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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역입찰공사에서 고재량 설계변경 시 계약금액 조정은?

제 목 : 내역입찰공사에서 고재량 설계변경 시 계약금액 조정은? [질의내용] 내역입찰 건설공사에서 내역서에 기계철거비가 1대당 1,000만원, 고재비가 –1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공사완료 후 계약금액을 지불할 때 철거비는 내역서의 단가대로 1,000만원 지불하고, 고재비는 실제 중량에 따라 정산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계약내역서에는 기계 중량은 명시되어 있지 않고, 1대당 기계철거비와 고재비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일위대가에는 고철 단가를 1톤당 –20만원으로 되어있고, 기계 중량은 5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철거하여 계근하니 중량이 10톤으로 나온다면, ​ A안 : 고재비가 10톤×(-20만원) = -200만원으로 해야 하는지 B안 : 일위대가는 계약문서가 아니므로 계약내역서의 단..

설계변경 2021.11.18

가시설물 및 강재 등 손료 계상에 대하여!!!

1. 손료(損料)의 사전적 의미는 “물건을 빌려주고 그 닳고 상한 값으로 받는 돈”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2. 표준품셈 적용기준(제2장 가설공사 2-2 손율)에서는 산정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2-2-1 주요자재 [주] ①~③ 생략 ④ 강재의 손료 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 강재를 절단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 손 료=강재 수량×(1+재료의 할증률)×신재 단가×손율 ​ ㉯ 강재를 절단하여 사용하는 경우(할증 량이 스크랩으로 발생되는 경우) 손료=강재수량×신재단가×손율+할증량×신재단가-할증량×공제율×고재단가 가시설물 및 강재 등 손료를 적용함에 있어 발주기관 및 감리단, 가시설물 및 강재 등 보유업체에서는 강재(H 형강, 복공판 등)와 가설울타리 등은 손료 계상 시 신자재 가격을 적용하였으므..

설계변경 2021.11.17

내역입찰 건 설계변경 질의

제 목 : 내역입찰 건 설계변경 질의 [질의내용] 현재 건축, 기계공사 107억원 규모의 공사를 시행 중이며, 금회 설계변경과 관련하여 지자체 계약심사 요청 중에 있던 사항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세부적으로 당초 내역입찰로 공고를 내어 도급사에서 계약내역서를 만들어 왔습니다 이 상황에서 현재 쟁점은 대변기가 당초 계약에서는 재료비 항목은 대변기 재료비에, 노무비 항목은 위생공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대변기 재료비 130,000원) 하지만 도급내역서에서는 위생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료비와 노무비를 중복 계약되었습니다 (대변기 재료비 110,000원, 노무비 110,000원) 금회 설계변경 시 대변기 규격과 수량이 변경(88개→94개)되면서 계약심사 건 안에 이 부분이 포함되었는데, 금번 설계에서는 규격이 변경..

설계변경 2021.11.15

설계변경 후 계약금액 재조정(환수) 가능 여부

설계변경 후 계약금액 재조정(환수) 가능 여부 공개 번호 200512926 회신 일자 2005-12-27 ○ 질의 내용 ○○국토관리청과 계약 체결한 공사 계약에 있어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실정보고 후 승인을 받아 설계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시공 완료 및 기성대가 지급 이후 계약금액 재조정 가능 여부 ○ 회신 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 계약에 있어서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 ·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회계예규 「공사 계약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1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및 그로 인한 계약 금액 조정이 가능한 것이나, 이러한 사유에 해당됨이 없이 당초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한 후 동 조정금액에 대하여 다시 계약금액 조정을 할 수는 없..

토목구조물(콘크리트 등) 절단장비별 작업능력 현황

토목구조물(콘크리트 등) 절단장비별 작업능력 현황 ※ 토목구조물(콘크리트 등) 절단장비별 작업능력 현황 장 비 명 일일 작업량 적용 공종 비고 단위 시공량 wheel saw t=260㎜ m 60 고가 상판 절단 t=350㎜ m 50 복개구조물 절단 wire saw ㎡ 5.6 교각, cross beam 철거 압쇄기 슬래브 ㎥ 30 복개 슬라브 기둥/교각 ㎥ 30 단면 1*1m 이내 core drill ∮60㎜(t=500㎜) 공 16 교각 인양 홀 ∮100㎜(t=260㎜) 공 30 고가 상판 인양 홀 ∮200㎜(t=700㎜) 공 6 버스터작업공 버스터 공 6 코킹 균열 파쇄 ※ 연속 작업 여건일 경우 적용 실례이며, 작업여건에 따라 차이가 있음 ※ 1일 8시간 작업 기준 ※ 출처 : 구조물 철거공사 사례집(..

기술자료 2021.11.14

견적가격으로 단위당 단가(일위대가, 단가산출)산출 시 견적가격의 일반관리비 및 이윤 조치 방법?

거래실례가격(견적금액)의 일반관리비 및 이윤 계상의 배제? - 거래실례가격(견적금액)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따로 가산하여서는 안 된다. 이는, 거래실례가격(예정 가격)에 이미 일반관리비와 이윤이 계상되어 있다고 봄 - 그러나 거래실례가격(견적금액) 원가계산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재료비/노무비 등의 직접비 단위당 가격을 거래실례가격(가격정보, 시중노임 등)에 의하여 적용한다 하여도 이것은 각 직접비가 공사원가의 요소(원가)가 되므로 일반관리비와 이윤 등을 계상하여야 한다. - 거래실례가격(견적금액)으로 “원가계산에 의하여” 예정가격 작성(대부분의 공사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방법으로 공사비를 산출하고 있음) 할 때에는 견적서 금액이 재료비(사급자재)에..

기술자료 2021.11.14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 포함) 설계변경 시 적정 공사비 확보 방법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 포함) 설계변경 시 적정 공사비 확보 방법 000방음벽 교체공사를 위한 공간비계를 설계변경으로 반영하면서 공간비계는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 포함)에 해당하고 이때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하고,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발주기관에서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만을 적용하도록 요구하는..

설계변경 2021.11.11

수량산출 시 복공판의 단위중량을 잘못 산출하였다는 사유로 설계변경 가능 여부?

제 목 : 수량산출 시 복공판의 단위중량을 잘못 산출하였다는 사유로 설계변경 가능? [​질의] -설계서(설계도면, 시방서,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의 변경없이 수량산출서의 단위중량을 잘못 계상하였다는 사유로 산출내역서의 물량을 변경할 수 있는지? □ 설계변경 내역서 - 공 종 : (7) 복공판구입 및 운반(손율 70%) - 규 격 : 1990×750×200 - 단 위 : 톤 - 수 량 : 당초 1,464, 변경 2,049(증 585) □ 도 면 ○ 복공판의 규격 표기 : 1950×750×200 ※ 중량에 대한 표기는 없음 □ 공사시방서 : 관련 규정 없음 □ 수량 산출 서 - 당초 : 복공판의 면적 7,320㎡×단위중량 200㎏/㎡=1,463.60톤≒1,464톤 - 조정 : 복공판의 면적 7,318㎡×..

설계변경 2021.11.11

발주기관이 물량내역서를 교부하지 않고 원가계산서를 교부 후 설계변경 사례

발주기관이 물량내역서를 교부하지 않고 원가계산서를 교부 후 설계변경 사례 발주기관이 도급계약 체결 후 계약상대자에게 물량내역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원가계산서(속칭 설계내역서)를 교부하였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원가계산서에 낙찰률을 일률적으로 계상하여 도급계약 체결 후 원가계산서를 잘못 작성(누락)하였다는 사유로 설계변경한 사례임 ​이는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작성하여야 할 산출내역서의 단가를 발주기관이 작성한 원가계산서에 낙찰률을 일률적으로 계상하면서 발주기관이 잘못 작성한 원가계산서(일부 항목 단가 누락)를 계약상대자도 동일하게 잘못 작성한 상태로 계약 체결하였으며, 이후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주기관이 작성한 원가계산서의 일부 항목의 단가가 집계 과정에서 누락된 것을 발견하고 설계서의 누락이라는..

공사원가 2021.11.10

노무 품과 노무비의 해석에 대하여!

노무 품과 노무비의 해석에 대하여! 노무품과 노무비의 해석에 대하여! ◦ 노무 품은 품셈에서 제시하는 인력을 말하며, 노무비는 품셈에서는 제시하는 인력(품)에 단가를 계상한 것을 말함 ◦ 원가계산에서 공구손료나 잡재료를 노무품의 5% 적용한다고 할 때 아래와 같이 노무 품과 노무비를 잘못 이해하여 원가 산출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 아래 원가계산서를 참조하여 노무 품과 노무비의 해석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잡재료 및 공구손료 잘못 계상 사례(품의 할증이므로 순수 품에 대하여 계상) ​

기술자료 2021.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