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절 총 칙 7. 계약담당자 주의사항 가. 계약담당자는 공사․용역․물품등의 입찰․계약 집행과 관련하여 이 예규에 정한 바에 따라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나. 입찰 및 계약 시 금지해야 할 사항 21) 신기술·특허공법 보유자 또는 물품공급·기술지원사가 발주기관과 당초 협의한 내용과 다르게 부당한 요구를 하여 낙찰자와 신기술·특허 보유자 또는 물품공급·기술지원사가 간 협약이 체결되지 않거나 발주자가 발주 전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아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 및 입찰보증금을 자치단체에 귀속하는 사례 22) 신기술·특허공법 보유자 또는 물품공급·기술지원사가 발주 전에 사용협약 또는 물품공급·기술지원 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