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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서에는 돈이 없습니다
설계서란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물량내역서, 현장설명서를 말합니다
돈이 있는 것은 설계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광고가 아닙니다
우리가 공사 관련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계약금액을 조정하게 됩니다
계약금액 조정 방법에는 3가지가 있죠
물가변동, 설계변경, 기타 계약 내용 변경!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설계변경은
물가 변동을 제외한 두 가지를 말하고 있으며,
그중에서 설계변경은 설계서의 변경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럼 설계서는 공사도면, 공사시방서, 공종별목적물물량내역서(공내역서), 현장설명서를 말합니다
따라서 설계서는 돈이 없는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겠지요
설계변경은 설계서의 변경이 있어야 함을 꼭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관계 기관에 설계변경에 대하여 유권해석을 요청하면 아주 흡족한 회신을 받지 못하는 것 아시죠
따라서 관련 법령의 테두리 내에서만 답변할 수밖에 없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업무 추진과정에서 설계변경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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