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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분리 발주한 복합공사에서 전차공사(토목) 지연에 따른 당해공사(건축) 준공기한 연기

제 목 : 공사기간 산정근거 입찰서류 등에 명시없이 발주 및 계약 후 준공기한 연기 [질의내용] "발주청은 공공 공사를 입찰할 때에는 설계서에 해당하는 공사기간(준비기간+비작업일수+작업일수+정리기간)의 산정근거(국가계약법 적용대상 해당)를 입찰에 관한 서류에 명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입찰참가자는 입찰에 관한 서류에 명시된 공사기간의 산정근거를 검토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발주청과 계약상대자는 이러한 절차없이 착공계 제출 시 공사예정공정표를 제출하여 2차례 물가변동으로 계약금액을 조정 후 복합공사의 전차 공종(토목) 공기지연으로 당해 공종(건축) 착공이 지연되어 이에 대한 공기 연장에 대한 이견이 발생되어 공기연장 가능 검토 요청 ​[검토의견] 공사기간 연장은 공사계약일반조건 ..

포장공사중 ㎡ 단가구성 관련 질의

제 목 : 포장공사중 ㎡ 단가구성(콘크리트포장)관련 질의 ○ 민원내용 당 현장은 내역입찰 현장으로써 포장공사중 당초 아스콘포장으로 설계되어 있으나 하수도설치공사 특성상 마을안길 등 도로가 협소하여 기존포장상태인 콘크리트포장으로 변경된 바, 기존일부 콘크리트포장에 대한 내역서상 콘크리트포장포설에 대한 공종이 ㎡당 단가로 명시되어 세부항목에 대하여 확인할 수 없고, 일위대가표에(와이어메쉬, 비닐깔기, 포설인부)만 계상되어 있으며, 수량산출서/물량내역서에(거푸집설치, 컷팅, 줄눈설치, 양생)거푸집 해체후 노견되메우기 물량등, 설계당시부터 누락된 항목을 반영 설계변경 해당유무에 대한 질의입니다. ○ 답변내용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서에 공사량이나 물량..

교각 거푸집 변경시 감액처리에 대하여

제 목 : 교각 거푸집 변경 시 감액처리에 대하여 ○ 민원내용 당 현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내역입찰 현장으로 교각의 거푸집을 당초 합판거푸집에서 강재거푸집으로 변경 시행하였습니다. ◇ 현황 - 교각거푸집 : 당초 합판거푸집 -> 변경 강재거푸집(3회 사용) -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 명확하게 명기되지 않음 - 물량내역서 : 합판거푸집으로 명기 갑설 : 물량내역서에 합판거푸집으로 명기되어 있으므로 강재거푸집으로 설계변경 을설 : 합판거푸집을 강재거푸집으로 변경하되 강재거푸집을 실사용 횟수로 변경하여 적용 병설 : 설계도면에 구체적 기술되지 않았고 목적물이 당초도면과 변경이 없으므로 변경불가 위 갑설, 을설, 병설중 타당한 주장은 어떤 것인지 질의 드립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

총액입찰공사의 입찰금액(계약금액)과 산출내역서 합산금액(계약금액) 상이...

제 목 : 총액입찰공사의 입찰금액(계약금액)과 산출내역서 합산금액(계약금액) 상이시 조치방안 접수번호 : 58379 □ 민원내용 00시에서 시행하는 주차장건설공사의 도급계약과 관련입니다. 총액입찰공사의 입찰금액(계약금액)과 산출내역서 합산금액(계약금액) 상이시 조치방안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 입 찰 방 법 : 총액입찰(도급예정액:20억원 이하) - 입 찰 금 액 : 15억원(도급금액) - 산출내역서 : 15억원(도급금액) - 문 제 : 산출내역서의 원가계산서를 작성하면서 ▸ 간접노무비 5천만원 상당을 원가 산출하였으나 총계(도급금액)합산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채로 낙찰금액(도급금액:15억원)을 산출하여 도급계약이 체결되었음 ▸ 누락된 간접노무비 5천만원과 제경비를 재산출하여 낙찰금액(계역금액)을 산출하면 ..

총액입찰 설계변경 가능 여부

제 목 : 총액입찰 설계변경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당사는 총액입찰에 낙찰이 되어 현재 공사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 계약금액 : 1,023,344,546(VAT 별도) 현재 낙찰 완료 후 착공을 진행 중에 있으며, 내역서를 확인한 결과 판넬공사 중 산출내역서의 오류를 발견하였습니다. 판넬공사 각종 아이템 및 수량, 단가 소계 금액이 기입이 되어 있으며, 합계금액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합계금액 엑셀 서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SUM(L509:L530)-L513 L513= (알루미늄 복합판넬 4t) 직접공사비로 101,850,624원이며, 간접비를 포함하면 공사비의 12%정도 되는 금액이 집계과정에서 누락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공사감독에게 보고를 하였고, 공사감독은 이것은 내역서의 오류가 맞으..

설계변경 2022.04.07

건축현장에서 철근 등의 자재운반을 위한 크레인 설계변경 가능여부

제 목 : 건축현장에서 철근 등의 자재운반을 위한 크레인 설계변경 가능여부 ○ 설 명 : 건축현장에서 철근 등의 자재를 인력 소운반할 경우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 ‘크레인’을 이용하여 안전성 확보하는 설계변경 가능 여부 ○ 설계서 검토 설계서 현장설명서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물량내역서 검토 × ○ × × 의견 가) 소운반이 20m를 초과하여 인력 및 장비로 운반하여야 한다면 설계서 등에 관련 규정이 표기되어야 함 나) 설계서중 공사시방서에 아래와 같이 규정 됨 - “공사시방서[건축시방서 ◆ B01000 기타공사(B01000-498] 제4장 자재관리 ∙ 4-4 인양 1) 자재의 인양은 CRANE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소물량이거나 인양높이가 낮을 경우는 WINCH나 도르레를 이용한 인력으로 인양한다. ∙ 4-5..

전석쌓기 설계변경 적용

제 목 : 설계변경 적용 유무 성 명 OOO 등록일 2015.08.22 08:38:14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더운 날씨에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현장은 충북 00군에서 발주한 총액입찰 하천공사 현장입니다. 저희 현장의 주된 공종은 하천정비공사이며, 이중 하천 호안사면을 1:0.7 경사로 절취한 후 자연석으로 시공하여 미관과 안정성을 확보토록 하는 전석 쌓기 공사가 있습니다. 차수공사로써 1차분, 2차분, 잔여분으로 계약되어 1, 2차분 공사는 시공 중에 있으며 잔여분은 미 시공 상태입니다. 여기서 질의요지는 ○ 1차공사가 완료된 후 자연석구입 수량이 물량내역상의 수량보다 25%정도 과다하게 반입, 시공된 것을 알았고, - 확인 결과 설계도면은 1:0.7경사로 절취하여 자연석을 쌓아 마감토록..

파일공사 설계변경 문의

파일공사 설계변경 문의 [질의문] 저희 현장은 2021년 6월에 착공하였고 "내역입찰공사"입니다. 다음과 같은 사유로 설계변경 가능 범위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설계도면(주상도:지질층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도면)에 암반층은 24m로 설계됨. 2. 현장 시험천공 결과 암반층이 30m로 확인 됨. 3. 설계내역서에는 파일 규격, 본 수(개수), 단가만 있고, 파일시공 깊이는 없음 ※ 내역서(첨부파일 참조) ? (질의) 1. 시공사에서 현장 여건에 맞게 투입한 "천공장비"에 대한 설계변경 가능 여부 질의 2. 파일 길이 및 천공 깊이에 따른 단위 m당 "시공비 정산"만 설계변경 가능 여부 위 2가지 질의의 설계변경 가능 여부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검토의견] 설계서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물량내역..

설계변경 2022.03.30

총액입찰 설계변경 가능 여부

제 목 : 총액입찰 설계변경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당사는 총액입찰에 낙찰이 되어 현재 공사를 수행중에 있습니다. - 계약금액 : 1,023,344,546(VAT 별도) ​현재 낙찰 완료 후 착공을 진행중에 있으며, 내역서를 확인한 결과 판넬공사 중 산출내역서의 오류를 발견하였습니다. 판넬공사 각종 아이템 및 수량, 단가 소계 금액이 기입이 되어 있으며, 합계금액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합계금액 엑셀 서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SUM(L509:L530)-L513 L513=(알루미늄 복합판넬 4t) 직접공사비로 101,850,624원이며, 간접비를 포함하면 공사비의 12%정도 되는 금액이 집계과정에서 누락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공사감독에게 보고를 하였고, 공사감독은 이것은 내역서의 오류가 맞으니..

설계변경 2022.03.30

조달청 시설공사 간접공사비(일반관리비율, 이윤율) 산정기준

제 목 : 조달청 시설공사 간접공사비(일반관리비율, 이윤율) 산정기준 안녕하십니까? 조달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문의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가 (추가)질의하신 “시설공사 간접공사비(일반관리비율, 이윤율) 산정기준”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 시설공사 간접공사비 중 일반관리비율과 이윤율의 산정기준이 되는 “공사규모”의 정의가 「예정가격 작성기준」과 「조달청 간접공사비 적용기준」에서 서로 상이하게 규정 (질의 ①) “공사 규모”를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질의 ②)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의 계산 방법(예시)은 무엇인지? 《 예시 》 ⦁甲설 : “순공사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를 기준으로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결정 ⦁乙설 :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일반관리..

공사원가 2022.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