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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유권해석 추이>

제 목 :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공개번호 1812040022 회신일자 2018-12-04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에 관한 질의드립니다.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이란? 갑설) 법상 조문만 존재하며, 과거부터 현재까지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이란 없다. (과거에는 있었으나, 현재 기준으로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이 없는 경우도 갑설에 해당되며, 과거 통보 항목이 있었을 경우 해당 리스트 및 언제까지 발표되었는지 확인 요청) 을설) 조달청이 운용하는 나라장터 가격정보 및 종합쇼핑몰의 웹사이트상 공표된 가격이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이다. 병설) 별도로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이 존재한다.(을설 포함 여부 확인 요청)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의 존재 유무에 대한..

턴키공사 설계변경 질의(8건)

제목: 턴키공사 설계변경 질의 [질의 내용] 턴키공사(설계시공 일괄입찰공사) 설계변경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드리오니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문 1) 턴키공사 총금액 300억, 1차계약분(fast track 실시설계) 50억, 2차계약 중 70억, 총공사 일수(600일), 1차계약분 공사 일수(90일:3개월) 1차계약분 중 공통 가설공사에서 가설사무소, 가설창고, 가설실험실, 가설울타리 모두 18개월로 규격이 잡혀 있습니다. 이때 1차계약분 준공 시 90일(3개월)만 인정하고 나머지 15개월분은 감액 준공되는 것이 맞나요? 아니면 18개월 모두 준공 시 모두 인정하는 것이 맞나요? ..

야간작업 시 건설기계의 할증

[질의 내용] 야간작업 시 건설기계의 할증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표준품셈 1-16. '품의 할증은 인력 품 적용이 원칙이나, 작업능률 저하로 인해 건설기계의 사용시간이 늘어나는 경우, 기계 품에도 적용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으며, 1-16/ 4. 야간작업에서 품을 25%까지 가산한다.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건설기계의 야간작업 할증 시 1) 야간작업에 의한 할증으로 전체 건설기계 품의 25%까지 일괄적으로 할증을 적용[예, 타이어크레인 5tonx{1/(1-0.2)}] 2) 건설기계 단가에서 노무비는 야간작업 노무비와 품 할증으로 인한(1+0.5) x {1/(1-0.2)}=1.875와 재료비, 경비에도 각각 25% 할증을 적용 위 두 가지 방법 중 어느 것을 적용하는지요. ​ [답변 내용] 현행 ..

설계변경(계약 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 협의율 적용 시 공종별 다르게 적용 가능?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공사 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 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 또는 천재지변, 민원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로서 -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 비목의 단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에서 발주기관과 계약 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 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 다만, 계약 당사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설계변경 2021.09.20

설계변경의 개념

1. 설계(서)변경 가. 설계변경의 개념 1) 설계변경은 설계서 변경의 준말로서, 설계변경이란 설계서중 어느 하나라도 변경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2) 설계서는 계약문서의 일부 3) 설계서에는 금액이 없다 - 설계서인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에는 금액이 없다 - 금액이 있는 산출내역서, 공사원가계산서, 일위대가표, 단가 및 수량산출서, 표준품셈 등은 설계서가 아니므로 이를 근거로 설계변경이 될 수 없음 4) 물량내역서가 설계서가 아닌 공사 - 수의계약, 신기술․신공법등으로 사후계약, 대압입찰의 대안채택공종, 일괄입찰공사의 물량내역서는 설계서가 아님 5) 물량내역서와 산출내역서의 관계 - 물량내역서는 설계서이며, 산출내역서는 설계서가 아님 ∙ 물량내역서의 누락․오류는 설계변경 대상이나,..

설계변경 2021.09.18

설계서에는 돈이 없습니다!

설계서에는 돈이 없습니다 설계서란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물량내역서, 현장설명서를 말합니다 돈이 있는 것은 설계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광고가 아닙니다 우리가 공사 관련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계약금액을 조정하게 됩니다 ​ 계약금액 조정 방법에는 3가지가 있죠 물가변동, 설계변경, 기타 계약 내용 변경!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설계변경은 물가 변동을 제외한 두 가지를 말하고 있으며, 그중에서 설계변경은 설계서의 변경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 그럼 설계서는 공사도면, 공사시방서, 공종별목적물물량내역서(공내역서), 현장설명서를 말합니다 따라서 설계서는 돈이 없는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겠지요 ​ 설계변경은 설계서의 변경이 있어야 함을 꼭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관계 기관에 설계변경에 대하여 유권해석을 요청하면 아주..

설계변경 2021.09.18

설계변경 게시판

더보기 건설공사에서 설계변경은 언제나 발생한다. 건설공사에서 설계변경은 언제나 발생한다. 그러나 설계변경은 이해당사자간 입장 차이로 인하여 관계부서에 수많은 유권해석을 요청하고 있다. 관계부서의 유권해석 만으로 이해당사자간 입장 차이를 해소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설계서를 바탕으로 한 설계변경 요령 및 사례를 공유하면서 설계변경에 도움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연 락 : 010-8767-1173 e-mail : picago12@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