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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재 사용 시 손료 계산기준 질의
신청번호 2201-020 신청일 2022-01-05
질의부분 공통 제2장 가설공사 2-2-1 주요 자재
건설공사 표준품셈 공통부분 2-2 손율과 관련 질의드립니다.
④강재의 손료 산정 방법
손료 = 강재 수량×(1+재료의 할증률)×신재 단가×손율
[질 의]
구강재(재사용 강재) 사용 시 손료 산정기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이견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갑설) 손료 = 강재 수량×(1+재료의 할증률)×신재 단가×손율
구강재를 사용할 경우에도 신재단가를 적용하여 손료 산정
을설) 손료 = 강재 수량×(1+재료의 할증률)×고재 단가×손율
고재의 잔존가(3개 이상의 견적가)를 적용하여 손료 산정
병설) 건설공사 표준품셈에는 고재를 사용할 경우의 손료 산정 방법은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계약당사자간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함.
답변내용
건설공사 표준품셈 "2-2-1 주요 자재"는 사용기간에 따른 가치의 감소를 신강재에 대한 백분율로 표시한 것이며,
고재(구강재)를 사용했을 경우 손율 고재 단가 적용은 별도로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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