 따라 산출하여야 하며, 부득이 견적서를 징구할 때에는 재료비만의 방법과 비목별(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징구하는 방법이 있으며, 이때 재료비만의 방법에서는 제경비를 원가에 포함하거나 구분하는 방법이 있고, 비목별로 구분할 때에는 별도의 제..

설계변경 2022.02.22

원가계산 이윤산출식 오류로 인한 설계변경

제목 : 건설공사 원가계산 이윤산출식 오류로 인한 설계변경 회신일자 : 2018/06/18 공개번호 : 183767 [질의내용] 00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건설공사(100억 미만, 총액계약)에서 원가계산서의 이윤[(직접공사비+간접공사비+일반관리비-관급자재운반비)×8.1%]로 계약되어 설계변경 1회와 물가변동 2회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을 하였고, 2회 설계변경과정에서 이윤부분 계상이 잘못된 점을 인지하였습니다. 질문 1. 당초 계약된 이윤을 계속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직접공사비+간접공사비+일반관리비-관급자재운반비)×8.1% 질문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및 8조에 따라 이윤[(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율]로 변경 가능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

설계변경 2022.02.06

토량환산계수 적용방법 해설

토공 물량산출 관련하여 □ 물량내역서의 수량 적용기준 1) 굴착 및 되메우기, 운반 토량의 경우 - 설계도면상태(자연상태)의 수량을 물량내역서에 적용 ​※ 토사를 굴착하면 부풀어진다는 생각에서 토사굴착 수량에 해당 환산계수 1.25를 곱하는 우를 범하는 사례가 있으며, 이는 엄청난 공사비 낭비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 필요 ​ 2) 보조기층재 등 토량을 외부에서 반입할 경우 - 토질에 따른 환산된 물량으로 반입하여야 되메우기(다짐 등) 부족 물량 해소 - 만약, 토질에 따른 환산된 물량으로 반입하지 아니할 경우 되메우기(다짐 등) 부실시공에 해당 우려가 예상됨 ​ - 사례) 가) 보조기층재(T=30㎝) 1a당 : 30㎥ 나) 보조기층재 반입 수량 : 38.376㎥ ※보조기층(t=30㎝)= 30㎥×1.04(할..

공사원가 2022.02.06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 율!!! 비교

제 목 :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 율!!! 비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2장 예정가격 작성 요령 제5절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 제3관 공사 원가계산 5. 노무비 가. 노무비의 내용은 제5절의 제1관 “3”과 제2관 “4”를 준용한다. 나. 공사의 경우 간접노무비의 계산방법 3) 그 밖의 보완적 반영방법 직접반영 방법이나 비율분석 방법에 따라 간접노무비를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목적물의 내용·특성 등으로 인하여 원가계산 자료를 확보하기가 곤란하거나, 확보된 자료가 신빙성이 없어 원가계산 자료로서 활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아래의 원가계산 자료(공사종류 등에 따른 간접노무비율)를 참고로 활용하여 해당 계약목적물의..

공사원가 2022.02.06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일반관리비)문의(1,2차)

제 목 : 공사원가계산 시 일반관리비율 적용방법 질의(1) 공개번호 1809210013 회신일자 2018-09-21 [질의내용] 1. 공사원가계산 시 일반관리비율 적용에 있어 공사규모 결정 기준이(계약예규) - 예정가격 작성기준은 '공사원가'를, - 조달청의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은 '추정가격'을 각각 기준으로 하고 있어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20조 : 종합공사, '공사원가' 50억 미만 6% ※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예정가격작성기준 제15조) ○ 조달청의 건축산업환경설비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 : 건축·산업환경설비, '추정가격' 50억 미만 6% 2. 또한,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할 경우 - 일반관리비율을 6%를 적용하면 추정가격이 50억이상 되고,..

공사원가 2022.02.06

중대재해법 부칙 제1조 '공사금액' 질의

제 목 : 중대재해법 부칙 제1조 공사금액 질의 ​내 용 : 중대재해법 부칙 제1조에 의하면 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사금액"의 정의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 공사금액은 "도급공사비(도급금액)"만을 정의하는지? 아니면 "도급금액에 관급비를 포함한 금액"을 말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내용(답변일 2022-01-26)]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01-0000000)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내용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

기술자료 2022.02.06

공사계약 시 산출내역서 작성 유불리 사례

제 목 : 공사계약 시 산출내역서 작성 사례 ○ 현 황 첫 번째, 발주기관의 원가계산서(일명 설계내역서)에 공종별 일괄적으로 낙찰률를 적용하여 낙찰된 금액으로 산출내역서를 작성하는 사례 두 번째, 발주기관의 원가계산서(일명 설계내역서)상 직접 공사비는 그대로 둔채 제경비를 조정하여 낙찰된 금액으로 산출내역서를 작성하는 사례 세 번째, 발주기관의 원가계산서(일명 설계내역서)상 추후 설계변경으로 증액이 예상되는 공종은 상향 증액하고 증감액이 없거나 감액이 예상되는 공종은 터무니없이 하향 조정하여 낙찰된 금액으로 산출내역서를 작성하는 사례 ○ 문제점 발주기관에서는 낙찰자에게 물량내역서를 제공하여야 하나 원가계산서(일명 설계내역서)를 제공하는 것은 잘못된 사례(아래 참조)로서 계약상대자가 작성하는 산출내역서는 ..

설계변경 2022.02.06

가설방음벽 재질 및 규격. 기초시공 방법등 설계서가 없는 상태에서의 설계변경 가능

□ 질의내용 물량내역서에 표기된 가설방음벽 설치와 관련하여 시공 시 재질 및 규격. 기초시공 방법을 결정할 수 있는 도면 및 관련 설계서가 없는 상태에서의 설계변경 가능 여부 1. 설계현황 ○ 도급금액 : 75,192백만원(내역입찰) ○ 물량내역서에 가설방음벽 내역의 규격(H=6m, W=2m) 및 수량표기 됨 ○ 가설방음벽 설치와 관련하여 현장설명서 및 입찰 결과에 따른 낙찰자 선정 후 설계도 남품 시에도 설계도면이 없었음 ○ 시공사에서 설계도서 검토 결과 제출 시 가음방음벽에 대한 도면 및 기타 설계서가 누락되었음을 감리단에 조치 요청하였음 ○ 감리사에서 설계서에 누락된 도면을 받아서 시공사에 전달 ○ 시공사에 전달된 도면이 설계자 및 검토자가 전혀 없는 자재업체의 도면으로 전달받음 - 규격 H=6m,..

설계변경 2022.02.06

일위대가야! 너는 어디서 왔느냐?

일위대가야! 너는 어디서 왔느냐? https://www.youtube.com/watch?v=512FlNbCnnQ 도대체 일위대가야! 너는 어디서 왔느냐? 그리고 단가산출서 너는 또 무엇인고? 건설공사에서는 표준품셈을 활용하여 일위대가나 단가산출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원가계산서를 작성 후 공사를 발주하게 됩니다 또한 설계변경으로 새로운 공사비를 산출할 때도 표준품셈을 활용하여 일위대가나 단가산출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공사비 산출에 가장 기본적으로 활용하는 표준품셈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일위대가와 단가산출서 작성하는 요령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공사비 산출에 많은 도음이 되었으면 합니다

공사원가 2022.01.18

설계변경 시 적용할 단가?

제목 :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적용할 단가 [질의문] 당 현장은 2019년10월28일 입찰 공고하여 2019년12월12일 지자체와 계약체결한 공사로서 추정금액 15,755,060,000원, 추정가격 10,273,909,091원, 공사계약금액 8,858,948,700원, 적격심사 대상공사, 일반경쟁(전국), 내역입찰 대상공사, 장기계속계약 공사입니다. 2차분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20년 9월과10월에 호안공 터파기 시 당초 설계서와 다르게 ‘용수리핑암’이 노출되어 실정 보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초 입찰내역서상 호안공의 비목에는 ‘용수리핑암’ 터파기는 없고 교량공에 용수리핑암 터파기 비목이 있습니다. 참고로 당초 ‘용수리핑암’의 표준시장단가가 설계변경 당시의 표준시장단가보다 높아 시공사에..

설계변경 2022.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