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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기한 이후 설계변경?

제 목 : 준공기한 이후 설계변경? [질의문(2021-11-23)] 1. 시공사 귀책의 사유로 공사가 지체되어 준공기한 이후 공사 중 2. 준공기한 이전 감독기관에 실정보고 및 승인없이 시공한 공사에 대하여 준공기한 이후 설계변경 요청 3. 준공기한 이후 발견 또는 발생한 설계변경 사유에 대하여 설계변경 요청 1. 준공기한 이전 감독기관에 실정보고 및 승인 없이 시공한 공사에 대해 준공기한 이후 설계변경 요청의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3조 제1항에 의거 설계변경 요건[시공 전 설계변경 원칙, 필요한 경우 사전협의(실정보고 및 승인 등) 시공]을 충족시키지 못하였을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2. 또한 준공기한 이후 시공 전 발생한 설계변경 사유(물량 증․감 또는 누락 등)에 대..

설계서 불명확 시 시공방법 결정 및 설계변경은?

제 목 : 설계서 불명확 시 시공방법 결정 및 설계변경 도급계약에 터널보강공사로서 우레탄그라우팅(내역서:1span당 15,500,000)으로 도급계약된 공사로 단가산출서에 1SPAN 19공, L=6m가 있어 터널작업 시 단가산출서에 의거 1SPAN 19공, L=6m로 시공하였으나, 단가산출서상의 우레탄약액 주입량과 실 작업상의 우레탄약액 주입량이 상이한 경우 설계변경에 대하여, (갑설) 단가산출서는 설계서에 포함되지 않아 설계변경 요건에 해당되지 않고 현장설명서 및 시방서에도 주입량이 명기되어 있지 않고 단가산출서상의 우레탄약액은 설계기준으로 약액주입량에 따른 실비정산은 불가하다는 의견 (을설) 발주처에서는 현장 지질상태에 따라 우레탄약액 주입량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 정산하여야 한다는 의견 위 갑설과..

설계변경 2022.01.18

새로운 형태의 '건설공사 표준품셈' 발간 안내!

새로운 형태의 '건설공사 표준품셈' 발간 안내! 공통, 부록부문 설계변경 정보제공 등 도우미 활동을 하면서 ​설계변경의 절차 및 검토 방법, 그리고 계약금액 조정(협의단가 적용 등) 요령 등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원가계산의 기초 자료인 표준품셈을 새로운 형태로 구성하여 2021년 초판 발행 후 「2022년도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발간하였습니다 그 구성 방법은 표준품셈의 각 항목별 하단에 ①유권해석,②감사사례,③원가심사사례,④판례순으로 배치하여 필요한 추가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취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유권해석 등 더 많은 정보는 부록편에 추가하였습니다. 토목,건축,기계설비부문 특히 건설분야 첫 입문하는 건설기술인들께는 표준품셈을 활용하여 일위대가표와 단가산출서 작성 요령, 그리고 원가계..

공사원가 2022.01.18

단열재 설계관련, 설계도면은 110㎜, 물량내역서는 150㎜ 설계, 이에 대한 설계변경??

단열재 설계관련, 설계도면은 110㎜, 물량내역서는 150㎜ 설계, 이에 대한 설계변경??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조언을 구하고자 이렇게 글을 씁니다. 현재 기초 저면 하부 단열재 설계변경 중에 있습니다. [질의내용] 단열재 설계관련, 당초 설계도면은 110㎜로 설계하고, 물량내역서는 형별 성능 확인 결과 150㎜ 설계 ※ 설계도면과 물량내역서 오류 ​1) 계약상대자 의견 - 규격, 성능이 변경되었으므로 "신규비목"으로 보는 것이 타당(행정안전부 질의서 받음) - 그러나 110T 규격이 조달청(단가)에 존재하지 않음 - 현장은 물가자료(150T도 존재하지 않아 140T-)로 설계변경 제출 2) 발주기관 의견 - 설계 예가(발주청)작성 시 110T 단열재는 재료비를 산정하였으니, 150T도 와 같이 적..

도급인 불가능한 공사 기간을 정하고, 수급인이 어쩔 수 없이 불합리한 계약한 후, 준공 지연 시 지체상금을 물어야 하는지

도급인 불가능한 공사 기간을 정하고, 수급인이 어쩔 수 없이 불합리한 계약후 준공지연 시...... 1. 의견 대법원(1997. 6.24., 선고, 97다2221)은 준공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에 해당하는 지체상금 부분에 한하여 무효라고 하였다. ​2. 이유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총체적으로 부실 공사를 강요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면, 준공기한을 앞당기기로 하는 그 합의는 준공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에 해당하는 지체상금 부분에 한하여 ​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비추어 무효이다[대법원 1997. 6.24., 선고, 97다2221, 판결] 【판시사항】 도급인이 일방적으로 공사의 완공이 불가능할 정도의 공기단축을 요구하여 수급인으로 하여금 부득이 이에 응하게 한 경우, ​ 그 단축..

판례 2021.12.22

준공 3일 전 설계변경 절차없이 시공한 부분에 대하여 설계변경 거부???

준공 3일 전 설계변경 절차없이 시공한 부분에 대하여 설계변경 거부??? [질의내용] 발주기관에서 제공한 설계서(도면, 시방서, 물량내역서 등)에 따라 소규모공사을 추진하면서 ​ 설계서에는 00공종 10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명기되었으나 발주기관의 감독관 구두 승인하애 13개소(증 3개소)를 시공후 준공 3일전 설계변경을 요청하니, ​ 발주기관의 승인절차 없이 계약상대자 임의 시공한 것이므로 설계변경 불가하다는 주장에 대히여!!! ​ [검토의견]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한 설계서(도면, 시방서, 물량내역서 등)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 발주기관이 제공한 설계서(도면, 시방서, 물량내역서 등)가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상호모순 등이 있을 경우는 ​ 설계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공사계약일반조건등..

기술자료 2021.12.18

강재(H형강 등) 사용기간 표기 없이 내역서에 손율만 표기한 공사의 강재 손료(손율) 조정은?

제 목 : 강재(H형강 등)사용에 따른 사용기간 표기 없이 내역서에 손율만 표기한 공사의 강재 손료(손율)은? ● 설계변경 검토 1) 우선적으로 설계서 내용 검토 - 설 계 도 면 : 가시설 강재에 대한 손료 규정 없음 - 공사시방서 : 구강재 사용 가능(단, 품질검사 실시하여 합격된 자재 사용) - 물량내역서 : 손료를 강재별 구간별 구분(14.31%~26.12%) 적용 공 종 명 규 격 단위 수량 재료비 노무비 경 비 합 계 비 고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2. 개착본선 2.12사급자재비 1.강재 본선 주형보(본선) 반입포함 H700×300×13×24㎜, 손료 19.74% 톤 22.984 2) 설계서 검토 결과 가) 물량내역서외 다른 설계서에는 가시설 강재에 대한 손료규정 없음 나)..

설계변경 2021.12.18

가시설 공사에 사용할 자재(H형강, 강관비계.동바리 등)는 신품이어야??

재 목 : 가시설 공사에 사용할 자재(H형강, 강관비계.동바리 등)는 신품이어야?? [내 용] 아래와 같은 문제점(?)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아 래 공사와 관련하여 자재는 영구시설용 자재(교량난간 등)와 임시시설용(가시설용) 자재( H형강 등)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임시시설(가시설)용 자재(H형강등)는 일정기간 사용하고 사용료를 손료개념으로 공사원가에 계상하고 있으며, 영구시설용 자재(교량난간 등)는 자재가격을 그대로(100%) 공사원가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 '손료'의 사전적 의미는 “물건을 빌려주고 그 닳고 상한 값으로 받는 돈”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가시설용 강재는 시공 후 회수하는 개념으로 설계하고, 그에 대한 비용은 손료 개념으로 계상하고 있습니..

설계변경 2021.12.18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표준품셈 단가적용)공사계약 후 설계변경으로 100억원이 초과한 경우 표준시장단가?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표준품셈 단가적용)공사계약 후 설계변경으로 100억원이 초과한 경우 표준시장단가? 공개번호 207583 회신일자 2019-10-10 제 목 : 총액입찰 후 100억이상 공사 계약금액변경 시 표준시장단가 적용 여부 질의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설계변경 건으로 질의드립니다. [진행현황] 당초설계 시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으로 "원가계산에 의한 표준품셈 단가"로 총액입찰 계약이 된 현장입니다. 1차 설계변경 후 추정가격 100억원이 초과되었으며, 2차 설계변경 진행 준비 중입니다. [질의사항] 2차 설계변경 단가 적용은 추정가격 100억원 초과 시 적용되는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해야 하는지? 당초 총액입찰 시와 마찬가지로 "원가계산에 의한 표준품셈 단가"를 적용해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설계변경 2021.12.18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 해석 사례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 해석 사례 1. 감사사례(00년도 00도 정부합동 감사사례) ​○ 발주기관 사유로 인한 설계변경 협의단가 협의 부적정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은 공사계약일반조건 Ⅵ 공사설계의 변경 Ⅶ 계약금액의 조정,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제64조 설계변경의 관리 등의 규정에 따라 조정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이 법 및 관계 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여서는 아니하도록 되어 있다. 이 공사를 수행하면서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¹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 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