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설계도면이나 공사시방서에 창호공사가 설계되었고, 동 자재가 필수 자재임에도 공사원가 산출 시 재료비가 누락되었을 경우 설계변경과 계약금액 조정 가능 여부 [내용] 1. 개요 ① 창호공사 원가를 산출함에 있어 ‘시공비’는 표준품셈을 활용하여 산출하면서 청호공사에 필요한 ‘자재비’는 누락시킨 상태에서 공사를 발주하였고 ② 산출내역서를 작성하면서 발주기관의 원가계산과 같이 시공비는 계상하였으나 자재비가 누락된 창호공사의 자재비에 대하여 설계변경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 설계서 현황 - 설 계 도 면 : 창호상세도(A64-021) THK 24㎜ LOW-E PAIR GLASS - 물량내역서 : 창호유리 설치/복층유리, 유리 두께 24㎜ 이하 - 공사시방서 : 시공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설계도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