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원가

시스템동바리 구조검토비용 지급 여부 문의

picago12 2021. 10. 22.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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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동바리 구조검토비용 지급 여부 문의

공사설계에 시스템동바리가 반영되어 있고, 공사시방서에 시스템동바리에 대하여 구조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시스템도동바리의 구조검토에 대한 비용을 별도 지급해야 하나요?

물량내역서에는 구조검토비용 항목이 없습니다

 

[검토의견]

2016년도 표준품셈에는 가설물의 단위수량은 대부분 제외하였으며,

이는 설계자가 도면과 공사시방서를 작성하고, 단위수량을 산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시스템동바리는 16년 표준품셈에 처음 등재된 것입니다.

따라서 가설물은 발주부서에서 도면과 시방서를 작성하고 구조적인 안전성까지 검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발주부서가 구조적인 검토없이 시스템동바리를 설계하여 시공과정에서 구조적인 안전성 검토가 필요하다면, 두가지 방법으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첫번째 발주기관의 자체 설계능력(또는 외부 설계업체에 위탁 검토 등)으로 구조검토를 하는 것과

두번째 설계용역 면허가 있는 감리단(당해 책임감리업체 등) 등으로 하여금 구조검토를 대행(검토비 제공)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계약상대자(시공사)에게는 구조검토를 대행하게 할 수 없습니다(대부분 시공회사는 설계용역 면허가 없어 구조검토를 대행하게 할 경우 위법 행위에 해당 함)

 

가설물도 공종별목적물물량(공사계약일반조건 참조)에 해당하므로 가설물 설계에서도 도면과 공사시방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공사원가를 산출하여야 합니다, 물론 구조적인 검토는 병행되어야 합니다

 

[추가질문]

구조검토비는 시공사에서 부담해야하는가요?

 

[추가 검토의견]

턴키공사등 계약상대자가 설계를 하지 않는 공사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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