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계약일반조건 중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1. 공사 계약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의하면,
1)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와
2) 계약 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는,
동일한 조건의 계약금액 조정 내용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아직도 설계변경에서는 제20조 제2항의 괄호 속의 내용에 대하여 간과하고 있습니다.
즉, 1), 2)의 경우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협의 단가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4) 협의 단가 적용 시 공종별로 협의율을 다르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행안부 유권해석)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②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 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 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 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 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 당사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2. WTO 건설시장 개방 관련 1999.9.9. 공사계약 일반조건이 개정되면서 처음으로 괄호 내용이 추가되었고,
이는 설계서를 잘못(설계서 내용 불분명, 누락·오류, 상호 모순) 작성하여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아니고,
발주기관의 책임이 있음을 명확하게 규정한 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후 동 조항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계약당사자는 괄호 내용에 대하여 검토를 소홀히 하여 계약당사자 간의 적정 공사비 확보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3. 설계서를 잘못(설계서 내용 불분명, 누락·오류, 상호모순) 작성하여 발생하는 설계변경 계약금액 조정은
- 설계서 작성 책임이 발주기관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아님에도
∙ 증가되는 물량에 대하여 계약단가를 적용하고,
∙ 신규비목은 낙찰률을 적용한 단가를 잘못 적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4.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 괄호(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규정을 명확하게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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