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입찰창공고시 정산 대상과 금액,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3. 입찰공고 시 안내할 사항 가. 계약담당자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 정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찰공고 등에 명시하여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미리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1)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게 된다는 사항(다만, 관련법령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따라 사후 정산을 하게 된다는 사항) 2) 기초금액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 다만, 「지방계약법 시행령」제8조제2항에 따른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는 계약과 작성하지 아니하는 계약인 경우에는 입찰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산정 기준을 명시 3) 입찰참가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