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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산출 시 복공판의 단위중량을 잘못 산출하였다는 사유로 설계변경 가능 여부?

제 목 : 수량산출 시 복공판의 단위중량을 잘못 산출하였다는 사유로 설계변경 가능? [​질의] -설계서(설계도면, 시방서,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의 변경없이 수량산출서의 단위중량을 잘못 계상하였다는 사유로 산출내역서의 물량을 변경할 수 있는지? □ 설계변경 내역서 - 공 종 : (7) 복공판구입 및 운반(손율 70%) - 규 격 : 1990×750×200 - 단 위 : 톤 - 수 량 : 당초 1,464, 변경 2,049(증 585) □ 도 면 ○ 복공판의 규격 표기 : 1950×750×200 ※ 중량에 대한 표기는 없음 □ 공사시방서 : 관련 규정 없음 □ 수량 산출 서 - 당초 : 복공판의 면적 7,320㎡×단위중량 200㎏/㎡=1,463.60톤≒1,464톤 - 조정 : 복공판의 면적 7,318㎡×..

설계변경 2021.11.11

발주기관이 물량내역서를 교부하지 않고 원가계산서를 교부 후 설계변경 사례

발주기관이 물량내역서를 교부하지 않고 원가계산서를 교부 후 설계변경 사례 발주기관이 도급계약 체결 후 계약상대자에게 물량내역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원가계산서(속칭 설계내역서)를 교부하였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원가계산서에 낙찰률을 일률적으로 계상하여 도급계약 체결 후 원가계산서를 잘못 작성(누락)하였다는 사유로 설계변경한 사례임 ​이는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작성하여야 할 산출내역서의 단가를 발주기관이 작성한 원가계산서에 낙찰률을 일률적으로 계상하면서 발주기관이 잘못 작성한 원가계산서(일부 항목 단가 누락)를 계약상대자도 동일하게 잘못 작성한 상태로 계약 체결하였으며, 이후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주기관이 작성한 원가계산서의 일부 항목의 단가가 집계 과정에서 누락된 것을 발견하고 설계서의 누락이라는..

공사원가 2021.11.10

노무 품과 노무비의 해석에 대하여!

노무 품과 노무비의 해석에 대하여! 노무품과 노무비의 해석에 대하여! ◦ 노무 품은 품셈에서 제시하는 인력을 말하며, 노무비는 품셈에서는 제시하는 인력(품)에 단가를 계상한 것을 말함 ◦ 원가계산에서 공구손료나 잡재료를 노무품의 5% 적용한다고 할 때 아래와 같이 노무 품과 노무비를 잘못 이해하여 원가 산출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 아래 원가계산서를 참조하여 노무 품과 노무비의 해석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잡재료 및 공구손료 잘못 계상 사례(품의 할증이므로 순수 품에 대하여 계상) ​

기술자료 2021.11.10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 시 계약금액 조정 부적정 사례!!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 시 계약금액 조정 부적정 사례!! **자치구 000하수도 공사 설계변경 사항에 대하여!! 첨부된 설계변경 내역서와 같이 당초 계약물량보다 증가되는 물량에 대한 설계변경을 위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 조건 등 세부 검토를 하여야 한다. 그 방법과 절차를 설명하면 1. 공사계약 일반조건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중 제6절 공사 설계의 변경 중 설계변경의 조건 4가지를 우선 검토하여야 한다. 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나.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다.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 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라. 그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설계변경 2021.11.10

가설건물(현장사무실, 합숙소, 시험실, 창고)의 빌딩 및 아파트임대 관련

가설 건물(현장사무실, 합숙소, 시험실, 창고)의 빌딩 및 아파트 임대 관련 [질의 내용] 1. 현장사무실용으로 임대한 건물(사무용 빌딩) 임대료 및 보증금 금리에 대해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서 계약 금액 조정이 가능한지? 2. 또한 가설건물 1식 단가에 포함된 합숙소에 대해서도 아파트 월세 및 보증금 금리도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 3. 상기보증금에 대한 금리 산출 방법이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금용기관 대출 평균금리를 적용한다면,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ecos.bok.or.kr)의 4.2.2 대출금리의 기업 일반자금 대출 금리인지? 4. 단가산출서상 가설건물 면적[총 1,250㎡=현장사무실(680㎡)+합숙소(350㎡)+시험실(100㎡)+창고(120..

우리나라에는 없는 것! 작지만 소중한 것!!

우리나라에는 없는 것!! 차선을 도색후 두께를 측정하는 디지털 차선 두께측정 장비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도색할 구간에 철판을 깔고 철판위에 도색후 두께를 측정하는 방법과 동전을 놓고 동전두께로 비교하는 간이측정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에서 아주 사용에 편리하고 정확도가 높은 이런 것! 어떠세요? 작지만 소중한 측정기구인 것 같습니다

기술자료 2021.11.04

공사 원가계산 및 설계변경 관련 제경비율 적용 방법

제 목(1) : 퇴직공제부금관련 설계변경으로 증액발생시 당연가입대상 여부? ○ 질 의 발주당시에는 퇴직공제부금 당연가입 대상공사가 아니었으나 시공중 설계변경으로 공사금액이 증액되어 5억원 이상으로 된 경우 퇴직공제제도 당연가입 대상공사에 해당 여부? ○ 답 변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의 당연가입 대상공사 해당여부는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공사예정금액과는 관계없이 발주당시의 공사예정금액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국토교통부 유권해석 건경-5800-704, 1999.4.16.) 제 목(2) : 설계변경 계약금액 조정시 제경비 적용 방법 ○ 질의 내용 1. 당해 공사(공사기간은 24개월)는 도로 종단변경 및 민원사항으로 보완설계를 실시하여 당초 계약금액 57.1억원에서 변경 계약금액 87.8억원으로 30.7억원..

턴키공사 설계변경(구조검토 결과, 부력방지 등을 위한 앵커시설의 설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적용 가능 여부 질의

제 목 턴키공사 설계변경(구조검토 결과, 부력방지 등을 위한 앵커시설의 설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적용 가능 여부 질의 공개번호 1907110015 회신일자 2019-07-11 [질의내용] 항상 적극적인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턴키공사에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해 원형 터널공사 구간 중 일부구간의 라이닝 콘크리트타설 시 라이닝 폼의 부상 방지 및 변위방지 등을 위한 실시설계 구조검토 의뢰결과, 부력방지 등을 위한 앵커시설의 설치 보완이 필요한 경우로서 당초 실시설계서에 누락된 경우 당해공종에 대한 설계변..

추정공사비 증가에 따른 설계 및 사업관리등 용역 설계변경은

제목 : 추정공사비 증가에 따른 설계 및 사업관리등 용역 설계변경 국가가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6조(과업내용의 변경)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과업내용을 추가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 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6조 제4항에 의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과업내용에 없는 과업을 추가 요구할 경우에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부분..

설계변경 2021.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