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공개번호 1812040022 회신일자 2018-12-04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에 관한 질의드립니다.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이란? 갑설) 법상 조문만 존재하며, 과거부터 현재까지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이란 없다. (과거에는 있었으나, 현재 기준으로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이 없는 경우도 갑설에 해당되며, 과거 통보 항목이 있었을 경우 해당 리스트 및 언제까지 발표되었는지 확인 요청) 을설) 조달청이 운용하는 나라장터 가격정보 및 종합쇼핑몰의 웹사이트상 공표된 가격이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이다. 병설) 별도로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이 존재한다.(을설 포함 여부 확인 요청)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의 존재 유무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