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적용할 단가

picago12 2022. 2. 22.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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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적용할 단가

 

[질의문]

 

당 현장은 2019년10월28일 입찰 공고하여 2019년12월12일 지자체와 계약체결한 공사로서 추정금액 15,755,060,000원, 추정가격 10,273,909,091원, 공사계약금액 8,858,948,700원, 적격심사 대상공사, 일반경쟁(전국), 내역입찰 대상공사, 장기계속계약 공사입니다.

 

2차분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20년 9월과10월에 호안공 터파기 시 당초 설계서와 다르게 ‘용수리핑암’이 노출되어 실정 보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초 입찰내역서상 호안공의 비목에는 ‘용수리핑암’ 터파기는 없고 교량공에 용수리핑암 터파기 비목이 있습니다.

 

참고로

당초 ‘용수리핑암’의 표준시장단가가 설계변경 당시의 표준시장단가보다 높아 시공사에서는 당초 계약단가가 이익이고, 발주처는 설계변경 당시 단가가 공사비 절감이 됩니다.

 

질의내용(1) : 계약단가를 적용하고자 할 때 해당 호안공에는 없는 용수리핑암 터파기의 비목을 교량공에 있는 계약단가로 적용해도 되는 건가요?

 

질의내용(2) : 발주처 및 계약상대자(시공사)의 의도와 상관없이 관련 계약법에 근거하여 발주처의 요구나 계약상대자의 책임 여부에 따라 무조건 계약단가와 설계변경시점의 단가 중에서 결정이 되는 건가요?

 

질의내용(3) : 당 현장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1.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근거하여 계약단가와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 중에서 무엇을 적용하는게 맞을까요?

 

[검토의견]

위 공사는 추정가격 100억원이상 표준시장단가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당초 발주기관에서 제공한 물량내역서(일명 공내역서)에는 호안공의 ‘터파기/용수리핑암’은 미계약된 공종으로서

당해공종에 대한 설계변경과 계약금액 조정은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합니다

 

1)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와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설계변경하는 경우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 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 당사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에서

2) 호안공의 ‘터파기/용수리핑암’은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으로 판단하고,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성실히 협의한 단가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3) 그러나 위 공사는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공사로서 표준시장단가 적용대상 공사이므로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여야 하며, 그 방법은

가)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 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경우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 따라서 호안공의 터파기 중 용수리핑암은 설계변경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 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 당사자 간에 설계변경을 문서로 합의한 때, 제6절 “1-다”에 따라 우선 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한다.)를 기준으로 발표되어 있는 표준시장단가중 ‘터파기/용수리핑암’ 단가를 적용하여야 하며, 이때 낙찰율은 미적용합니다.

참고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사에서 설계서의 불분명, 누락.오류, 상호모순 등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잘못 작성한 책임에 해당하므로 이로 인한 설계변경의 계약금액 조정은 협의단가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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