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

설계변경 시 신규 단가 적용에 대하여(가장 상세 설명 유권해석임)

picago12 2021. 10. 5.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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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기 2단계 지하철 환기구(최초의 투시형 환기구)

설계변경 시 신규 단가 적용에 대하여(가장 상세 설명 유권해석임)

 

 

데크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목적물의 규격은 변경이 없으나,

사용자재[목재(데크)의 규격 및 하지 철물의 구조변경]의 규격 변경,

민원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목적물의 위치 조정 및 신규 수량발생 등으로

 

설계변경을 하고자 하나 의견이 분분하여 질의합니다.

 

1) 사용자재의 변경에 따라서 신규 단가의 적용이 가능한가?

- 다만, 기존단가에 잡철물제작 품이 누락되어 있어, 이를 포함(잡철물제작 품을 반영) 하여 변경할 수 있는가?

 

2) 민원에 의하여 목적물의 위치가 A는 삭제되고, B에 신규로 발생되었다면, 신규단가 적용이 가능한가?

 

3) 위치나 규격에 따른 변경은 불가하고 증가된 수량만 신규 단가로 적용 가능한가?

 

제2기 1단계 지하철 환기구(조형화)

[답변]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공사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자는 계약 이행 중에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가 있거나 설계서 간에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거나

 

공사현장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경우

 

또는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추가 공사의 발생, 특정 공종의 삭제, 공정계획의 변경, 시공방법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동 시행령 제74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13장 공사 계약 일반조건 제6“1”에 정하는 바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여야 하며,

 

 

설계변경에 필요한 설계서는

 

동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2-에 따라 설계도면, 공사 설계설명서(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를 말하고,

 

물량내역서는

 

“2-에 따라 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품명비목과 규격·단위·수량 등이 표시된 내역서로

발주기관이 입찰·수의계약 안내 공고 및 계약 시 입찰참가자에게 교부하거나 열람하게 하고,

 

발주기관이 교부하는 물량내역서에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단가·금액을 기재하여 제출하는 서류가 산출내역서입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중에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가 있거나 설계서 간에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거나

 

공사현장 상태가 설계서와 달라 공사 목적달성을 위해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변경함으로써 공사 물량이 증·감하거나

 

당초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비목 등의 신규 물량이 발생하면

 

그 공사 물량의 증·감량 또는 신규 물량에 동 시행령 제74조 제4항 각 호 및 동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7“1”에 따른 계약단가 등을 곱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바,

 

 

설계서에 누락(공사 목적 달성을 위해 필수적으로 이행되어야 할 사항이 설계서에 빠진 경우)·오류(설계의 기준이 되는 관련 법령·표준시방서·전문시방서·설계 기준 및 지침 등에 정한 준수 사항 등을 위반하는 설계 내용이 있는 경우)가 있는 경우라면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하여야 하며,

 

설계서 간에 상호 모순되는 점을 발견한 경우로서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시방서)는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는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고,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설계설명서와 상이한 경우는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 중에 최선의 공사 시공을 위해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켜 설계변경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기 지하철 환기구

따라서 설계서(설계도면·시방서·물량내역서)에 누락·오류가 있거나 설계서 간에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어 공사 목적 달성을 위해 시공방법·투입 자재 등을 변경함으로써

 

공사 물량이 증·감하거나

당초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규격이 다른 경우를 포함) 등의 신규 물량이 발생하거나,

 

물량내역서의 품명·규격에 기재된 내용이 설계도면·시방서와 다르거나 설계도면·시방서에 따라 이행하여야 할 공사 물량이나 설계도면·시방서에 따라 산출된 물량이 물량내역서에 누락되어 있거나 부족하게 계상된 경우에는

 

동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1”에 정하는 바에 따라 설계서를 보완하거나 변경하고 그에 따라 발생하는 공사 물량의 증·감량이나 신규 품목·비목의 물량에 동 시행령 제74조 제4항 각 호 및 동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7“1”에 따른 단가 적용 방법을 적용하여 계약금액의 조정이 가능하며,

 

증감된 공사 량의 단가는 산출내역서상 단가(계약단가)를 적용하되,

계약단가가 예정가격 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그 증가된 물량에 예정가격 단가를 적용하고,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비목(신규비목이라 하며, 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규격이 다른 경우를 포함)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적용하며,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로서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에서 계약당사자 간에 단가 근거자료를 제시하여 협의 결정한 단가를 적용하므로,

 

단순히 위치나 규격이 변경된 것만으로 신규 단가를 적용하는 것은 곤란하고,

 

공사 목적달성을 위해 시공 방법·투입 자재 등을 변경함으로써

 

당초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규격이 다른 경우를 포함) 등의 신규 물량이 발생한 경우에

신규비목 단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출처: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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