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품셈 질의응답

건설기계 노무비의 할증 적용 유무

picago12 2022. 2. 28.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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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노무비의 할증 적용 유무 문의드립니다

 

신청번호 2201-019 신청일 2022-01-05

질의부분 설비 제9장 기타공사 9-2-1 바탕만들기

 

기계설비 9-2-1 바탕만들기 항목에 고소작업에 따른 도장공, 보통인부는 할증을 적용했는데 공기압축기(이동식)의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일위대가에 적용하다 보니 사실상 경비성 항목인데, 이 부분도 노무비 항목을 고소작업에 따른 할증을 적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내용

표준품셈 "1-4-3 품의 할증"에서 '품의 할증은 인력품 적용이 원칙이나 작업능률 저하로 인해 건설기계의 사용 시간이 늘어나는 경우, 기계 품에도 적용 가능하다.'로 정하고 있으며,

 

건설기계의 작업능률 저하로 인해 사용 시간이 늘어나 기계 품의 할증이 발생되는 경우, 해당되는 품을 기계장비의 투입 수량에 적용하시면 됩니다.

 

또한 노임의 할증과 관련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정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문의는 해당부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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