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공사기간 산정근거 입찰서류 등에 명시없이 발주 및 계약 후 준공기한 연기 [질의내용] "발주청은 공공 공사를 입찰할 때에는 설계서에 해당하는 공사기간(준비기간+비작업일수+작업일수+정리기간)의 산정근거(국가계약법 적용대상 해당)를 입찰에 관한 서류에 명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입찰참가자는 입찰에 관한 서류에 명시된 공사기간의 산정근거를 검토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발주청과 계약상대자는 이러한 절차없이 착공계 제출 시 공사예정공정표를 제출하여 2차례 물가변동으로 계약금액을 조정 후 복합공사의 전차 공종(토목) 공기지연으로 당해 공종(건축) 착공이 지연되어 이에 대한 공기 연장에 대한 이견이 발생되어 공기연장 가능 검토 요청 [검토의견] 공사기간 연장은 공사계약일반조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