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

견적서에 의한 공사비 산정 과오 사례!!

picago12 2022. 2. 23.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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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견적서에 의한 공사비 산정 과오 사례!!

대형 건설공사에서 추가공사(환경개선공사)를 설계변경하는 공사원가를 산출하면서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

원가계산의 비목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구분 작성하여야 하며,

 

비목별 가격결정의 원칙에서

. 비목별(재료비, 노무비, 경비)은 산식은 아래와 같이

1) 재료비=재료량 × 단위당 가격

2) 노무비=노무량 × 단위당 가격

3) 경 비=소요(소비)× 단위당 가격으로 산출

 

.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각 세부 비목별 단위당 가격은 시행규칙 제7에 따라 계산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7(원가계산 시 단위당 가격의 기준) 6조 제1항에 따른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가격을 말하며, 그 적용 순서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거래실례가격 또는 통계법15조에 따른 통계작성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단위당 가격을 별도로 정한 경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도로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단위당 가격을 조사ㆍ공표한 경우에는 해당 가격을 말한다.
2. 10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따른 가격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가격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금단가에 그 임금단가의 100분의 15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할 수 있다.<개정 2021. 1. 7.>
1. 국가기술자격법10조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검정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기능계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특별히 사용하려는 경우
2. 도서지역(제주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의 경우[전문개정 2010. 11. 5.]

.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각 세부 비목과 그 물량(재료량, 노무량, 소요량) 산출은 계약목적물에 대한 규격서, 설계서 등에 의하거나 8“2-에 따른 원가계산 자료를 근거로 하여 산정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입찰계약집행기준 2장 예정가격 작성 요령

8절 보 칙
2. 자료 비치 등
. 원가계산 자료의 비치와 활용
1) 계약담당자는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 계약상대자로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2개 업체 이상의 최근년도 원가계산 자료(수의계약 대상업체의 경우에는 해당 업체의 최근년도 원가계산 자료)의 계약목적물에 관계되는 수치 또는 그 업체의 제조(공정)확인 결과를 활용하여 제조(공사)원가의 비목별 가격 결정과 일반관리비 반영을 위한 기초자료로 적용할 수 있다.
2) 계약담당자는 공사원가계산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그가 지정하는 단체에서 제정한 품셈을 공사원가의 비목별 가격결정의 기초자료로 적용할 수 있으며, 그 품셈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1)”을 준용한다

. “의 각 세부 비목과 그 물량 산출을 할 때에는 계약목적물의 내용과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그 완성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위 규정에 따라 공사원가는 예정가격 작성기준(요령)에 따라 비목별(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산정하여야 하나

업체로부터 제출받은 견적가격(1)으로 공사원가를 산출하면서

아래와 같이 비목별(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산출한 단가를 일괄 경비로 잘못 산출한 사례가 있어

 

자료를 정리하여 공유하오니 견적가격 및 1식 단가 적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단체입찰계약집행기준 2장 예정가격 작성 요령

5절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
4. 계약담당자의 주의사항
. 계약담당자는 원가계산에 있어서 공종의 단가를 세부내역별로 분류하여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외에는 총계방식(1식 단가)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하여서는 아니된다.<2020. 6.15.>

[견적서에 의한 원가계산 사례 검토]

 

업체로부터 비목별(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산정한 견적서를 징구하였으나,

설계변경내역서를 작성하면서 비목별(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산정한 공사비를 일괄 경비로 적용하였음

 

문제점1) 설계서에 따라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미준수

주요 내용: 지방자치단체입찰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 요령 제5절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 4. 계약담당자의 주의사항 .” 규정 미준수

 

문제점2) 공사비를 일괄 경비로 적용할 경우 간접노무비와 보험료 등 미계상

주요 내용: 아래 설계변경내역서와 같이 간접노무비와 산재보험료외 7개항목 비용이 미계상됨

 

문재점3) 이윤 계상 시 공제되어야 할 재료비 미공제로 이윤 과다 계상

주요 내용: 재료비 미공제로 이윤 과다 계상되는 등

 

공사비 19,657천원 상당을 비목별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일괄 경비로 계상할 경우 간접노무비와 산재보험료외 7개 항목 4,913천원 과소 계상되고, 이윤 1,030천원이 과다 계상되는 등

 

적정 공사비 산출에 우를 범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함

견적서에 의한 공사비 산정 사례.hwp
1.6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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