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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각 거푸집 변경시 감액처리에 대하여

제 목 : 교각 거푸집 변경 시 감액처리에 대하여 ○ 민원내용 당 현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내역입찰 현장으로 교각의 거푸집을 당초 합판거푸집에서 강재거푸집으로 변경 시행하였습니다. ◇ 현황 - 교각거푸집 : 당초 합판거푸집 -> 변경 강재거푸집(3회 사용) -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 명확하게 명기되지 않음 - 물량내역서 : 합판거푸집으로 명기 갑설 : 물량내역서에 합판거푸집으로 명기되어 있으므로 강재거푸집으로 설계변경 을설 : 합판거푸집을 강재거푸집으로 변경하되 강재거푸집을 실사용 횟수로 변경하여 적용 병설 : 설계도면에 구체적 기술되지 않았고 목적물이 당초도면과 변경이 없으므로 변경불가 위 갑설, 을설, 병설중 타당한 주장은 어떤 것인지 질의 드립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

총액입찰공사의 입찰금액(계약금액)과 산출내역서 합산금액(계약금액) 상이...

제 목 : 총액입찰공사의 입찰금액(계약금액)과 산출내역서 합산금액(계약금액) 상이시 조치방안 접수번호 : 58379 □ 민원내용 00시에서 시행하는 주차장건설공사의 도급계약과 관련입니다. 총액입찰공사의 입찰금액(계약금액)과 산출내역서 합산금액(계약금액) 상이시 조치방안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 입 찰 방 법 : 총액입찰(도급예정액:20억원 이하) - 입 찰 금 액 : 15억원(도급금액) - 산출내역서 : 15억원(도급금액) - 문 제 : 산출내역서의 원가계산서를 작성하면서 ▸ 간접노무비 5천만원 상당을 원가 산출하였으나 총계(도급금액)합산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채로 낙찰금액(도급금액:15억원)을 산출하여 도급계약이 체결되었음 ▸ 누락된 간접노무비 5천만원과 제경비를 재산출하여 낙찰금액(계역금액)을 산출하면 ..

총액입찰 설계변경 가능 여부

제 목 : 총액입찰 설계변경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당사는 총액입찰에 낙찰이 되어 현재 공사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 계약금액 : 1,023,344,546(VAT 별도) 현재 낙찰 완료 후 착공을 진행 중에 있으며, 내역서를 확인한 결과 판넬공사 중 산출내역서의 오류를 발견하였습니다. 판넬공사 각종 아이템 및 수량, 단가 소계 금액이 기입이 되어 있으며, 합계금액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합계금액 엑셀 서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SUM(L509:L530)-L513 L513= (알루미늄 복합판넬 4t) 직접공사비로 101,850,624원이며, 간접비를 포함하면 공사비의 12%정도 되는 금액이 집계과정에서 누락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공사감독에게 보고를 하였고, 공사감독은 이것은 내역서의 오류가 맞으..

설계변경 2022.04.07

건축현장에서 철근 등의 자재운반을 위한 크레인 설계변경 가능여부

제 목 : 건축현장에서 철근 등의 자재운반을 위한 크레인 설계변경 가능여부 ○ 설 명 : 건축현장에서 철근 등의 자재를 인력 소운반할 경우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 ‘크레인’을 이용하여 안전성 확보하는 설계변경 가능 여부 ○ 설계서 검토 설계서 현장설명서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물량내역서 검토 × ○ × × 의견 가) 소운반이 20m를 초과하여 인력 및 장비로 운반하여야 한다면 설계서 등에 관련 규정이 표기되어야 함 나) 설계서중 공사시방서에 아래와 같이 규정 됨 - “공사시방서[건축시방서 ◆ B01000 기타공사(B01000-498] 제4장 자재관리 ∙ 4-4 인양 1) 자재의 인양은 CRANE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소물량이거나 인양높이가 낮을 경우는 WINCH나 도르레를 이용한 인력으로 인양한다. ∙ 4-5..

전석쌓기 설계변경 적용

제 목 : 설계변경 적용 유무 성 명 OOO 등록일 2015.08.22 08:38:14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더운 날씨에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현장은 충북 00군에서 발주한 총액입찰 하천공사 현장입니다. 저희 현장의 주된 공종은 하천정비공사이며, 이중 하천 호안사면을 1:0.7 경사로 절취한 후 자연석으로 시공하여 미관과 안정성을 확보토록 하는 전석 쌓기 공사가 있습니다. 차수공사로써 1차분, 2차분, 잔여분으로 계약되어 1, 2차분 공사는 시공 중에 있으며 잔여분은 미 시공 상태입니다. 여기서 질의요지는 ○ 1차공사가 완료된 후 자연석구입 수량이 물량내역상의 수량보다 25%정도 과다하게 반입, 시공된 것을 알았고, - 확인 결과 설계도면은 1:0.7경사로 절취하여 자연석을 쌓아 마감토록..

파일공사 설계변경 문의

파일공사 설계변경 문의 [질의문] 저희 현장은 2021년 6월에 착공하였고 "내역입찰공사"입니다. 다음과 같은 사유로 설계변경 가능 범위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설계도면(주상도:지질층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도면)에 암반층은 24m로 설계됨. 2. 현장 시험천공 결과 암반층이 30m로 확인 됨. 3. 설계내역서에는 파일 규격, 본 수(개수), 단가만 있고, 파일시공 깊이는 없음 ※ 내역서(첨부파일 참조) ? (질의) 1. 시공사에서 현장 여건에 맞게 투입한 "천공장비"에 대한 설계변경 가능 여부 질의 2. 파일 길이 및 천공 깊이에 따른 단위 m당 "시공비 정산"만 설계변경 가능 여부 위 2가지 질의의 설계변경 가능 여부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검토의견] 설계서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물량내역..

설계변경 2022.03.30

총액입찰 설계변경 가능 여부

제 목 : 총액입찰 설계변경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당사는 총액입찰에 낙찰이 되어 현재 공사를 수행중에 있습니다. - 계약금액 : 1,023,344,546(VAT 별도) ​현재 낙찰 완료 후 착공을 진행중에 있으며, 내역서를 확인한 결과 판넬공사 중 산출내역서의 오류를 발견하였습니다. 판넬공사 각종 아이템 및 수량, 단가 소계 금액이 기입이 되어 있으며, 합계금액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합계금액 엑셀 서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SUM(L509:L530)-L513 L513=(알루미늄 복합판넬 4t) 직접공사비로 101,850,624원이며, 간접비를 포함하면 공사비의 12%정도 되는 금액이 집계과정에서 누락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공사감독에게 보고를 하였고, 공사감독은 이것은 내역서의 오류가 맞으니..

설계변경 2022.03.30

조달청 시설공사 간접공사비(일반관리비율, 이윤율) 산정기준

제 목 : 조달청 시설공사 간접공사비(일반관리비율, 이윤율) 산정기준 안녕하십니까? 조달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문의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가 (추가)질의하신 “시설공사 간접공사비(일반관리비율, 이윤율) 산정기준”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 시설공사 간접공사비 중 일반관리비율과 이윤율의 산정기준이 되는 “공사규모”의 정의가 「예정가격 작성기준」과 「조달청 간접공사비 적용기준」에서 서로 상이하게 규정 (질의 ①) “공사 규모”를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질의 ②)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의 계산 방법(예시)은 무엇인지? 《 예시 》 ⦁甲설 : “순공사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를 기준으로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결정 ⦁乙설 :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일반관리..

공사원가 2022.03.30

설계도면이나 공사시방서에 설계되었고, 필수 자재가 공사원가 산출 시 재료비가 누락되었을 경우 설계변경

제 목 : 설계도면이나 공사시방서에 창호공사가 설계되었고, 동 자재가 필수 자재임에도 공사원가 산출 시 재료비가 누락되었을 경우 설계변경과 계약금액 조정 가능 여부 [내용] 1. 개요 ① 창호공사 원가를 산출함에 있어 ‘시공비’는 표준품셈을 활용하여 산출하면서 청호공사에 필요한 ‘자재비’는 누락시킨 상태에서 공사를 발주하였고 ② 산출내역서를 작성하면서 발주기관의 원가계산과 같이 시공비는 계상하였으나 자재비가 누락된 창호공사의 자재비에 대하여 설계변경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 설계서 현황 - 설 계 도 면 : 창호상세도(A64-021) THK 24㎜ LOW-E PAIR GLASS - 물량내역서 : 창호유리 설치/복층유리, 유리 두께 24㎜ 이하 - 공사시방서 : 시공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설계도면이..

설계변경 2022.03.30

설계서에 강재 사용기간 표기없고, 공사기간 연장(4개월)에 따른 강재손료에 대한 설계변경 방법은?

제 목 : 설계서에 강재 사용기간 표기없고, 공사기간 연장(4개월)에 따른 강재손료에 대한 설계변경 방법은? 발주기관에서 제공한 설계서 등에 강재 사용기간이 표기되지 아니하였고, 공사 기간이 연장(당초 6개월, 변경 10개월)하는 공사의 강재 손료 설계변경 방법에 대하여 발주기관에서는 현장설명도 하였고, 설계서를 제공하였기 때문에 공사 기간이 증가하여도 손료 변경은 불가하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제공한 설계서 등에 강재 사용기간이 표기되지 아니한 것은 설계서 불분명에 해당하므로 강재 손료 설계변경은 가능하고,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손료도 변경되어야 한다. [검토 방법] 가. 설계서 조사 1) 현장설명서 : 없음 2) 공사시방서 : 없음 3) 설계도면 : 없음 4) 물량내역서 - 공종에 ‘강재 손료‘라..

설계변경 2022.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