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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2 2

단가산출서(일위대가)의 과다 또는 과소계상, 오류로 인한 직접공사비 1식 단가의 설계변경 대상 여부

제 목 : 단가산출서(일위대가)의 과다 또는 과소계상, 오류로 인한 직접공사비 1식 단가의 설계변경 대상 여부[질의내용]안녕하십니까, 당 현장은 국가기관이 시행한 내역 입찰 공사로서 지방계약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무심동로-오창IC 도로건설공사' 현장입니다.직접공사비에 1식 단가로 이루어진 항목에 대하여, 일위대가(단가산출서)의 과다 또는 과소계상, 예정가격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의 적용 오류가 된 경우에, 설계변경 대상에 해당하는지 아래와 같이 질의드립니다.- 아 래 -1. 토질조사비는 직접공사비로서 1식 단가로 이루어져 있음.2. 설계도서인 실시설계보고서의 보링수량은 14공으로 명기하고 있으며, 토질조사보고서에는 5공으로 명기하고 있음.3. 설계도서인 시방서와 설계도면에는 보링수량에 대한 내용이 없..

준공예정일 이후 설계변경 및 실정보고 신청 가능

제 목 : 준공예정일 이후 설계변경 및 실정보고 신청 가능 여부? ☛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청구를 준공대가(장기계속공사의 경우 각 차수별 준공대가)수령 전까지 해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 [질의내용]2022.01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을 상대로 계약한 oooo공사입니다.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공사 감독관으로부터 추가공사에 대한 작업지시서를 받은 후 공사는 완료한 상태이지만 준공예정일이 지난 이후 실정보고 및 설계변경을 아직 제출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아직 준공정산 및 준공 대가 수령 전입니다. (질의)준공예정일 이후 실정보고 또는 설계변경 신청서류를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공사 감독관에게 제출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2023-05-15 [답변내용]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