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교각 거푸집 변경 시 감액처리에 대하여 ○ 민원내용 당 현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내역입찰 현장으로 교각의 거푸집을 당초 합판거푸집에서 강재거푸집으로 변경 시행하였습니다. ◇ 현황 - 교각거푸집 : 당초 합판거푸집 -> 변경 강재거푸집(3회 사용) -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 명확하게 명기되지 않음 - 물량내역서 : 합판거푸집으로 명기 갑설 : 물량내역서에 합판거푸집으로 명기되어 있으므로 강재거푸집으로 설계변경 을설 : 합판거푸집을 강재거푸집으로 변경하되 강재거푸집을 실사용 횟수로 변경하여 적용 병설 : 설계도면에 구체적 기술되지 않았고 목적물이 당초도면과 변경이 없으므로 변경불가 위 갑설, 을설, 병설중 타당한 주장은 어떤 것인지 질의 드립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