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서와 관급자재 내역간 모순에 따른 적용 여부 질의?
안녕하십니까? 귀 담당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 현장은 도급계약서의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 4호』에 설계서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공정별 목적물 물량내역서로 명기되어 있는바,
설계서의 공정별 목적물 중 단가설명서에 자재비에 대하여 관급자재로 명기되어 있고, 당 사에서 자재대를 미포함하여 견적하여 도급받았습니다.
문제는 관급자재내역서에 해당 공정의 자재가 누락되어 있고,
참고자료인 일위대가(단가산출서)에 자재비를 포함하여 산출되어진 상황으로 누락 자재대에 대하여 감독관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 4호(설계서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공정별 목적물 물량내역서라 한다) 및 동 일반조건 19조 1항 각호 1(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또는 4(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의 내용으로 관급자재 내역서상에 누락된 자재에 대하여 관급자재 변경가능 여부를 질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 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관급자재”란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특정 자재 또는 기계·기구 등을 발주기관의 책임(비용 부담 등)으로 구입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적기에 제공(계약상대자가 공사공정예정표에 따라 시공하는데 있어 필요로 하는 시기에 제공)하는 자재로서
동 관급자재는 설계서에 명시[예; 관급자재 목록에 기재하거나 물량내역서상에 기재(이윤, 부가가치세, 합계액 아래 맨 끝부분 등에 그 목록을 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명시 기재 등]하여야 하고,
입찰자(낙찰, 계약체결 후에는 계약상대자가 됨)는 동 관급자재에 대한 대가는 입찰금액(낙찰 및 계약이 체결된 후에는 계약금액이 됨)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지만 그 설치에 따른 설치비(노무비나 경비)는 산출내역서상에 계상하는 것입니다
(단, 관급자재 구매조건에 관급자재 납품자가 직접 설치하는 설치조건부가 아닌 경우).
그리고 발주기관도 동 관급자재 대가는 공사 예정가격(또는 예정가격 기초금액)에 포함시키지 않고 제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발주기관이 작성, 제공한 설계서에 동 관급자재가 누락되어 있다면
발주기관은 동 누락된 관급자재를 책임 구입하여 공정예정표에 따라 시공하는데 필요로 하는 적기에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약, 설계서(‘단가에 관한 설명서’ 등을 포함한 입찰가격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 도서인 현장설명서나 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 또는 비목과 동 품목 또는 비목의 규격·수량·단위 등이 표시, 기재된 물량내역- 소위 ‘공내역서’ 등)에는 관급자재로 분명히 명기되어 있기 때문에 입찰금액 작성 시 입찰자들은 관급자재로 인지할 수 밖에 없었고,
또한 동 관급자재 대가를 입찰금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제외할 수 밖에 없었던 경우라면
동 관급자재는 발주기관이 책임으로 구입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적기에 제공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공사계약에서 관급자재가 설계서에 누락되어 있는 경우인지 그 사실 관계는 당해 설계서의 제반 내용을 세밀히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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