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법령 관련 법제처 법령해석 회신 사항 알림 질의 내용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방법으로 물품·용역계약 체결하려는 경우, 재공고 입찰 후 입찰이 성립하지 않거나 낙찰자가 없다면 같은 영 제26조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회신 내용 : 수의계약 가능함 ○ 협상에 의한 계약은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창의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제도로, - 지자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기술·가격 협상 절차를 거쳐 계약 상대자를 결정하는 방법이므로, ○ 계약의 목적·성질, 입찰 및 계약·절차의 특성, 가격과 그 밖의 조건 등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