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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특허공법 선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절 총 칙 7. 계약담당자 주의사항 가. 계약담당자는 공사․용역․물품등의 입찰․계약 집행과 관련하여 이 예규에 정한 바에 따라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나. 입찰 및 계약 시 금지해야 할 사항 21) 신기술·특허공법 보유자 또는 물품공급·기술지원사가 발주기관과 당초 협의한 내용과 다르게 부당한 요구를 하여 낙찰자와 신기술·특허 보유자 또는 물품공급·기술지원사가 간 협약이 체결되지 않거나 발주자가 발주 전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아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 및 입찰보증금을 자치단체에 귀속하는 사례 22) 신기술·특허공법 보유자 또는 물품공급·기술지원사가 발주 전에 사용협약 또는 물품공급·기술지원 협..

기술자료 2021.10.05

낙찰률과 협의률

낙찰률과 협의률 □ 낙찰률 :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계약금액의 비율 ○ 예정가격 150억원 ○ 낙찰금액 130억원 ◎ 낙찰률(%)= 130/150=86.666% □ 협의률 ○ 토사 굴착[기계(백호우 0.7㎥)]의 사례 첫 번째,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낙찰률) 범위 안에서 상호 협의 결정 가) 상호협의 가능한 경우 1)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 : 토사굴착 15,000원/㎥(100%단가) 2)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낙찰률 단가 : 토사굴착 15,000원/㎥×낙찰률 86.66%=13,000원/㎥(낙찰률적용단가) ∴ 상호 협의는 13,000원과 15,000원 사이에서 결정하면 됨 두 번째,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

설계변경 2021.10.05

설계변경이 수차례 이루어 졌을 경우 증가되는 물량의 기준되는 설계서는

제 목 : 발주처 지시에 의한 설계변경 시 신규단가 비교시점 질의 성명 OOO 등록일 2011.01.10 ○ 민원내용 당 현장은 단지 내 도로개설 현장으로서 당초 36개 노선을 시공토록 계약하였습니다. 하지만, 착공 후 도로망이 일부 삭제되어 26개 도로로 축소된 변경설계서를 발주처로부터 제공받아서 그에 따라 시공을 진행(설계변경 미실시)하고 있는 중, 교통영향평가에 의해 단지내 도로 5개소가 보행자 전용도로로 추가로 변경되었고, 이에 대하여 실정보고를 제출하라는 발주처의 지시에 의하여 실정보고를 제출하였으나, 신규단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차가 있어 질의합니다. 예) - 도로망 삭제전 투수콘포장 수량 : 16,285㎥(도급가 적용) - 도로망 삭제후 투수콘포장 수량 : 10,685㎥(도급가 적용) ..

착공계 제출 시 계약상대자 책임하에 작성하여 제출하는 산출내역서 단가를 감액하는

제 목 : 발주기관에서 착공계 제출 시 제출하는 산출내역서 단가를 감액하는데 타당한지? ​ 원가계산서 금액은 "낙찰율을 적용하고, 범위을 벗어나면 이윤에서 조정하여 총도급금액 맞춤" 을 기본으로 보고 ​ - 발주처(0000공사)는 원가계산서에서 예정가격에 낙찰율(57.357%)을 적용한 가격이 모든 항목 가격에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 - 시공사(00전기)는 단가조사서에 견적단가, 또는 노임단가에 낙착율을(57.357%) 적용하면 항목별 금액이 낙찰율 금액보다 증가하므로, 낙찰율 안쪽으로 되려면 요율을 조정(51%)하여 적용하였으므로, 항목별 금액이 다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음 [질문] - 발주처 주장대로라면 : 단가조사서 및 노임단가를 낙찰율(57.357%) 적용한 금액에 맞게 요율을..

설계변경 2021.10.03

1개 현장 2건 공사 산출내역서 노무비 계상은?

제 목 : 노무비 적용에 대한 설계변경 질의 성명 OOO 등록일 2016.07.21. 안녕하세요. 무더운 날씨에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는 조달청으로 전기공사를 낙찰을 받은 업체입니다. 지금 현재 계약된 상태이며, 착공하여 지금 현제 15%정도의 공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사는 특수하게 계약 1건에 현장은 2개가 있습니다. 1현장에는 도급내역서에 노무비의 적용이 70%가 적용이 되어 있고, 2현장에는 도급내역서에 노무비의 적용이 100%가 되어 있습니다. 예) 2015년 하반기 정부 노임단가 기준(내선전공 : 160,882원) 1현장 노무비적용 : 내선전공 112,617(70% 적용)(2015년 하반기 정부노임단가기준) 2현장 노무비적용 : 내선전공 151,380(2014년 하반기 정부노임단가기준)..

기계경비는 경비에 계상?

제 목 : 공사원가계산관련 기계경비에 관한 사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중 공사원가계산을 함에 있어 경비의 세비목에는 기계경비외 24개의 세비목이 존재하며, 이중 기계경비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그가 지정하는 단체에서 제정한 품셈의 건설기계의 경비 산정 기준에 따른 비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유권해석 사례를 정리하면 00.00.00 : (조달청) 00.00.00 : (안전행정부) 00.00.00 : (기획재정부) 00.00.00 : (법제처) 3. 위와 같이 유사한 유권해석을 하고 있음에도 관행적으로 기계경비는 비목별로 산출하여 경비에 합산 적용하지 않고 비목별로 구분하여 적용함으로써 계상하지 아니하여야 할 각종 제 경비를 반영하..

공사원가 2021.10.02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를 포함한다." 규정을 아시나요?

공사계약일반조건 중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1. 공사 계약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의하면, 1)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와 2) 계약 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는, 동일한 조건의 계약금액 조정 내용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아직도 설계변경에서는 제20조 제2항의 괄호 속의 내용에 대하여 간과하고 있습니다. 즉, 1), 2)의 경우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협의 단가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4) 협의 단가 적용 시 공종별로 협의율을 다르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행안부 유권해석)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②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

설계변경 2021.10.01

견적가격 적용에 대하여

거래실례가격(견적금액)의 일반관리비 및 이윤 계상의 배제? -거래실례가격(견적금액)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따로 가산하여서는 안 된다. 이는, 거래실례가격(예정가격)에 이미 일반관리비와 이윤이 계상되어 있다고 봄 - 그러나 거래실례가격(견적금액) 원가계산에 의하여 예정 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재료비/노무비 등의 직접비 단위당 가격을 거래실례가격(가격정보, 시중노임 등)에 의하여 적용한다 하여도 이것은 각 직접비가 공사원가의 요소(원가)가 되므로 일반관리비와 이윤 등을 계상하여야 한다. - 거래실례가격(견적금액)으로 “원가계산에 의하여” 예정가격 작성(대부분의 공사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방법으로 공사비를 산출하고 있음) 할 때에는 견적서에 표기된 기업 이윤이나 일반..

공사원가 2021.10.01

중대재해법 시행령(안) 국무회의 통과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1.1.26. 공포, 2022.1.27. 시행)관련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의 주요 내용 안내 1 직업성 질병자의 범위(안 제2조, 고용부) ㅇ 중대산업재해 판단기준인 직업성 질병자의 범위는 법률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각종 화학적 인자*에 의한 급성중독과 급성중독에 준하는 질병으로 정함 * 화학적 인자는 유기화합물, 금속류, 산 및 알카리류, 가스 상태 물질류, 허가 대상 유해물질, 금속가공유 등 총 199종의 유해인자와 인 등 금지물질을 의미 - 급성중독에 준하는 질병은 인과관계의 명확성(급성), 사업주의 예방가능성, 피해의 심각성을 기준으로 선정 ※ 직업성 질병의 구체적 내용은 첨부한 시행령의 ‘별표1’을 참고..

기술자료 2021.10.01

계약 변경(설계변경, 물가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 대금

□ 계약변경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1. 하도급대금 조정 기준 구 분 내 용 관련 근거 ∙하도급법 제16조 ∙건산법 제36조 ∙국가계약법 제19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 제23조의2 ∙공사계약특수조건 제37조 ∙정부입찰ㆍ계약집행기준(회계예규) 조정 요건 ∙발주자로부터 공사금액을 증액하여 지급받는 경우 수급인은 공사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비용을 증액하여 지급 ∙감액된 경우에도 증액기준에 준하여 감액 가능 조정 시기 ∙수급인은 발주자와 계약금액 조정일로부터 30일이내 하수급인과 하도급 변경계약 체결 ∙당해 도급공사 대금지급 요청 전까지 하수급인과 하도급 변경계약 체결 - 계약금액 조정일로부터 30일이내 공사 완료된 경우 - 예산회계법 제68조에 의거 개산급으로 지급된 경우 기 타 ∙하..

기술자료 2021.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