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

설계서에 강재 사용기간 표기없고, 공사기간 연장(4개월)에 따른 강재손료에 대한 설계변경 방법은?

picago12 2022. 3. 30. 22:03
728x90
반응형
SMALL

제 목 : 설계서에 강재 사용기간 표기없고, 공사기간 연장(4개월)에 따른 강재손료에 대한 설계변경 방법은?

 

발주기관에서 제공한 설계서 등에 강재 사용기간이 표기되지 아니하였고공사 기간이 연장(당초 6개월, 변경 10개월)하는 공사의 강재 손료 설계변경 방법에 대하여

 

발주기관에서는 현장설명도 하였고, 설계서를 제공하였기 때문에 공사 기간이 증가하여도 손료 변경은 불가하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제공한 설계서 등에 강재 사용기간이 표기되지 아니한 것은 설계서 불분명에 해당하므로 강재 손료 설계변경은 가능하고,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손료도 변경되어야 한다.

 

[검토 방법]

. 설계서 조사

  1) 현장설명서 : 없음

  2) 공사시방서 : 없음

  3) 설계도면 : 없음

  4) 물량내역서

    - 공종에 강재 손료라고 표기하고 있으나 물량내역서 부문에 숫자 등으로 구체적으로 표기하지 아니하였음

 

물량내역서

공 종 명 규 격 수량 단위 재 료 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8. 주요 자재대   
 






강재손료(H형강) 300*300*9*10 773.823



















산출내역서(계약내역서)

공 종 명 규 격 수량 단위 재 료 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8. 주요 자재대   
 






강재 손료(H형강) 300*300*9*10 773.823 176,754 136,776,310    

176,754 136,776,310












. 설계서 검토 결과를 정리

  - 당초 설계서(설계도면, 물량내역서 등) 강재 사용기간 표기가 없으며

  - 물량내역서에 강재 손료라고 표기하고 있으나 숫자 등으로 구체적으로 표기하지 아니하였음

  - 공사중 공사 기간이 연장되어 강재 사용기간 조정을 위한 설계변경 대상 여부 검토

 

  - 설계서만으로 강재 사용기간 및 손율 확인이 곤란하여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일위대가 포함)와 수량산출서를 검토한바

 

    . 일위대가표에 강재 손료 공종에 1톤당 단가 산출을 하면서 1톤을 0.3톤으로 조정하고,

    . 단가는 790,000/톤을 적용하여 강재 손료는 1톤당 237,000원으로 공사원가를 산출하였음

 

일위대가표

공 종 명 규 격 수량 단위 재 료 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91호표 강재 손료 H형강    






구조용 H형강 300*300*9*10 0.3 790,000 237,000    

790,000 237,000












수량산출서는 6개월, 1년이라고 표기하였지만 단가산출근거인 일위대가표에 손율 일괄 30% 계상하였음

 

- 추측하건대 강재 손료공종에 1톤당 단가 산출을 하면서

  . 1톤을 0.3톤으로 조정한 것은 표준품셈 제2장 가설공사 2-2 손율 2-2-2 주요 자재 기준에서 제시하는 강재 6개월 사용할 때 손율 30%를 반영한 것으로 추정(관행적으로 해석함)

- 따라서 강재(형강) 손료는 6개월 사용기준 손율 30%를 반영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검토의견

 가) 강재 사용기간과 손율이 설계서(물량내역서 등)에 명확하게 표기되지 않았고,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공사기간이 연장되었으므로 설계변경 가능

 

 나) 검토 결과대로 강재를 6개월 사용(존치)한다면 물량내역서의 강재손료공종을 6개월로 조정하는 설계변경하고, 계약금액은 조정은 불필요함

 

 다) 그러나 당해 공사는 검토 결과와 다르게 강재를 10개월 사용(존치)한다면

      물량내역서의 강재 손료공종을 10개월로 조정하는 설계변경하고, 계약금액은 조정이 필요하므로

   - 위 질문과 같이 공사 기간이 증가(6개월 10개월)한다면 증가되는 4개월에 대하여 강재 손료는 협의단가로 조정하여야 할 것임

 

 라)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방법은

  -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당초 설계서의 공법 변경으로 인한 가설 강재의 사용기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 변경되는 강재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손율을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나,

  - 손율의 상한은 표준품셈에서 정한 상한율을 초과할 수 없을 것이며,

  - 당초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강재 손료는 계약단가,

  - 추가되는 사용기간(4개월)의 손율은 상한치 손율(50%)에서 당초 기간(6개월)에 해당하는 손율(30%)을 차감한 손율(20%)을 적용하여

  - 추가되는 사용기간(4개월)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 제2(협의 단가)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단가를 합산한 단가(1년 이하에 해당하는 손율 50%)를 설계변경 단가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조달청 유권해석)

 

마) 산출 방법

  - 당초 6개월: 30%×790,000×74.58%(낙찰률)=176,754

  - 추가 4개월: 20%×1,108,583(설계변경당시 단가, 협의율)=221,716=198,510

    ☞ 강재 손율: 6개월 30%, 150%<10개월에 대한 손율 없음>

      ※ 설계변경당시 단가: 1,270,000+(1,2700,000×74.58%=947,166)/2=1,108,583]

 

설계변경내역서

공 종 명 규 격 수량 단위 재 료 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비고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8. 주요 자재대   
 







강재 손료(H형강),
6개월
300*300*9*10 773.823 176,754 136,776,310    

176,754 136,776,310 당초





308,345,250




308,345,250 변경
강재 손료(H형강),
6개월
300*300*9*10 773.823 176,754 136,776,310    

176,754 136,776,310
강재 손료(H형강),
4개월
300*300*9*10 773.823 221,716 171,568,940    

221,716 171,568,94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