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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서의 누락 또는 오류 사항만 모아서!!

설계서의 누락 또는 오류 사항 질의 응답 제 목 : 도면변경 없이 산출내역서의 수량이 변경되는 경우의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문서번호] : 회계 41301-1217 [질의내용] 내역입찰 공사에 있어 내역서의 설계 시 수량산출 오류로 인한 설계변경의 경우 설계도면의 수정은 없으나 내역의 수량이 증, 감하는 바, 도면에 변경이 없으므로 국가가 설계변경의 요구를 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구 제14조)의 1항에 따르면,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이 증감하는 경우에"로 되어 있는 바 당 현장과 같이 공사량은 즉, 설계도면은 변동이 없이 내역서의 수량이 변경되는 바 동 조 2항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국가기관이 설계 변경을 요구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총액입찰에서 일부 항목 관급 발주하면서 동 항목을 물량내역서에 반영후 동 항목에 단가와 금액을 기재한 산출내역서 정정 가능?

제 목 : 총액입찰에서 일부 항목 관급 발주하면서 동 항목을 물량내역서에 반영후 동 항목에 단가와 금액을 기재한 산출내역서 정정 가능? 공개번호 147465 회신일자 2015-12-16 [주요 내용] 발주기관 : 철근은 관급발주 공지하였으나 물량내역서에 철근 물량 계상 계약상대자 : 물량내역서 철근 물량에 단가와 금액 기재하여 계약 주요쟁점 : 철근은 관급발주 항목이므로 발주기관에 물량내역서 정정 요청하였으나 계약내역서이므로 정정 불가 【질의 내용】 조달청발주 총액계약입니다(100억 이하) 발주처에서 기초 (공)내역서를 제공하였으며, 수급자가 (공)내역서에 단가를 기입하여 계약한 공사입니다. 어떤 항목에 대하여 발주처의 기초내역서에는 관급발주 항목으로 되어 있으며, 계약 전 공지 사항에 항목이 관급 발주..

지식산업센터에 엔지니어링면허 등록자(보유자)가 추가로 건설업면허 등록 가능 여부

제 목 : 지식산업센터에 엔지니어링면허 등록자(보유자)가 추가로 건설업면허 등록 가능 여부 [내용] 지식산업센터에 엔지니어링면허를 등록하여 사용하고 있었으나, 추가로 건설업 면허를 취득하여 동 장소에 건설업면허를 추가 등록하여 사업시행 중에 있습니다. 최근 공사를 수주하여 적격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건설업은 지식산업센터 입주제한 업종이라 하여 쟁점이 발생하였습니다 (질의) 이미 동 장소에 건설업 면허를 등록하여 사업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건설업은 지식산업센터 입주 제한 업종이라 하여 「건설산업기본법」의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로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지 질의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질의회신】 답변 내용(답변일 2022-03-04) 처리결과(답변 내용) 1. 기업 및 산업발전을 위한 귀하의 노력에 감사드리며, 무궁..

일위대가 산출 요령

□ 일위대가 산출 요령 두 번째!! ○ 합판거푸집 일위대가 산출에 대하여 - 거푸집은 합판과 유로폼을 주로 설계한다. - 가격면에서는 유로폼이 저렴하다. ○ 합판거푸집 일위대가 산출방법 설명 1) 일위대가 서식을 준비 2) 건설공사 표준품셈 공통부분 제6장 콘크리트공사 6-3 거푸집 6-3-1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를 선택한다 ☞ 준비된 일위대가 서식에 아래 표준품셈에 선택된 ‘각 공종과 단위수량’을 기재 가) 자재 수량에서 기본수량(1회)을 선택한다.(소모자재 포함) 나) 설치 및 해체에서 인력(품)을 선택한다 다) 이때 인력 선택을 위하여 사용 횟수를 선택한다 - 구조물 유형과 종류에 맞는 사용 횟수를 선택한다(여기서는 6회, 간단 선택) 라) 해당 품셈의 하단에 있는 ‘주기사항’ 적용에 유의한다...

기술자료 2022.06.09

‘산출내역서’ 작성 시 예정가격보다 초과계산한 단가 수정 지시에 대하여!!

‘산출내역서’ 작성 시 예정가격보다 초과계산한 단가 수정지시에 대하여!! 지방공기업에서 발주한 부지조성공사와 관련하여 발주기관(감사과)에서 ‘산출내역서’ 작성 시 예정가격보다 초과 계산한 단가에 대하여 일괄 수정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설계변경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합니다 □ 공사개요 - 예정가격 : 86,000백만원(관급자재 미포함) - 낙찰금액 : 66,000백만원(낙찰률 69.76%) - 공사기간 : 2019.10월 ~ 2022. 9월 1) 산출내역서상 우수관 ‘되메우기’ 인력(100%)으로 단가 산정하였으나 이 인력과 장비 조합의 신규 단가를 작성 지시하고 2) 일부 공종(경계석 등) 단가는 예정가격 대비 상향 투찰(100% 이상)하였다는 사유로 모두 유사한 규격의 품으로 변경 후 신규단가..

설계변경 2022.06.08

아름다운 강의

아름다운 원가계산 강의 기술분야로 취업하면 가장 우선적으로 학습하여야 할 것이 원가계산일 것이다. 그러나 이것을 체계적으로 학습하는 곳이 많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오늘은 어느 기관의 새로 부임한 부서장의 판단으로 부서원들에게 원가계산강의 요청이 있어 다녀왔다. 강의실의 분위기가 압도적이었다. 다목적 공연장을 겸한 강의실과 그 전면의 화면은 강의하기에 너무나 아름다운 곳, 그리고 부서장을 비롯한 모든 부서원들의 강의 참석에 강의 열정은 최고에 달아 올랐다. 입사 2년차 부서원들은 아직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3년차 이상은 실무에서 부딪히는 어려움을 이해할 수 있었다고 한다. 강의할 때 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참석자와 눈이 마주치고 호응을 할 때 강의의 열정이 상승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가수가 박수를..

공사원가 2022.05.30

지출원인행위 없는 사고이월시 부대경비의 인정범위

지출원인행위 없는 사고이월시 부대경비의 인정범위 ❏ 세출예산중 당해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를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안전행정부,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p.175)으로 기재 ❏ 2013회계 세부사업중 예산액의 90%가 사고이월된 것으로 제출됨 ① 동 사업의 산출기초 중 시설비가 공사발주 지연으로 지출원인행위 후 사고이월 됨 ② 동 사업의 산출기초 중 감리비, 시설부대비도 위 ①의 공사발주지연으로 지출원인행위 후 사고이월 됨 ③ 동 사업의 산출기초 중 민간대행사업비는 지출원인행위 없이 사고이월 됨 ❍ 사고이월 사유를 ①의 공사발주 지연과 무관한 ..

기술자료 2022.05.22

잔토처리 설계변경 시 상차비 누락 건 설계변경?

제 목 : 잔토처리 설계변경 시 상차비 누락 건 설계변경? [질의내용] ○ 공사 중 토공의 잔토처리량은 전체 16,796㎥이며, 그 중 토사 6,505㎥, 풍화암 3,000㎥, 연암 7,291㎥임이며, ○ 당초 설계 및 계약내역서에는 잔토처리비를 전량 토사 잔토처리비로 적용(운반거리 12km) 되었으나, - 당초 설계에 맞는 12㎞이내 사토장이 없어 실제 사토장으로 운반거리를 적용하여 설계변경하였으며, - 설계변경 시 실제 발생되는 토질(토사, 풍화암, 연암)별로 구분 적용하였음. ○ 잔토처리 설계변경 단가산출 시 상차(백호)비를 산정하지 않고, 잔토 운반에 필요한 장비(덤프) 단가만 적용하여 잔토처리비를 산정하여 현재 설계변경(1차 변경) 계약된 상태임. 공 종 명 규 격 수량 단위 재 료 비 노 무 ..

설계변경 2022.05.22

필수 자재임에도 공사원가 산출 시 재료비가 누락되었을 경우 설계변경

제 목 : 설계도면이나 공사시방서에 창호공사가 설계되었고, 동 자재가 필수 자재임에도 공사원가 산출 시 재료비가 누락되었을 경우 설계변경과 계약금액 조정 가능 여부 1. 개요 ① 창호공사 원가를 산출함에 있어 ‘시공비’는 표준품셈을 활용하여 산출하면서 청호공사에 필요한 ‘자재비’는 누락시킨 상태에서 공사를 발주하였고 ② 산출내역서를 작성하면서 발주기관의 원가계산과 같이 시공비는 계상하였으나 자재비가 누락된 창호공사의 자재비에 대하여 설계변경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 설계서 현황 - 설계도면 : 창호상세도(A64-021) THK 24㎜ LOW-E PAIR GLASS - 물량내역서 : 창호유리설치/복층유리, 유리 두께 24㎜ 이하 - 공사시방서 : 시공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갑설] 설계도면이나 공사..

설계변경 2022.05.02

1식 단가 유로폼에서 강재거푸집으로

제 목 : 1식 단가로 구성된 소파블럭 제작을 유로폼에서 강재거푸집으로 설계변경 가능한지 [질의내용] - 적격심사 및 내역입찰 공사입니다. - 계약상대자는 유람선 기착지 조성공(소파블럭을 제작하고 제작한 소파블럭을 적층하여 조성하는 공종)에 대하여 소파블럭 신기술(특허)공법을 가진 B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음. - 설계도면에는 거푸집에 대한 내용이 없으며, 발주기관의 일위대가는 유로폼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소파블럭 제작은 강재거푸집을 사용하여 제작할 수 밖에 없음. [질의] 이에 1식단가로 구성된 소파블럭 제작을 유로폼에서 강재거푸집으로 설계변경 가능한지 [검토의견]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 공종별로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1식)으로 작성되어 있는 경우로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1식 단가..

설계변경 2022.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