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 아는 것만큼 이익이다!!
왜 발주기관의 책임(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임에도 신규비목, 증가된 물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를 적용할까요?
우리는 1999.9.9. 공사계약 일반조건이 개정되면서 엄청난 사실 변화가 있음을 간과한 채 20년이 지난 지금에도 1999.9.9. 이전의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멈추어 있는 것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내용인즉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가”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에서 괄호 안의 내용에 대하여 간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블로그 “설계변경 도우미”에서 괄호 안의 엄청난 사실에 대하여 안내하고 있지만 그간 일부 사례를 살피건대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항으로 설계변경되는 사항까지 계약단가 적용 사례가 있어 공유합니다.
설계서의 불분명, 누락.오류, 상호모순 등으로 신규비목 및 증가되는 물량의 단가는 협의단가로 조정합니다.
사유는 설계서 잘못 작성 책임이 발주기관에 있기 때문입니다
발주기관의 담당자(감독)는 추후 감사 등에서 예산을 낭비하였다는 지적을 받지 않도록 설계서 작성에 오류나 착오가 없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공사시방서는 내용 없고
도면상의 수량 100개,
물량내역서의 수량 50개일 경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 금액 조정은?
사례 1
제 목 : 현장 설계변경 시 단가 적용 부적정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1호에 따르면 설계변경 시 성능이나 규격의 변동이 없는 기존 비목의 증감된 공사 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적용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공사 수급자는 위 공사규모 조정으로 인한 보완설계를 하고, 기계설비 공사에 대하여 현장 설계변경에 반영하면서 기계설비 공사의 기존 비목에 대하여 계약단가를 적용해야 함에도 변경된 신규 단가로 잘못 반영하였다.
그 결과 위 공사 도급내역서에는 기계설비 공사 급수 가압펌프 등 25개 품목에 대하여 공사비 합계 76,000,000원이 과다하게 계상되어 있다.
<조치할 사항>
공사에 과다하게 계상된 공사비 합계 76,000,000원을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설계변경 등)에 따라 설계변경을 시행하고, 같은 조건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감액) 하시기 바람.
사례 2
제 목 : 설계변경 단가 적용 부적정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증감된 공사 량의 단가는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하는 등의 경우 이외에는 계약단가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에서는 계약상대자가 설계변경 요구(실제 내용은 설계서 간 불분명, 누락.오류, 상호모순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였다고 계약상대자의 요구로 판단) 하여 물량 증가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단가를 적용하지 않고 협의 단가(산정단가 x 낙찰률)을 적용하였음.
<협의 단가>
- 설계변경 당시 산출한 단가(100%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단가의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당사자 간 협의
- 협의 미 성립 시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에 유의!
계약상대자의 입장에서 보면 협의 단가는 최소한 50/100 단가는 적용할 수 있음!!
<현명한 공무과장의 역할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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