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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 입찰공사의 설계변경 증액분 제경비율에 대하여!!

최저가 입찰공사의 설계변경 증액분 제경비율에 대하여!! ◎ 000 님과 ***님의 서로 다른 의견에 대하여!! 000님의 의견은 간접노무비율은 최저가 입찰공사의 적정성심사 세부시행 요령의 간접노무비율 산출방식으로 산출하여야 함 ***님의 의견은 간접노무비율은 예정가격 작성요령의 간접노무비율 산출방식으로 산출하여야 함 ◎ 검토의견 - 최저가 입찰공사의 적정성심사 세부시행 요령에 의하면 • 간접노무비율은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직접노무비에 적용 비율을 곱한 금액과 합계액에 적용 비율을 곱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이것을 산출내역서의 간접노무비율로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함 - 사유는 • 최저가 입찰공사는 300억 원 이상이 대상이며, 100억 원 이상은 표준시장단가..

설계변경 2021.10.10

강재 가시설 수량산출 방법 문제점 및 개선 방안

강재 가시설 수량산출 방법 문제점 및 개선 방안 □ 개략도면 □ 엄지말뚝 수량산출 방법 ○ 산출 방법1) - 그림과 같이 지질 구조가 실트질모래층 10.7m, 풍화암층 4m일 경우 ○ 산출 방법2 - 지질 구조가 실트질모래층 10.7m, 토사 4.0m일 경우 ○ 산출방법별 수량변동 비교 □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위와 같이 굴착저면 하부의 지반 상태에 따라 - 암반의 경우는 H-Pile건입 깊이까지 천공이 필요하며, 선단부 일부구간은 직접항타 필요하나, - 토사구간의 경우는 H-Pile건입 깊이까지 천공 상태의 빈공이므로 직접 항타할 대상이 없음에도 ▶ 관행적으로 토사구간도 H-Pile건입 깊이까지 천공상태에서 하부 일정구간을 직접 항타하는 것으로 설계하는 것은 가시설(강재) 설계개념을 이해하지 못한 것..

공사원가 2021.10.10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요건 ○ 조정요건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을 체결한 다음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 󰋻 다음의 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제1차 계약체결 시 부기한 총공사 금액)을 조정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1항). ∙ 공사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제1차 계약의 체결)한 날부터 90일 이상 경과 ∙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기준으로 하여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때 ○..

설계변경 2021.10.07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계약금액의 조정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에서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제1항). 󰋻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은 산출내역서상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등을 따르되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34호, 2020. 12. 28. 발령, 2021. 3. 28. 시행)으로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설계변경 2021.10.07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설계변경 ○ 설계변경 사유 󰋻 설계변경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합니다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40호, 2020.12.28. 발령, 2021. 3.28. 시행) 제19조 제1항]. ∙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 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 설계변경은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 전에 완료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의2제1항 본문). 󰋻 다만,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

설계변경 2021.10.06

설계변경 시 표준품셈 적용 년도는

설계변경 시 표준품셈 적용 년도는? 2012년 8월에 건축공사 금액 88.67억원(낙찰율 81.596%) 내역입찰로 계약하고, 2012년 9월에 착공하였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건설 공사에서 2013년 4월에 설계변경이 발생되었습니다. 문제는 2012년 표준품셈 공량에 비해 2013년 표준품셈 공량이 현저히 줄었습니다. 그렇다면 질의1) 표준품셈은 계약문서가 아니고 단순 예정가격 작성기준을 제시한 것일 뿐 계약문서로서 효력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2013년 4월에 발생된 설계변경 시의 증가된 물량과 신규비목에 대해서 계약 당시의 2012년 표준품셈을 적용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설계변경 당시의 2013년 표준품셈을 적용해야 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의2) 발주기관에서 표준품셈 적용 ..

변경계약 이후 간접비 계상 오류부분의 준공 전 정정 변경 가능?

제 목 : 변경계약 이후 간접비 계상 오류 부분의 변경 요청이 가능한지... ​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설계변경에 따른 변경계약 이후 간접비 산출오류로 금액이 잘못 계상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준공정산 설계변경에 오류 부분을 수정하여 설계변경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최초계약일 : 2009.11 1차 변경계약일 : 2011.07 2차 변경계약일 : 2011.11 단계별 준공정산 설계변경 진행 중 : 2011.12월 예정(단계 준공일 2011.12.20) ​ 1, 2차 설계변경 진행 중 간접노무비율이 최초 계약일보다 요율이 낮아져서(12.1% → 8.7%) 변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요율 적용을 재 적용하여 변경하라는 발주처 의견을 받고 진행하였으나, 산출을 잘못하여 변..

설계서와 관급자재 내역간 모순에 따른 적용 여부 질의?

설계서와 관급자재 내역간 모순에 따른 적용 여부 질의? 안녕하십니까? 귀 담당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 현장은 도급계약서의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 4호』에 설계서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공정별 목적물 물량내역서로 명기되어 있는바, 설계서의 공정별 목적물 중 단가설명서에 자재비에 대하여 관급자재로 명기되어 있고, 당 사에서 자재대를 미포함하여 견적하여 도급받았습니다. 문제는 관급자재내역서에 해당 공정의 자재가 누락되어 있고, 참고자료인 일위대가(단가산출서)에 자재비를 포함하여 산출되어진 상황으로 누락 자재대에 대하여 감독관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 4호(설계서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

공사원가 2021.10.06

설계변경 시 신규 단가 적용에 대하여(가장 상세 설명 유권해석임)

설계변경 시 신규 단가 적용에 대하여(가장 상세 설명 유권해석임) 데크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목적물의 규격은 변경이 없으나, 사용자재[목재(데크)의 규격 및 하지 철물의 구조변경]의 규격 변경, 민원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목적물의 위치 조정 및 신규 수량발생 등으로 설계변경을 하고자 하나 의견이 분분하여 질의합니다. 1) 사용자재의 변경에 따라서 신규 단가의 적용이 가능한가? - 다만, 기존단가에 잡철물제작 품이 누락되어 있어, 이를 포함(잡철물제작 품을 반영) 하여 변경할 수 있는가? 2) 민원에 의하여 목적물의 위치가 A는 삭제되고, B에 신규로 발생되었다면, 신규단가 적용이 가능한가? 3) 위치나 규격에 따른 변경은 불가하고 증가된 수량만 신규 단가로 적용 가능한가? ​ [답변]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설계변경 2021.10.05

공무과장 보이소!! 증가물량, 신규비목 설계변경 단가는?

설계변경! 아는 것만큼 이익이다!! 왜 발주기관의 책임(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임에도 신규비목, 증가된 물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를 적용할까요? ​우리는 1999.9.9. 공사계약 일반조건이 개정되면서 엄청난 사실 변화가 있음을 간과한 채 20년이 지난 지금에도 1999.9.9. 이전의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멈추어 있는 것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내용인즉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가”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에서 괄호 안의 내용에 대하여 간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블로그 “설계변경 도우미”에서 괄호 안의 엄청난 사실에 대하여 안내하고 있지만 그간 일부 사례를 살피건대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항으로 설계변..

설계변경 2021.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