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

장기계속공사 중 차수별 준공 후 실제 시공분에 대한 설계변경 가능?

picago12 2022. 2. 22.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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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장기계속공사 중 차수별 준공 후 실제 시공분에 대하여 설계변경 가능 여부?

[질의문(2021-12-24)]

1. 안건 : 오수관로 관보호공 변경의 건

당초 : 관보호공 (거푸집설치 및 콘크리트 타설)

변경 : 플륨관 사용 관보호공 (플륨관 설치 및 콘크리트 타설)

사유

- 가시설 벽체와 거푸집의 간격이 0.5m로 작업공간이 협소하고 띠장 및 버팀대 등으로 시공성 저하 및 안전사고 위험이 있고,

- 공사 지연에 따른 하천 고수부지에 설치된 편의시설(자전거 도로 및 산책로) 사용 불편으로 인한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사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필요가 있어,

- 관보호공 시공 시 거푸집 설치기간과 콘크리트 2회 타설을 1회로 시공하여 공사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방안으로 플륨관을 사용한 관보호공 변경시공의 건.

 

2. 공사기간 : 2021.07.09. ~ 2021.12.03.(2차분)

 

3. 의견

가. 건설사업관리단

1) 경과

- 2021.09.29. : 위의 안건으로 합동회의(발주처, 건설사업관리단, 시공사) 실시(플륨관을 사용한 관보호공으로 공법변경 협의함)

- 2021.11.05. 현황 파악 후 건설사업관리단 실정보고 제출

- 2021.11.08. 건설사업관리단 실정보고 서류 보완 지시

- 2021.12.01. 실정보고 보완 제출

- 2021.12.03. 2차분 준공

- 2021.12.07. 실정보고 재 보완 지시

2) 의견

- 계약금액 조정 승인 요청 전에 해당 사항(관보호공 시공방법 변경)에 대한 실정보고 승인 득한 후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나, 2차분 준공검사 직전 보완 실정보고로 계약금액 반영이 불가함

 

나. 시공사

1) 장기계속공사 중 2차분 공사중 현장여건 및 공사기간을 감안하여 발주처, 건설사업관리단, 시공사가 사전협의(21.09.29.) 후 관로공사(관보호공->플륨관) 공법 변경하여 시공하고 있음

2) 사전협의 이후 실정보고(21.11.05.) 제출

3) 건설사업관리단의 보완 요청으로 인하여 2차분 준공일(21.12.03.)까지 실정보고 미승인

4) 의견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절 공사설계의 변경 “다”항』에 의거 발주처, 건설사업관리단, 시공사 협의 이후 실제 시공(관보호공->플륨관)을 하였으니 실정보고 승인 날짜가 기준이 아닌 실제 시공분에 대하여 반영하여야 함이 타당함

 

4. 쟁점 : 장기계속공사 중 차수별 준공 후 실제 시공분에 대하여 설계변경 가능 여부?

 

[검토의견]

1. 관보호공을 콘크리트타설 방법에서 플륨관사용 방법으로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가능!

2. 시공 방법 변경 사유가

- 가시설 벽체와 거푸집의 간격이 협소(0.5m)하고, 띠장과 버팀대 등 간섭으로 시공 불편 및 안전사고 우려가 있으며,

- 공사 지연에 따른 하천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이용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하여 공사기간 단축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

 

3. 여기서 다툼을 방지하기 위하여 ’21. 9.29 사전협의에 따른 ‘작업지시등’ 서면 조치가 필요하였으며,

이후 실정 보고를 함에 있어서도 사전협의 후 1개월 이상 소요되었고,

- 그 이후 사업관리단의 실정 보고 지시 후 보완 서류를 1개월여 지난 후 제출하는 등

차수 공사준공이 임박한 시점에 실정보고 처리가 원만하지 못한 점이 안타깝습니다

 

4. 설계변경을 위하여는 계약금액 조정은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출한 단가를 적용하여야 하며,

- 관련 규정에서 ‘설계변경당시’는 3가지 조건(작업지시, 설계도면 승인, 우선시공 협의한 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5. 위 공사 설계변경 방법으로는

- 2차분 설계변경 및 그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과정에서 물량 또는 단가 산정에 명백한 착오 또는 오류가 발생한 경우라면 계약당사자 간에 협의하여 이를 바르게 재조정할 수 있을 것이나,

 

- 이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당해 계약이 이행 중에 있는 경우라야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6. 건설사업관리단은 계약문서(설계서 등)와 다르게 시공하는데도 설계변경 절차나 계약금액 조정 등의 조치없이 준공을 하였다면 적정한 업무처리는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건설사업관리단에서는 공사계약 일반조건과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지침 이행에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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