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 물량산출 관련하여
□ 물량내역서의 수량 적용기준
1) 굴착 및 되메우기, 운반 토량의 경우
- 설계도면상태(자연상태)의 수량을 물량내역서에 적용
※ 토사를 굴착하면 부풀어진다는 생각에서 토사굴착 수량에 해당 환산계수 1.25를 곱하는 우를 범하는 사례가 있으며,
이는 엄청난 공사비 낭비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 필요
2) 보조기층재 등 토량을 외부에서 반입할 경우
- 토질에 따른 환산된 물량으로 반입하여야 되메우기(다짐 등) 부족 물량 해소
- 만약, 토질에 따른 환산된 물량으로 반입하지 아니할 경우 되메우기(다짐 등) 부실시공에 해당 우려가 예상됨
- 사례)
가) 보조기층재(T=30㎝) 1a당 : 30㎥
나) 보조기층재 반입 수량 : 38.376㎥
※ 보조기층(t=30㎝)=30㎥×1.04(할증)×토량환산계수(f=L/C=1.175/0.95)=38.376㎥
☞ 아래 “4) 체적환산계수(f)표, 가) 토량환산계수 적용 요령, (4) 골재운반(혼합층재, 모래, 자갈)은 흐트러진 상태에서 흐트러진 상태의 골재를 운반하는 것으로 f=1을 적용하며, 구입은 다짐상태의 수량이 필요하므로 f=L/C를 적용하고 내역서상에는 흐트러진 상태로 표시한다.” 규정을 적용하면 계상에 편리
[참고자료]
○ 건설공사 표준품셈 공통부문
1-24 체적환산계수 적용('02년 보완)
1) 토공에 있어 토질시험하여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소량의 토량인 경우에는 표준품셈의 체적환산계수표에 따를 수도 있다.
2) 체적의 변화
L = | 흐트러진 상태의 체적(㎥) |
자연 상태의 체적(㎥) |
C = | 다져진 상태의 체적(㎥) |
자연 상태의 체적(㎥) |
3) 체적의 변화율
종 별 | L | C |
보통암(普通岩) | 1.55~1.70 | 1.20~1.40 |
연암(軟岩) | 1.30~1.50 | 1.00~1.30 |
풍화암(風化岩) | 1.30~1.35 | 1.00~1.15 |
폐콘크리트 | 1.40~1.60 | 별도설계 |
모래(砂) | 1.10~1.20 | 0.85~0.95 |
이하생략 |
[주] 암(경암․보통암․연암)을 토사와 혼합성토할 때는 공극 채움으로 인한 토사량을 계상할 수 있다.
4) 체적환산계수(f)표
구하는 Q 기준이 되는 q |
자연상태의체적 | 흐트러진상태의체적 | 다져진 후의체적 |
자연상태의 체적 | 1 | L | C |
흐트러진 상태의 체적 | 1/L | 1 | C/L |
가) 토량환산계수 적용 요령(출처:서울특별시)
토량환산계수 적용은 대상이 되는 물량(구하는 Q)에 따라 적용하여야 한다.
(1) 절토 및 적사운반은 내역서상에 자연상태로 표시되며, 단가산출시 적사하여 운반하는 흙의 상태는 절토 후 흐트러진 상태인 f=1/L을 적용한다.
(2) 흙쌓기 되메우기는 내역서상에 다져진 상태로 표기되며 대상이 되는 흙의 상태가 흐트러진 상태로 포설은 f=C/L을 적용하고, 다짐은 f=1을 적용한다.
(3) 보조기층 선택층은 내역서상에 다져진 상태로 표기되며 대상이 되는 흙의 상태가 흐트러진 상태로 포설은 f=C/L을 적용하고, 다짐은 f=1을 적용한다.
(4) 골재운반(혼합층재, 모래, 자갈)은 흐트러진 상태에서 흐트러진 상태의 골재를 운반하는 것으로 f=1을 적용하며, 구입은 다짐상태의 수량이 필요하므로 f=L/C를 적용하고 내역서상에는 흐트러진 상태로 표시한다.
나) 토량환산계수(f)적용표
구 분 | 대상 기준(내역 수량) | 절토 | 집토, 적사 | 운반 | 포설 | 다짐 | 비 고 |
절토 토사 | 자연상태 | 1/L | 1/L | 1/L | |||
절토 리핑암 | 〃 | 1/L | 1/L | 1/L | |||
절토 발파암 | 〃 | 1/L | 1/L | ||||
흙쌓기 | 다짐상태 | C/L | 1 | ||||
되메우기 및 다짐 | 〃 | C/L | 1 | ||||
혼합층재포설다짐 | 다짐상태 | C/L | 1 | ||||
혼합층재구입운반 | 흐트러진상태 | 1 | 상차도 | ||||
골재포설다짐 | 다짐상태 | C/L | 1 | ||||
골재구입운반 | 흐트러진상태 | 1 | 상차도 |
[질의답변 사례]----답변만으로 토량환산계 적용방법 이해 곤란
제 목 : 되메우기 토적환산계수 적용 문의
신청번호 2109-039 신청일 2021-09-10
질의부분 공통 제1장 적용기준 1-3-7 체적환산계수
서울에서 공사계약 체결되어 시공중인 토공 현장입니다.
내역에 산출된 되메우기 수량은 외부 순성토를 반입하여 설계되어 있으며 되메우기 수량과 순성토 수량이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되메우기 10,000m3 = 순성토 10,000m3
설계단가 산출 시 순성토운반 내역에 단가구성은 표준시장단가 적용되고, 자연상태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질의) 되메우기 수량은 다짐 수량이고 순성토 수량은 자연상태 수량이므로
1) 자연상태의 토량으로 환산시 10,000㎥×(1/0.9[C, 예시])=111,111㎥로 수량 적용되어야 하는지,
2) 아니면 내역서와 동일하게 순성토 운반수량을 되메우기 수량(10,000㎥)으로 적용되어야 하는지 질의드립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사비원가관리센터를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토량의 체적이 변화하는 작업(터파기, 되메우기 등)의 작업의 적용 수량기준에 맞추어 체적환산계수를 적용하시기 바라며, 수량산출 및 단가산출과 관련된 문의는 표준품셈관리기관에서 답변드릴 수 없는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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