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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령 관련 법제처 법령해석 회신 사항 알림

지방계약법령 관련 법제처 법령해석 회신 사항 알림 질의 내용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방법으로 물품·용역계약 체결하려는 경우, 재공고 입찰 후 입찰이 성립하지 않거나 낙찰자가 없다면 같은 영 제26조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회신 내용 : 수의계약 가능함 ○ 협상에 의한 계약은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창의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제도로, - 지자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기술·가격 협상 절차를 거쳐 계약 상대자를 결정하는 방법이므로, ○ 계약의 목적·성질, 입찰 및 계약·절차의 특성, 가격과 그 밖의 조건 등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

기술자료 2021.10.22

시스템동바리 구조검토비용 지급 여부 문의

시스템동바리 구조검토비용 지급 여부 문의 공사설계에 시스템동바리가 반영되어 있고, 공사시방서에 시스템동바리에 대하여 구조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시스템도동바리의 구조검토에 대한 비용을 별도 지급해야 하나요? 물량내역서에는 구조검토비용 항목이 없습니다 [검토의견] 2016년도 표준품셈에는 가설물의 단위수량은 대부분 제외하였으며, 이는 설계자가 도면과 공사시방서를 작성하고, 단위수량을 산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시스템동바리는 16년 표준품셈에 처음 등재된 것입니다. 따라서 가설물은 발주부서에서 도면과 시방서를 작성하고 구조적인 안전성까지 검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발주부서가 구조적인 검토없이 시스템동바리를 설계하여 시공과정에서 구조적인 안전성 검토가 필요하다면, 두가지 방법으로 검토가 필요할 것..

공사원가 2021.10.22

PS로 계약한 내역을 변경할 때...

PS로 계약한 내역을 변경할 때... 입찰당시 총액입찰하면서 PS내역은 100%로 작성하여 제출하라고 되어 있음 그러면 PS내역이 변경되어 다른 내역이 들어오면 적용율을 100%로 적용해야 합니까? 아니면 협의율(낙찰율)로 적용합니까?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검토의견] 공사의 설계변경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 공사설계의 변경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이때 계약금액의 조정은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위 제7절 1.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중 바항의 1식 단가의 계약금액 조정은 설계도면이나 공사설계설명서(구 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 단가의 구성 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제7절 1.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가"에서 "마"까지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

한국표준협회 인증 해외 수입 신재 사용 질의

제 목 : 한국표준협회 인증 해외 수입 신재 사용 질의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습니다. oo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공사자재 중 H-형강을 반드시 국산 제강사 제품을 사용해야 하는 것인지요? 한국표준협회에서 KS제품 규격 인증한 업체의 강재에 대하여 발주처에 증빙서류 제출하고, 시편제작하여 시험의뢰하여 당 현장규격에 맞는다면 수입(중국산) 신재를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발주처에서 국산 제강사 제품에 대하여만 사용해야 된다고 하여 상기와 같이 질문하오니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검토의견] 공사원가는 지방계약법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예정가격 작성요령 등), 표준품셈을 활용하여 적정 원가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가를 산출할 때에는 위 규정에 따라 산출하지만 질의와 같이 현장 반입하..

카테고리 없음 2021.10.22

토공 물량산출 관련하여

토공 물량산출 관련하여 □ 물량내역서의 수량 적용기준 1) 굴착 및 되메우기, 운반 토량의 경우 - 설계도면상태(자연상태)의 수량을 물량내역서에 적용 ※ 토사를 굴착하면 부풀어진다는 생각에서 토사굴착 수량에 해당 환산계수 1.25를 곱하는 우를 범하는 사례가 있으며, 이는 엄청난 공사비 낭비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 필요 2) 보조기층재 등 토량을 외부에서 반입할 경우 - 토질에 따른 환산된 물량으로 반입하여야 되메우기(다짐 등) 부족 물량 해소 - 만약, 토질에 따른 환산된 물량으로 반입하지 아니할 경우 되메우기(다짐 등) 부실시공에 해당 우려가 예상됨 - 사례) 가) 보조기층재(T=30㎝) 1a당 : 30㎥ 나) 보조기층재 반입 수량 : 38.376㎥ ※ 보조기층(t=30㎝)=30㎥×1.04(할증)×토량..

공사원가 2021.10.22

대안구간에서 발생한 사토처리 위치변경 시 계약금액 조정

[문서번호 : 법무지원팀-3638 작성일 : 2007-09-06] ○ 질의내용 대안입찰로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대안구간인 터널시점부 토공은 외부 사토없이 토공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당초 원안구간 종점부로 성토토록 설계되어 있었으나, 원안구간 종점부에 예상치 못한 집단민원이 발생하여 추가 보상구간 발생 등의 사유로 종점부 시공이 상당기간 지연될 예정이며, 따라서 현재 주공정인 터널공사의 촉박한 공정을 감안할 때 대안구간 터널시점부 절토물량을 원안구간 종점성토부로 바로 운반하지 못하고 용지보상이 완료된 일부구간에 가적치 후 민원이 해결된 이후에 성토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위와 같이 대안구간 터널공사의 사토를 위하여 원안구간 종점부의 사토장을 확보하여야 하는데 집단민원 등이 발생하여 공사용지가 확보되지 ..

토취장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질의[설계․시공일괄입찰]

[성명 : OOO 등록일: 2012.06.18.] ○ 질의내용 1. 사업 현황 - 공 사 명 : 00사업 2. 설계변경 내용 - 기본설계(T/K입찰설계) 및 실시설계 시 제방축조용 토사(50만㎥)을 인근 토취장에서 반입하는 것으로 설계하고, 실시설계적격자가 산정한 그 비용을 설계에 반영 - 공사시행 중 실시설계적격자가 선정한 토취장의 사용이 곤란하여 제방축조 재료에 적합한 하천 고수부지의 토사를 채취하여 제방축조 완료(유용물량만큼 준설토로 체움) - 또한, 공사시방서에는 「축제 시 제내지에서 절토된 흙을 성토재로 이용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며, 설계 시에는 주요 지점에 대해서만 조사를 시행한 관계로 시공 시에는 보다 상세한 지점에 대해 성토재로의 적합성 유무를 검토한 후 이용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됨 -..

대형공사의 운반거리 변경

공개번호 1403130010 회신일자 2014-03-13 ○ 질의내용 당 현장은 OO공단에서 발주한 분뇨처리공사 현장으로 기본설계 기술형제안입찰방식으로 발주된 공사입니다. 공사중 아래와 같은 이견 사항이 발주자와 발생하여 명확한 법규해석을 받고자 합니다. 질의1) 터파기 공사중 내역서상 사토장이 지정되지 않고 15㎞로 거리만 명기되어 있으며, 발주자의 요청이 아닌 시공사의 사토장 선정으로 1㎞이내의 거리로 운반거리가 변경이 되었다면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단가변경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발주자 안) 총액입찰방식의 턴키공사에서 총공사금액 변경없이 전체 내역은 실제와 동일하게 변경하여야 한다. 시공사 안) 턴키공사에서 발주자의 요청에 의한 변경은 맞으나 금번 운반거리의 변경은 사토장 선정에 발주자의 의견이 들어..

설계시공 턴키공사의 사토거리 조정으로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번호 1407150029 회신일자 2014-07-15 ○ 질의내용 해군00시설공사 설계시공턴키공사의 경우입니다. 당 현장은 2개의 지역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사토거리가 당초 내역서에 24㎞입니다. 실제 현장확인 결과 사토거리가 A현장 3㎞, B현장 4㎞로 조정되면서 감액이 발생하였습니다. A 및 B현장의 경우 사용부서에서 요구하는 사항(증액)에 대해서 사토 거리의 감액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지요? 턴키공사라 함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액이 않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 사토 거리의 변경으로 감액이 되어 이를 사용부서의 요구사항(증액)을 해결해 줄려고 합니다. 사토 거리의 조정으로 감액을 시킬 수 있나요? ○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국민신문고)홈페이지를 찾아주신데 ..

턴키공사에서 사토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공개번호 1504270004 회신일자 2015-04-27 ○ 질의내용 - 공 사 명 : 김포도시철도 제O공구 노반건설공사 - 발 주 처 : 한국철도시설공단 - 공사종류 : 설계시공일괄입찰(턴키) 공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상기 현장공사 중 사토장 변경에 따른 사토운반 거리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에 대한 이견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갑설 : 사토장 변경에 따라 운반 거리가 변경되었으니, 계약금액 내에서 설계변경을 통해 증·감을 조정하여야 한다. 을설 : 운반 거리는 단가산출서 및 내역서에 명기되어 있으나, 턴키공사에서 단가산출서 및 내역서는 설계도서가 아니므로 설계변경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됨 상기와 같은 이견이 있는 상황의 귀 청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