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계약기간 중 여성기업확인서 유효기간 만료 시 계약 진행 여부 질의[질의내용]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여성기업과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로 1인 견적에 따른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기간은 1년(2024.3.1.~2025.2.28.)인데 당초 계약을 추진할 때(계약 당일) 여성기업확인서가 있어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질의) 이때 여성기업확인서의 효력이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계속 유지가 되어야 계약이 유지되는 것이고, 그 사이 여성기업확인서 효력이 만료되면 해당 계약도 더 이상 효력이 없어 계약 해지를 해야 할까요? 즉, 당초 계약을 할 때 여성기업확인서가 있어 1인 견적에 따른 수의계약을 체결했으나, 2024.11.30.자로 여성기업확인서 효력이 끝났을 경우 기존 계약의 효력에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