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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 공동구에 설치하는 배관의 품셈 적용에 관한 질의

제 목 : 터널 공동구에 설치하는 배관의 품셈 적용에 관한 질의 신청번호 2210-028 신청일 2022-10-10 질의부분 설비 제1장 배관공사 1-1-4 그루브조인트식 접합 및 배관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기계설비업에 종사하는 설계자입니다. 22년 표준품셈 717p를 보시면 그루브조인트식 접합 및 배관중 비고란에 "옥외배관(암거내)은 본 품에 10% 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터널의 공동구에 설치되는 그루브조인트식 접합배관의 경우 옥외배관에 해당하는지 질의드립니다. 이해에 도움되도록 참고도면 첨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사비원가관리센터를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표준품셈 기계설비부문 "1장 배관공사"에..

설계변경으로 재계약하였으나 일부 공종이 누락된 경우 누락된 공종 설계변경 가능

제 목 : 설계변경으로 재계약하였으나 일부 공종이 누락된 경우 누락된 공종 설계변경 가능 [질의내용] 하수도정비공사 중 터파기에 간섭되는 ‘지장물(상수도) 이설공사’를 실정보고 후 승인을 득한 후 이설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제1회 설계변경을 하면서 지장물(상수도) 이설 공사비(1,500백만원 상당)를 누락시킨 사실을 재계약 후 발견하였음. 이에 대한 지장물(상수도)이설 공사비(1,500백만원 상당) ‘재 설계변경’에 대한 이견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설계변경 후 재계약까지 완료된 상태이므로 설계변경 불가 을설 : 설계변경 후 재계약까지 완료된 상태이나 실정보고 후 승인을 득하고 시공이 완료된 물량이 누락된 상태이며, 기성 및 준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설계변경 가능 [검토의견] 실정보고 후 승..

설계변경 2022.11.02

설계변경으로 물량 증감 시 단가 결정은

제 목 : 설계변경으로 물량 증감시 단가 결정 - 공 사 명 : *** 000000 조성사업(건축, 조경공사) - 계약유형 : 최저가 낙찰, 내역입찰 - 계약금액 : 당초) ₩31,913,457,000, 변경) ₩32,616,423,400 [질의 내용] 1. 당 현장은 각 동별로 내역이 분개되어 있으나 각각의 계약단가가 일률적이지 아니하고, 일부 품목에 대하여는 계약단가가 0원이 존재합니다. 2. 이에 각 동별 증감 물량에 대하여 설계변경 적용단가에 대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설계변경 현황- ⓐ 교육관동은 설계서 오류, 누락에 따른 수량이 증가 ⓑ 생활관동은 설계서 오류, 누락에 따른 수량이 감소 - 교육관동의 A품목의 계약단가가 0원으로 증가된 수량의 설계변경 단가(증가물량 : 10㎥) - 생활관동의 ..

설계변경 2022.11.01

교량신축이음 교체시 양쪽 후타콘크리트와 신축이음장치(유간)을 포함에 대하여

제 목 : 교량신축이음 교체공정 설계단계에서의 단가적용 신청번호 2209-085 신청일 2022-09-22 질의부분 공통 제6장 철근콘크리트공사 6-8-9 교량신축이음교체 기존 절단 폭의 의미는 양쪽 후타콘크리트와 신축이음장치(유간)을 포함하는 폭이라고 답변받았습니다. 하지만 유간이라 함은 경간장의 길이에 따라 온도변화 시 재료 온도계수에 따라 변화하는 요소입니다. 그러면 특정 작업장 기온을 예상하고 설계를 해야 하는데, 이는 예상하기가 상당히 어려울뿐만 아니라, 많은 물량의 신축이음장치 교체공사 발주설계 시 특정 온도에 맞추어 단가설계도 할수 없는 노릇입니다. 또 콘크리트 절단, 콘크리트깨기, 신구접착제 도포, 철근용접 등의 작업은 모두 후타콘크리트 부에서 주 작업합니다. 위의 사항으로 유간으로 포함한..

소규모 합판거푸집 적용 여부

제목 : 소규모 합판거푸집 적용 여부 신청번호 2209-054 신청일 2022-09-16 질의부분 공통 제6장 철근콘크리트공사 6-3-1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도로설계를 하면 연장이 길다 보니 교통표지판이 산재되어 많이 들어가게 되어 콘크리트기초에 대한 합판거푸집 내역 적용을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 질의있습니다 ex)사용횟수 2회-소규모 + 설치 및 해체-소규모 ex)사용횟수 6회-간단 + 설치 및 해체-소규모 1) 사용횟수에서 2회 소규모(조적턱, 창호턱 등 소규모로 산재되어 있는 구조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소규모란 소규모공사를 의미하는 건지? 레미콘타설 소형구조물 6㎥이하인 것을 의미하는 건지? 2) 교통표지판 기초는 산재되어 설치되는데 산재되는 것은 공사금액, 공사규모, 설치..

소운반 자재 수량 할증 여부

제 목 : 소운반 자재 수량 할증 여부 신청번호 2209-060 신청일 2022-09-16 질의부분 공통 제1장 적용기준 1-4-1 재료의 할증 공항 내부공사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항 내부로는 소운반을 실시해야 해서 실정보고 중에 있습니다. 논점은 순환골재에 가산되는 6%의 수량을 소운반에도 적용해야 하는가? 안 해야 하는가? 입니다. ex) 시공을 하는데 100㎥의 모래가 필요한데 할증을 포함해서 106㎥이 수량으로 잡혀있다. 소운반을 할때 수량은 106㎥으로 해야하는가? 100㎥으로 해야 하는가?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사비원가관리센터를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표준품셈 공통부문 "1-4-1 재료의 할증"에서 제시하는 재료의 할증..

암파쇄(유압식 할암공법) 문의

암파쇄(유압식 할암공법) 문의 신청번호 2209-046 신청일 2022-09-15 질의부분 공통 제3장 토공사 3-1-4 암파쇄(유압식 할암공법) 품셈 공통부문-제3장 토공사의 암파쇄(유압식 할암공법)에 대한 문의입니다 본 품은 암질(풍화암, 연암, 보통암, 경암)에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것인지요? 암질에 따라 작업효율에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요...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사비원가관리센터를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표준품셈 공통부문"3-1-4 암파쇄(유압식 할암공법)"은 유압할암봉을 통해 암반에 균열을 발생시킨 후 대형브레이커에 의한 2차 파쇄를 실시하는 공법으로 천공, 암파쇄 및 허물기, 2차파쇄 작업을 포함하고 있으며, 표..

표준품셈 목재데크 틀 품의 범위

제 목 : 표준품셈 목재데크 틀 품의 범위 신청번호 2209-039 신청일 2022-09-14 질의부분 건축 제4장 목공사 4-3-2 목재데크틀 설치 표준품셈 중 목재데크틀 품의 범위가 궁금합니다. 01. 기초부분은 제외라고 되어 있는데, 독립기초 또는 줄기초 위에 설치되는 기둥부같은 경우는 잡철물 제작설치품으로 되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 또한 목재데크틀 품에 포함됐다고 보는게 맞는 건가요? 02. 바닥의 장선과 멍에는 품에 포함인가요? 아니면 장선만 품에 포함이고, 멍에는 제외인가요? 03. 장선은 일반적으로 50x50으로 설치하는데, 멍에와 같은 경우는 규격이 다른 경우가 있는데, 멍에가 포함이라면, 규격에 따른 품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04. 엥커볼트 및 "ㄱ" 형강의 설치 품 또한 포..

표준품셈 목재데크 틀 품의 범위

제 목 : 표준품셈 목재데크 틀 품의 범위 신청번호 2209-039 신청일 2022-09-14 질의부분 건축 제4장 목공사 4-3-2 목재데크틀 설치 표준품셈 중 목재데크틀 품의 범위가 궁금합니다. 01. 기초부분은 제외라고 되어 있는데, 독립기초 또는 줄기초 위에 설치되는 기둥부같은 경우는 잡철물 제작설치품으로 되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 또한 목재데크틀 품에 포함됐다고 보는게 맞는 건가요? 02. 바닥의 장선과 멍에는 품에 포함인가요? 아니면 장선만 품에 포함이고, 멍에는 제외인가요? 03. 장선은 일반적으로 50x50으로 설치하는데, 멍에와 같은 경우는 규격이 다른 경우가 있는데, 멍에가 포함이라면, 규격에 따른 품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04. 엥커볼트 및 "ㄱ" 형강의 설치 품 또한 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등의 정산이 문제된 사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등의 정산이 문제된 사건 2018다209157 공사대금지급청구의 소 (가) 상고기각 ◇발주자가 건설산업기본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건강보험료 등을 정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구 건설산업기본법(2007. 5. 17. 법률 제8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는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이라는 제목으로 제5항에서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의 당사자는「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등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소요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한다.”라고 정하..

판례 2022.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