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1. 적용제외 대상 1)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계약(단,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의 계약이 1개월 이상으로 계약이행 기간이 변경된 경우, 변경계약을 할 때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보험료 사후 정산에 대한 내용을 반영할 수 있다) 2) 보험료 산정이 되지 않는 계약 3) 원가계산 기준에서 보험료 비목이 없는 경우 4) 원가계산 기준에서 인건비 등(또는 노임 단가)에 사후정산 대상 보험료가 포함되어 있고 별도로 보험료 정산이 안 되는 경우 5) 그 외 계약담당자가 보험료 반영 및 정산 업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