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원가

발주기관이 물량내역서를 교부하지 않고 원가계산서를 교부 후 설계변경 사례

picago12 2021. 11. 10.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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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이 물량내역서를 교부하지 않고 원가계산서를 교부 후 설계변경 사례

대관령

 

발주기관이 도급계약 체결 후 계약상대자에게 물량내역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원가계산서(속칭 설계내역서)를 교부하였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원가계산서에 낙찰률을 일률적으로 계상하여 도급계약 체결 후 원가계산서를 잘못 작성(누락)하였다는 사유로 설계변경한 사례임

 

이는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작성하여야 할 산출내역서의 단가를 발주기관이 작성한 원가계산서에 낙찰률을 일률적으로 계상하면서

 

발주기관이 잘못 작성한 원가계산서(일부 항목 단가 누락)를 계약상대자도 동일하게 잘못 작성한 상태로 계약 체결하였으며,

 

이후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주기관이 작성한 원가계산서의 일부 항목의 단가가 집계 과정에서 누락된 것을 발견하고 설계서의 누락이라는 사유로 설계변경의 다툼이 발생

 

검토 1)

총액입찰공사에서는 발주기관은 도급계약 체결 후 계약상대자에게 물량내역서(일명, 공내역서)를 제공하여야 하나

소규모 건설공사 계약상대자는 산출내역서 작성에 어려움을 호소하여 원가계산서를 제공하였으나

이는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이므로 시정되어야 하고, 필히 물량내역서를 제공하여야 함.

 

검토 2)

발주기관의 원가계산서 작성 시 일부 항목의 단가가 누락된 사실은 맞으나

발주기관이 원가계산서를 작성하면서 일부 항목의 단가가 누락되었다고 계약상대자의 산출내역서 단가가 누락되어서는 아니 될 것임

 

아래 사례와 같이 물량내역서(황색 부분)만 제공하였다면 계약상대자는 적색 부분의 단가를 누락시키는 행위는 없었을 것이며,

 

물량내역서 작성 책임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산출내역서(청색 부분) 작성 책임은 계약상대자에 있음에 유의하여야 할 것임.

 

 

원가 계산서 교부 사례

원가계산서및 산출내역서 잘못 작성 사례

조치 방안 : ????

 

 

 

 

- 위 원가계산서(설계내역서)의 볼라드설치(화강석과 철재)는 설계자가 원가 산출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채 소계 금액이 산출되었고,

 

- 아래 산출내역서(계약내역서)의 볼라드설치(화강석과 철재)는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으로부터 물량내역서만 제공받았어야 하나

 

- 원가계산서를 제공(절대 시공회사에 제공하면 안 되는 문서이나 소규모 공사에서는 제공함으로써 종종 문제가 발생?) 받아 산출내역서(계약단가)를 작성하면서 감독이 잘못 원가 산출한 것을 계약상대자도 똑같이 잘못한 사례로서

 

청색 부분(산출내역서)은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서 작성하는 것이므로 산출내역서가 발주청에서 작성한 원가산출서 금액보다 많거나 적어도 발주청은 관여하면 안 됨.

 

 

따라서 발주기관이 원가계산서를 잘못 산출(작성)한 것은 발주기관(설계자)의 책임사항이고,

산출내역서(계약단가)를 잘못 작성한 것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해당되므로

 

볼라드설치 비용은 무대(단가는 0)로 하고 계약상대자가 부담으로 시공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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