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

설계변경(계약 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 협의율 적용 시 공종별 다르게 적용 가능?

picago12 2021. 9. 20.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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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공사 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 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 또는 천재지변, 민원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로서

 

-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 비목의 단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에서 발주기관과 계약 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 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다만, 계약 당사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합니다.

질의와 관련하여 계약 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로서 발주기관과 계약 상대자가 계약금액 조정 단가를 협의하는 경우

공종의 특성, 증감 물량, 시장 거래 현황, 공종별 작업여건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종별로 협의율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출처:행정안전부>

한강 무지개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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