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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량형강 철골조 조립설치

경량형강 철골조 조립설치 신청번호 2112-078 신청일 2021-12-31 질의부분 건축 제1장 철골공사 1-4-4 경량형강 철골조 조립 설치 경량형강 철골조 조립 설치 데크하부(멍에, 장선, 기둥 등)설치를 위해 경량형강 철골조 조립설치 품을 적용하려고 합니다. 주4) 먹매김, 가공, 조립 설치 품이 포함되어 있다.에서 용접작업 또한 포함된 품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내용 표준품셈 건축부문 "1-4-4 경량형강철골조 조립설치"는 공장에서 생산된 건축구조용 표면처리 경량형강을 철골세우기(스틸하우스 등) 기준으로 제시된 것이며, 공장에서 제작된 경량철골조를 현장에서 가공, 조립, 설치하는 품으로 여기에서 가공은 일반적으로 현장에서 설치를 위한 금긋기, 절단, 구멍뚫기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용접 품은 ..

연간 단가계약의 보험료 등 경비 적용방안

제 목 : 연간 단가계약의 보험료 등 경비 적용방안 공개번호 181110 회신일자 2018-04-08 질의내용 1. 연간단가계약(제조, 공사 등) 추정가격(예정가격) 산정 시에는 4대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경비를 관련 요율에 따라 반영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단가계약 집행은 단가계약의 특성상 차수별 지시를 하나의 계약으로 보고 차수별 작업지시 기간과 금액을 기준으로 하자 기간을 선정하고, 대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 경우 작업지시 기간이 30일 미만이며, 금액이 4천만원 미만인 경우 4대 보험료 중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에 대한 경비 등의 반영 유무를 알고 싶습니다. 가. 법령이나 고시 등에 충족되는 경우에만 지급하므로 모두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견적서에 의한 공사비 산정 과오 사례!!

제목 : 견적서에 의한 공사비 산정 과오 사례!! 대형 건설공사에서 추가공사(환경개선공사)를 설계변경하는 공사원가를 산출하면서 □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 ○ 원가계산의 비목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구분 작성하여야 하며, ○ 비목별 가격결정의 원칙에서 가. 비목별(재료비, 노무비, 경비)은 산식은 아래와 같이 1) 재료비=재료량 × 단위당 가격 2) 노무비=노무량 × 단위당 가격 3) 경 비=소요(소비)량 × 단위당 가격으로 산출 나.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각 세부 비목별 단위당 가격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계산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원가계산 시 단위당 가격의 기준) ① 제6조 제1항에 따른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

설계변경 2022.02.23

설계서 불명확 시 시공방법 결정 및 설계변경

제 목 : 설계서 불명확 시 시공방법 결정 및 설계변경 도급계약에 터널보강공사로서 우레탄그라우팅(내역서:1span당 15,500,000)으로 도급계약된 공사로 단가산출서에 1SPAN 19공, L=6m가 있어 터널작업 시 단가산출서에 의거 1SPAN 19공, L=6m로 시공하였으나, 단가산출서상의 우레탄약액 주입량과 실 작업상의 우레탄약액 주입량이 상이한 경우 설계변경에 대하여, (갑설) 단가산출서는 설계서에 포함되지 않아 설계변경 요건에 해당되지 않고 현장설명서 및 시방서에도 주입량이 명기되어 있지 않고 단가산출서상의 우레탄약액은 설계기준으로 약액주입량에 따른 실비정산은 불가하다는 의견 (을설) 발주처에서는 현장 지질상태에 따라 우레탄약액 주입량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 정산하여야 한다는 의견 위 갑설과..

설계변경 2022.02.22

장기계속공사 중 차수별 준공 후 실제 시공분에 대한 설계변경 가능?

제 목 : 장기계속공사 중 차수별 준공 후 실제 시공분에 대하여 설계변경 가능 여부? [질의문(2021-12-24)] 1. 안건 : 오수관로 관보호공 변경의 건 ○ 당초 : 관보호공 (거푸집설치 및 콘크리트 타설) ○ 변경 : 플륨관 사용 관보호공 (플륨관 설치 및 콘크리트 타설) ○ 사유 - 가시설 벽체와 거푸집의 간격이 0.5m로 작업공간이 협소하고 띠장 및 버팀대 등으로 시공성 저하 및 안전사고 위험이 있고, - 공사 지연에 따른 하천 고수부지에 설치된 편의시설(자전거 도로 및 산책로) 사용 불편으로 인한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사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필요가 있어, - 관보호공 시공 시 거푸집 설치기간과 콘크리트 2회 타설을 1회로 시공하여 공사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방안으로 플륨관을 사용한 관보..

설계변경 2022.02.22

준공기한 이후 설계변경?

제 목 : 준공기한 이후 설계변경? [질의문(2021-11-23)] 1. 시공사 귀책의 사유로 공사가 지체되어 준공기한 이후 공사 중 2. 준공기한 이전 감독기관에 실정보고 및 승인없이 시공한 공사에 대하여 준공기한 이후 설계변경 요청 3. 준공기한 이후 발견 또는 발생한 설계변경 사유에 대하여 설계변경 요청 1. 준공기한 이전 감독기관에 실정보고 및 승인 없이 시공한 공사에 대해 준공기한 이후 설계변경 요청의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3조 제1항에 의거 설계변경 요건[시공 전 설계변경 원칙, 필요한 경우 사전협의(실정보고 및 승인 등) 시공]을 충족시키지 못하였을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2. 또한 준공기한 이후 시공 전 발생한 설계변경 사유(물량 증․감 또는 누락 등)에 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적용할 단가

제목 :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적용할 단가 [질의문] 당 현장은 2019년10월28일 입찰 공고하여 2019년12월12일 지자체와 계약체결한 공사로서 추정금액 15,755,060,000원, 추정가격 10,273,909,091원, 공사계약금액 8,858,948,700원, 적격심사 대상공사, 일반경쟁(전국), 내역입찰 대상공사, 장기계속계약 공사입니다. 2차분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20년 9월과10월에 호안공 터파기 시 당초 설계서와 다르게 ‘용수리핑암’이 노출되어 실정 보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초 입찰내역서상 호안공의 비목에는 ‘용수리핑암’ 터파기는 없고 교량공에 용수리핑암 터파기 비목이 있습니다. 참고로 당초 ‘용수리핑암’의 표준시장단가가 설계변경 당시의 표준시장단가보다 높아 시공사에..

설계변경 2022.02.22

공사계약 시 산출내역서 작성 사례

제 목 : 공사계약 시 산출내역서 작성 사례 ○ 현 황 첫 번째, 발주기관의 원가계산서(일명 설계내역서)에 공종별 일괄적으로 낙찰률를 적용하여 낙찰된 금액으로 산출내역서를 작성하는 사례 두 번째, 발주기관의 원가계산서(일명 설계내역서)상 직접 공사비는 그대로 둔채 제경비를 조정하여 낙찰된 금액으로 산출내역서를 작성하는 사례 세 번째, 발주기관의 원가계산서(일명 설계내역서)상 추후 설계변경으로 증액이 예상되는 공종은 상향 증액하고 증감액이 없거나 감액이 예상되는 공종은 터무니없이 하향 조정하여 낙찰된 금액으로 산출내역서를 작성하는 사례 ○ 문제점 발주기관에서는 낙찰자에게 물량내역서를 제공하여야 하나 원가계산서(일명 설계내역서)를 제공하는 것은 잘못된 사례(아래 참조)로서 계약상대자가 작성하는 산출내역서는 ..

설계변경 2022.02.22

가설방음벽 재질 및 규격. 기초시공 방법등 설계서가 없는 상태에서의 설계변경 가능

가설방음벽 재질 및 규격. 기초시공 방법등 설계서가 없는 상태에서의 설계변경 가능 □ 질의내용 물량내역서에 표기된 가설방음벽 설치와 관련하여 시공 시 재질 및 규격. 기초시공 방법을 결정할 수 있는 도면 및 관련 설계서가 없는 상태에서의 설계변경 가능 여부 1. 설계현황 ○ 도급금액 : 75,192백만원(내역입찰) ○ 물량내역서에 가설방음벽 내역의 규격(H=6m, W=2m) 및 수량표기 됨 ○ 가설방음벽 설치와 관련하여 현장설명서 및 입찰 결과에 따른 낙찰자 선정 후 설계도 남품 시에도 설계도면이 없었음 ○ 시공사에서 설계도서 검토 결과 제출 시 가음방음벽에 대한 도면 및 기타 설계서가 누락되었음을 감리단에 조치 요청하였음 ○ 감리사에서 설계서에 누락된 도면을 받아서 시공사에 전달 ○ 시공사에 전달된 도..

설계변경 2022.02.22

설계서보다 과다 계상된 관급자재비 정산은?

제 목 : 설계서보다 과다 계상된 관급자재비 정산은? 1. 당초 설계내역서상 시멘트 8,957대(관급자재)로 반영 2. 설계수량상 치환공사비는 1,078㎥로 시멘트 5%로 설계도서상 명기되어 있으며, 1,078㎥에 해당하는 시멘트 5% 비율의 수량은 4,246대로 당초 설계내역서에 4,693대는 내역서상 잔여 수량임 3. 설계도면상 4,693대에 해당하는 기초치환 및 다짐비로 반영된 부위는 없으나 설계사무소에 확인상 4,693대는 도면에 미 표기된 독립기초 부위에 치환공사를 진행하도록 수량을 반영하여 내역서상 시멘트 수량만 반영한 상태임 4. 상기와 같은 사항으로 당 현장의 치환공사비는 예정가격 6,601원/㎥, 도급계약단가 23,000원/㎥으로 반영되어 있음 [감리단 의견] 도급계약서 제20조 제1항 ..

설계변경 2022.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