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설계도면이나 공사시방서에 창호공사가 설계되었고, 동 자재가 필수 자재임에도 공사원가 산출 시 재료비가 누락되었을 경우 설계변경과 계약금액 조정 가능 여부
[내용]
1. 개요
① 창호공사 원가를 산출함에 있어 ‘시공비’는 표준품셈을 활용하여 산출하면서 청호공사에 필요한 ‘자재비’는 누락시킨 상태에서 공사를 발주하였고
② 산출내역서를 작성하면서 발주기관의 원가계산과 같이 시공비는 계상하였으나 자재비가 누락된 창호공사의 자재비에 대하여 설계변경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 설계서 현황
- 설 계 도 면 : 창호상세도(A64-021) THK 24㎜ LOW-E PAIR GLASS
- 물량내역서 : 창호유리 설치/복층유리, 유리 두께 24㎜ 이하
- 공사시방서 : 시공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갑설>
설계도면이나 공사시방서에 ‘창호유리 설치/복층유리(t=24㎜)’가 설계되어 있고, 동 자재가 필수 자재임에도 공사원가 산출 시 ‘창호유리 설치/복층유리’ 공종의 재료비에 유리 자재비가 누락되었을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맞추어 설계를 변경하여 물량내역서에 ‘창호유리(복층유리)’ 신규공종을 생성하고 재료비를 반영하는 설계변경과 계약금액 조정 가능.
<을설>
설계도면이나 공사시방서에 ‘창호유리 설치/복층유리(t=24㎜)’가 설계되어 있고, 동 자재가 필수 자재임에도 공사원가 산출 시 ‘창호유리설치/복층유리’ 공종의 재료비에 유리 자재비가 원가산출 시 누락되었지만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작성하는 산출내역서의 ‘창호유리 설치/복층유리’ 공종의 재료비에 유리 자재비 누락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해당하므로 설계변경과 계약금액 조정 불가능.
[첨부 파일]
□ 산출내역서(계약내역서)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고 | ||||
단가 | 금 액 | 단가 | 금 액 | 단가 | 금 액 | 단가 | 금 액 | |||||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 유리두께 12㎜ 이하 | ㎡ | 186 | 17,157 | 3,191,202 | 17,157 | 3,191,202 | 호표 280 | ||||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 유리두께 24㎜ 이하 | ㎡ | 1,748 | 17,423 | 30,455,404 | 17,423 | 30,455,404 | 호표 281 | ||||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 유리두께 28㎜ 이하 | ㎡ | 6 | 18,648 | 111,888 | 18,648 | 111,888 | 호표 282 | ||||
접합유리설치 | 유리두께 18㎜ 이하 | ㎡ | 19 | 19,241 | 365,579 | 19,241 | 365,579 | 호표 283 |
□ 원가계산서(설계내역서)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고 | ||||
단가 | 금 액 | 단가 | 금 액 | 단가 | 금 액 | 단가 | 금 액 | |||||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 유리두께 12㎜ 이하 | ㎡ | 186 | 19,564 | 3,638,904 | 19,564 | 3,638,904 | 호표 280 | ||||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 유리두께 24㎜ 이하 | ㎡ | 1,748 | 19,868 | 34,729,264 | 19,868 | 34,729,264 | 호표 281 | ||||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 유리두께 28㎜ 이하 | ㎡ | 6 | 21,264 | 127,584 | 21,264 | 127,584 | 호표 282 | ||||
접합유리 설치 | 유리두께 18㎜ 이하 | ㎡ | 19 | 21,941 | 416,879 | 21,941 | 416,879 | 호표 283 |
□ 일위대가표(발주내역서)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고 | ||||
단가 | 금 액 | 단가 | 금 액 | 단가 | 금 액 | 단가 | 금 액 | |||||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유리두께 12㎜ 이하 ㎡ ( 호표 280 ) | ||||||||||||
유리공 | 인 | 0.124 | 0 | 0 | 143,911 | 17,844 | 0 | 0 | 143,911 | 17,844 | ||
보통인부 | 인 | 0.017 | 0 | 0 | 101,182 | 1,720 | 0 | 0 | 101,182 | 1,720 | ||
[합계] | 0 | 19,564 | 0 | 19,564 | ||||||||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유리두께 24㎜ 이하 ㎡ ( 호표 281 ) | ||||||||||||
유리공 | 인 | 0.124 | 0 | 0 | 143,911 | 17,844 | 0 | 0 | 143,911 | 17,844 | ||
보통인부 | 인 | 0.02 | 0 | 0 | 101,182 | 2,023 | 0 | 0 | 101,182 | 2,023 | ||
[합 계] | 0 | 19,868 | 0 | 19,868 | ||||||||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유리두께 28㎜ 이하 ㎡ ( 호표 282 ) | ||||||||||||
유리공 | 인 | 0.133 | 0 | 0 | 143,911 | 19,140 | 0 | 0 | 143,911 | 19,140 | ||
보통인부 | 인 | 0.021 | 0 | 0 | 101,182 | 2,124 | 0 | 0 | 101,182 | 2,124 | ||
[합 계] | 0 | 21,264 | 0 | 21,264 | ||||||||
접합유리 설치 유리두께 18㎜ 이하 ㎡ ( 호표 283 ) | ||||||||||||
유리공 | 인 | 0.137 | 0 | 0 | 143,911 | 19,715 | 0 | 0 | 143,911 | 19,715 | ||
보통인부 | 인 | 0.022 | 0 | 0 | 101,182 | 2,226 | 0 | 0 | 101,182 | 2,226 | ||
[합 계] | 0 | 21,941 | 0 | 21,941 | ||||||||
답변 내용(답변일 2022-03-25)
처리결과(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03-0602373 )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설계도면이나 공사시방서에 창호공사가 설계되었고, 동 자재가 필수 자재임에도 공사원가산출 시 재료비가 누락되었을 경우 설계변경과 계약금액 조정 가능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에 정한 대로 당해 목적물에 대하여 시공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설계서간의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는 것인 바,
따라서 귀 질의 창호공사 재료인 복층유리가 설계서(물량내역서)에 반영되어 있는 경우라면 설계서상 누락된 경우가 아니므로 설계변경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창호공사 설계서(물량내역서)는 아래와 같음>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 유리두께 12㎜ 이하 | ㎡ | 186 |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 유리두께 24㎜ 이하 | ㎡ | 1,748 |
: | : | : | : |
⇚ 설 계 서(물량내역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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