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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 24

사용기간 표기없는 가시설(시스템비계) 공기연장시 조치방안은?

제 목 :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공사수행중 설계변경 가능여부 및 적용방법[질의내용]1. 질의개요 1) 당 현장은 일반건축물 신축공사 현장입니다. 2) 도급내역 중 가설공사에 공종명 '시스템비계설치 및 해체', 규격 '20m초과~30m이하'와 관련한 질의입니다. 3) 공사진행중 계약상대자(시공사)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해 공사기간 7개월 연장이 되었고, 4) 도급내역서 중 상기 2항의 시스템비계설치 및 해체 내역에는 시스템비계의 존치 기간에 대한 명기가 없는 상태이며, 5) 발주기관이 작성한 예정가격 단가산출서의 근거를 확인한 결과 시스템비계의 손료가 3개월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으며, 시스템비계의 존치 기간은 3항의 사유로 인하여 존치 기간이 7개월 연장되었고, 하도급업체에서는 추가 손료를 요구하고 있는 ..

설계변경 2025.02.04

'총액입찰'로 계약되었으니 '설계변경이 불가하다'는 공사관리자의 주장! 근거가 무엇일까요?

감리단에서는 “총액입찰 현장은 설계도서(도면, 시방서)에 표기된 문구. 내용에 따라서 산출(계약)내역서에 누락된 경우라도 시공사에서 계약금액 조정없이 무상으로 시공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어디에 이런 규정이 있을까요?설계변경을 위하여 관련법령이나 회계규정을 한번이라도 확인하였다면 이런 의견제시는 불가할텐데...... 1999년 국가 및 지방계약법이 개정되면서 공사계약일빈조건도 병행 개정되었고, 이때 계약금액 조정방법 중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도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 포함된다.'고 개정되어 26년이란 세월이 흘렀음에도 "설계도서(도면, 시방서)에 표기된 문구. 내용에 따라서 계약내역서에 누락된 경우라도 시공사에서 계약금액 조정없이 무상으로 시공해야 한다."는 공사관리자의 의견이 있다는 ..

설계변경 2025.02.03

단가산출서(일위대가)의 과다 또는 과소계상, 오류로 인한 직접공사비 1식 단가의 설계변경 대상 여부

제 목 : 단가산출서(일위대가)의 과다 또는 과소계상, 오류로 인한 직접공사비 1식 단가의 설계변경 대상 여부[질의내용]안녕하십니까, 당 현장은 국가기관이 시행한 내역 입찰 공사로서 지방계약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무심동로-오창IC 도로건설공사' 현장입니다.직접공사비에 1식 단가로 이루어진 항목에 대하여, 일위대가(단가산출서)의 과다 또는 과소계상, 예정가격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의 적용 오류가 된 경우에, 설계변경 대상에 해당하는지 아래와 같이 질의드립니다.- 아 래 -1. 토질조사비는 직접공사비로서 1식 단가로 이루어져 있음.2. 설계도서인 실시설계보고서의 보링수량은 14공으로 명기하고 있으며, 토질조사보고서에는 5공으로 명기하고 있음.3. 설계도서인 시방서와 설계도면에는 보링수량에 대한 내용이 없..

준공예정일 이후 설계변경 및 실정보고 신청 가능

제 목 : 준공예정일 이후 설계변경 및 실정보고 신청 가능 여부? ☛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청구를 준공대가(장기계속공사의 경우 각 차수별 준공대가)수령 전까지 해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 [질의내용]2022.01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을 상대로 계약한 oooo공사입니다.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공사 감독관으로부터 추가공사에 대한 작업지시서를 받은 후 공사는 완료한 상태이지만 준공예정일이 지난 이후 실정보고 및 설계변경을 아직 제출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아직 준공정산 및 준공 대가 수령 전입니다. (질의)준공예정일 이후 실정보고 또는 설계변경 신청서류를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공사 감독관에게 제출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2023-05-15 [답변내용]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