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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률과 협의률
□ 낙찰률 :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계약금액의 비율
○ 예정가격 150억원
○ 낙찰금액 130억원
◎ 낙찰률(%)= 130/150=86.666%
□ 협의률
○ 토사 굴착[기계(백호우 0.7㎥)]의 사례
첫 번째,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낙찰률) 범위 안에서 상호 협의 결정
가) 상호협의 가능한 경우 1)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 : 토사굴착 15,000원/㎥(100%단가) 2)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낙찰률 단가 : 토사굴착 15,000원/㎥×낙찰률 86.66%=13,000원/㎥(낙찰률적용단가) ∴ 상호 협의는 13,000원과 15,000원 사이에서 결정하면 됨 |
두 번째,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낙찰률)]× 1/2
나) 상호협의 불가능한 경우 1)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 : 토사굴착 15,000원/㎥(100%단가) 2)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낙찰률 단가 : 토사굴착 15,000원/㎥×낙찰률 86.66%=13,000원/㎥(낙찰률적용단가) ∴ 상호 협의가 않 되는 경우 13,000원과 15,000원 사이 평균 14,000원(강제 협의율93.33%) 결정하면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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