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발주기관에서 착공계 제출 시 제출하는 산출내역서 단가를 감액하는데 타당한지?
원가계산서 금액은 "낙찰율을 적용하고, 범위을 벗어나면 이윤에서 조정하여 총도급금액 맞춤" 을 기본으로 보고
- 발주처(0000공사)는 원가계산서에서 예정가격에 낙찰율(57.357%)을 적용한 가격이 모든 항목 가격에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 시공사(00전기)는 단가조사서에 견적단가, 또는 노임단가에 낙착율을(57.357%) 적용하면 항목별 금액이 낙찰율 금액보다 증가하므로,
낙찰율 안쪽으로 되려면 요율을 조정(51%)하여 적용하였으므로,
항목별 금액이 다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음
[질문]
- 발주처 주장대로라면 : 단가조사서 및 노임단가를 낙찰율(57.357%) 적용한 금액에 맞게 요율을(51%, 49%,53%, 57% 등등)서로 다르게 적용해야함
- 시공사 주장대로라면 : 요율을 51%로 다 같게 적용하여 금액을 맞추면 자재비는 약120만원 늘고, 노무비는 약 1억2천 정도 늘어 나는데 늘어나는 비용이 서로 다른데 문제가 없는지요.
[검토의견]
추정가격(관급비, 부가가치세 제외)이 1억원 이상 100억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입찰 시 입찰총액을 기재한 입찰서만 제출하는 방법으로 입찰하고, 입찰후 낙찰자에게 물량내역서를 교부하는 총액입찰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안내서
제2절 입찰절차 10. 산출내역서의 제출
가.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의 입찰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해야 한다.
나.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로서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나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낙찰자가 착공신고서를 제출할 때까지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3절 계약체결 1. 계약체결
가.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표준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산출내역서)를 착수신고서 제출 시(물품입찰은 계약체결 시)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절 공사 계약의 이행 5. 착공·공정 보고
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는 시행령 제15조 제6항에 따라 낙찰자가 착공신고서를 제출할 때에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1)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나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따라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
구체적으로 검토하면)
총액입찰방법으로 집행한 51억 상당 공사를 30억 상당에 도급계약 체결함에 있어
발주기관에서는 낙찰 후 계약상대자에게 물량내역서(일명 공내역서)를 교부하고,
계약상대자는 30억 상당 도급계약금액에 맞추어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계약상대자가 작성하는 산출내역서의 단가는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작성하는 것이므로
발주기관에서는 원가계산서(일명 설계내역서) 단가보다 많다는 사유로
계약단가와 제경비를 강제 조정하여
도급계약금액을 맞추도록 강요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계약상대자는 자기의 책임하에 낙찰금액 30억 상당에 맞추어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산출내역서를 어느 부분 감 조정하면 어느 부분 증 조정하여 결국 30억 상당에 도급금액을 체결하여야 하므로 아무런 실익이 없습니다.
한가지 궁금한 것은 발주기관이 작성한 원가계산서(일명 설계내역서) 금액을 계약상대자가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발주기관이 작성한 원가계산서(일명 설계내역서)를 제공하였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발주기관이 작성한 원가계산서(일명 설계내역서)는 보여줄 필요가 없습니다. 물량내역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위 질문의 검토의견은
발주기관에서는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작성하는 산출내역서의 단가에 대하여는 일체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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