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공사 낙찰자 결정기준중 자재와 인력조달 가격 적정성 평가[질의내용]자재와 인력조달 가격 적정성 평가 내용중, 노무비및 제경비의 적정성 평가를 함에 있어서주) 1, "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각각의 적용기준율 산출은 기초금액 대비 제경비 각각의 금액으로 산정한다. "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노무비평가의 경우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입찰금액을 산정시,발주청에서는 적격심사시, 노무비등 각 항목별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기초금액에서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 즉,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입찰금액-부가가치세)의 비율이 입찰공고시의 제경비 기준율에 충족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통상, 입찰금액이라 하면, 부가가치세를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