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한국표준협회 인증 해외 수입 신재 사용 질의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습니다.
oo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공사자재 중 H-형강을 반드시 국산 제강사 제품을 사용해야 하는 것인지요?
한국표준협회에서 KS제품 규격 인증한 업체의 강재에 대하여
발주처에 증빙서류 제출하고,
시편제작하여 시험의뢰하여 당 현장규격에 맞는다면
수입(중국산) 신재를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발주처에서 국산 제강사 제품에 대하여만 사용해야 된다고 하여
상기와 같이 질문하오니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검토의견]
공사원가는 지방계약법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예정가격 작성요령 등), 표준품셈을 활용하여 적정 원가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가를 산출할 때에는 위 규정에 따라 산출하지만
질의와 같이 현장 반입하여 사용하는 자재(수입자재 포함)는 설계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특히 질의와 같이 강재는 당해 공사의 공사설계설명서(시방서) 규정에 따라 검수 및 검사를 하여야 할 것이며,
당해 공사 공사설계설명서(시방서) 규정에 국.공립공인시험기관에 시험의뢰하여 합격한 제품이라면 사용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서도 수입 건설자재에 대해서는
해당 공사의 시방서등 설계도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규격이나 성능 등 품질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품질시험을 통한 확인 결과 적합할 경우 사용 가능함을 회신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공사 표준품셈(국토교통부발행) 제1장 적용기준 1-3 자재 1-3-2 주요자재('05, '06, '14년 보완)
1. 공사에 대한 주요 자재의 관급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규칙” 및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등 관계규정이나 계약조건에 따른다.
2. 자재구입은 필요에 따라 시방서를 작성하고, 그 물건의 기능, 특징, 용량, 제작방법, 성능, 시험방법, 부속품 등에 관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3. 국내에서 생산되는 자재를 우선적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 중에서도 한국산업규격표시품(KS), 우수재활용제품(GR) 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0조 1항의 규정에 의한 국・공립시험기관의 시험결과 한국산업규격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된 자재를 우선한다.
4. 한국산업규격에 없는 제품 사용시 공사조건에 맞는 관련규격 및 시방(외국규격 등) 등을 검토하여 사용토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