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물량증가시 견적처리된 신규비목에 대한 경비의 중복 적용제외 여부 사업 증설로 설계변경 시 견적처리된 신규비목의 경우 견적서상의 경비 및 이윤을 원가계산서상의 경비와 동일한 경비로 보아 경비의 중복 적용으로 간주하고, 경비를 내역서상에서 삭제한 순수자재비와 인건비만을 적용하여 사급자재비로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와 견적서상의 자재비+인건비+경비를 내역서에 반영함에 있어 경비를 중복경비로 간주하여 삭제하여 반영해야 하는지 [검토의견] 공사원가는 예정가격 작성 요령에 따라 산출하여야 하며, 부득이 견적서를 징구할 때에는 재료비만의 방법과 비목별(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징구하는 방법이 있으며, 이때 재료비만의 방법에서는 제경비를 원가에 포함하거나 구분하는 방법이 있고, 비목별로 구분할 때에는 별도의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