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원가

견적가격 적용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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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실례가격(견적금액)의 일반관리비 및 이윤 계상의 배제?

 

-거래실례가격(견적금액)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따로 가산하여서는 안 된다. 이는, 거래실례가격(예정가격)에 이미 일반관리비와 이윤이 계상되어 있다고 봄

 

- 그러나 거래실례가격(견적금액) 원가계산에 의하여 예정 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재료비/노무비 등의 직접비 단위당 가격을 거래실례가격(가격정보, 시중노임 등)에 의하여 적용한다 하여도 이것은 각 직접비가 공사원가의 요소(원가)가 되므로 일반관리비와 이윤 등을 계상하여야 한다.

 

- 거래실례가격(견적금액)으로 원가계산에 의하여” 예정가격 작성(대부분의 공사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방법으로 공사비를 산출하고 있음) 할 때에는 견적서에 표기된 기업 이윤이나 일반관리비 등은 제외하지 않고 견적서 금액 그대로 공사원가를 산출하여야 합니다.

<견적서의 기업이윤이나 일반관리비, 기타경비 등을 제외하고 공사원가를 산출한 것은 잘못된 관행이었음>

 

【견적단가 적용에 관하여】

제 목 : 경쟁입찰시 1인 견적으로 예정가격 작성이 가능한지 여부

성명 OOO 등록일 2011.05.18

 

민원내용

수고 많으십니다. 발주청의 예정가격의 타당성에 의문을 갖고 어떻게 작성하였는지를 질문한 결과, 입찰일정의 촉박함으로 1인 견적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하였다고 합니.

 

발주청 주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에 의거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만 2인 견적에 의하는 것이므로 경쟁입찰로 진행하는 건에 대해 1개 견적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한 것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견적가격과 거래실례가격은 엄연히 다르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5(거래실례가격 및 실적공사비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에 나오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2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인한 가격'은 견적가격과 다르다고 합니다.(이것은 조달청 과거 질의사항에 다르다고 나와서 이해하였습니다..)

경쟁입찰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1개 견적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할 수 있는지요?

 

참고적으로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가격, 감정가격, 유사물품 거래실례가격 모두 적용이 불가능했다는 점은 저희 업체도 인정을 합니다. 조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내용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아닌 기관(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대해서는 해당기관이 적용받는 법령과 규정, 민법에 따라 처리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국가기관의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예정가격을 작성함에 있어서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예정가격의 결정기준)의 규정(기준)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해야 합니다. 그 규정에"견적서로 예정가격작성시 복수 이상"하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그 결정은 계약담당 공무원의 결정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4317, 2013.1.16, 타법개정]

9(예정가격의 결정기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1.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가격의 범위안에서의 거래실례가격)
2. 신규개발품이거나 특수규격품등의 특수한 물품·공사·용역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이 경우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은 계약의 목적이 되는 물품·공사·용역등을 구성하는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이를 계산한다.
3. 공사의 경우 이미 수행한 사업을 토대로 축적한 실적공사비로서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한 가격
4. 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가격, 유사한 물품·공사·용역 등의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외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군용물자부품을 국산화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그 수입가격 등을 고려하여 방위사업청장이 인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03.12.11, 2006.2.8, 2007.10.10>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계약수량,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기타 제반여건을 참작하여야 한다.
1항 내지 제3항외에 예정가격의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9.9.9, 2003.12.11, 2008.2.2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284, 2012.5.18, 일부개정]

5(거래실례가격 및 실적공사비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영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래실례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하되, 해당거래실례가격에 제6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따로 가산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1999.9.9, 2009.3.5>
1.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2.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문가격조사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3.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2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
영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실적공사비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이미 수행한 공사의 계약단가를 활용하되,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9.9.9, 2009.3.5>

 

제 목 : 설계변경시 견적단가의 내역계상 방법(접수번호 69190의 추가질의)

민원내용 접수번호 69190의 추가 질의입니다.

등록일자 : 2010-05-19 답변일자 : 2010-05-21

 

민원내용

설계변경시 내역서상 단위공종에 대해 품셈상의 품이 존재하지 않아 해당공종 전업체에 견적을 제출받아 견적단가로 내역에 계상할 경우 내역계상 방법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갑설 : 견적단가는 일괄적으로 경비 항목에 계상하여야 한다.(이 경우 원가계산시 간접노무비 및 제경비율에 따른 각종 보험료 등 제 경비는 발생하지 않고, 일반관리비 및 이윤만 발생)

 

을설 : 견적단가를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구분하여 제출받은 경우 각각 재료비, 노무비, 경비 항목에 계상하여야 한다.(이 경우 원가계산시 간접노무비를 포함하여 제경비율에 따른 제 경비 및 일반관리비, 이윤이 발생함)

 

2가지 적용방법 중 어느 방법으로 내역에 계상하여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 홈페이지를 찾아 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및 발주기관의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 예정가격의 결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9(예정가격의 결정기준) 1항 각호에 의하여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실적공사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이러한 가격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가격, 유사한 물·공사·용역 등의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인 바,

 

이 경우 제출받은 견적단가의 구성내용에 따라 노무비, 재료비, 경비로 제출받은 견적에 대하여는 노무비, 재료비, 경비 항목에 각각 계상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구체적인 경우 견적가격에 의할 경우 견적서상의 총 금액을 하나의 단위 공종(품목, 비목)의 금액(복합단가 등)으로 표기, 계상할 것인지

 

아니면 이를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으로 각각 구분하여 표기, 계상할 것인지는 당해 단위 공종(품목, 비목)의 성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답변내용에 의문사항이 있거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위 전화번호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제 목 : 견적서의 제경비(일반관리비, 이윤)를 설계변경 공사원가계산시 반영여부

현황 계약법규질의 (접수번호 : 62399)

등록일자 : 2009-09-10 답변일자 : 2009-09-14

 

민원내용

당 현장에서 시행중인 공사와 관련 문의 드립니다.

 

설계변경에 따라 공사원가를 산출함에 있어, 신규품목(가로등 제어반)에 따른 견적서를 해당업체에 의뢰받아 재료비에만 산정하여 공사원가를 산출하여 작성하였습니다.

 

해당업체에 받은 견적서 상에는 일반관리비, 이윤이 제경비에 포함되어 최종 견적단가를 산출하였는데,

 

여기서

"" : 견적서상에 제경비가 포함되어 있으니 설계변경시 공사원가계산에는 견적서상의 제경비를 뺀 금액으로 제 산출하여야 함. 일반관리비 ,이윤이 중복 계상되었다고 함.

 

"" : 견적서상의 제경비는 제품을 제작할 때 드는 제조원가 계산이므로, 설계변경 공사원가계 산에는 견적서상의 제경비를 포함한 견적단가로 산정 산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위 갑, 을론에 대해 적정한 회신 부탁드립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홈페이지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계약의 예정가격작성 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단위당 가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7(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실례가격 또는 통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견적가격을 말하는 바,

 

이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거래실례가격 및 실적공사비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1항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래실례가격 간에는 그 적용에 우선순위가 없으며,

 

거래실례가격, 견적가격 등의 단위당 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구분은 회계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에 따라 구분하여야 할 것입니다.

 

답변내용에 의문사항이 있거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위 전화번호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 제284, 2012.5.18, 일부개정]

5(거래실례가격 및 실적공사비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영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래실례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하되, 해당거래실례가격에 제6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따로 가산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1999.9.9, 2009.3.5>
1.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2.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문가격조사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3.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2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
영 제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실적공사비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이미 수행한 공사의 계약단가를 활용하되,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개정 1999.9.9, 2009.3.5>

7(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6조제1항에 따른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을 말하며, 그 적용순서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개정 1998.2.23, 1999.9.9, 2005.9.8, 2009.3.5>
1. 거래실례가격 또는 통계법15조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단위당 가격을 별도로 정한 경우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별도로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단위당 가격을 조사·공표한 경우에는 해당 가격
2. 10조제1호 내지 제3호의 1의 규정에 의한 가격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제1호에 따른 가격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노임단가에 그 노임단가의 100분의 15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할 수 있다.<개정 1999.9.9, 2005.9.8, 2007.10.10, 2009.3.5, 2010.7.21>
1. 국가기술자격법10조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검정에 합격한 자로서 기능계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를 특별히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도서지역(제주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인 경우

 

제 목 : 거래실례가격과 견적서의 차이점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현황 계약법규질의 (접수번호 : 60628)

현황 등록일자 : 2009-07-08 답변일자 : 2009-07-09

 

민원내용

예정가격 작성시 거래실례가격과 견적서에 대하여 의미를 구분하여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국가계약법시행령 제9(예정가격의 결정기준)에서 "거래실례가격""견적가격"에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료를 찾다보니까,"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3-3-2 거래실례가격의 결정에 거래실례가격에 대하여 다음의 4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1.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가격정보지)

2. 재정경제부에 등록한 전문가격조사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 거래가격, 물가자료, 유통물가, 물가정보지 등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2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

- 가격정보지 또는 물가지등에 게재되지 않은 물품에 대하여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

4.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가격의 범위 안에서의 거래실례가격

 

상기 4가지의 의미는 알겠으나, 3호의 "계약담당자가 2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이 견적서와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생각으로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할 수 있는 물품의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판매가격을 거래실례가격으로 보는 것인지?

아니면 2인 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을 별도의 특정양식으로 받는 것인지...

 

거래실례가격(2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과 견적서의 차이점에 대하여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 홈페이지를 찾아 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단위당 가격 적용 시 거래실례가격(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물품에 대한 가격)이라 함은 같은 시행규칙 제5(거래실례가격 및 실적공사비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1항 각호에 규정한 가격을 의미합니다.

 

거래실례가격중 계약담당공무원이 2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이라 함은 당해물품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거래한 세금계산서 또는 납품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한 가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리고 견적가격이란 견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업자가 해당물품을 공급할 경우 반대급부로 수령할 희망가격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 목 : 00물품의 견적가격 적정성여부에 대한 문의 입니다.

현황 등록일자 : 2008-05-06 답변일자 : 2008-05-07

 

민원내용

00물품의 견적가격과 관련하여 시공사에서 단위수량당 67,000원의 견적가격을 감리단에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감리단에서 확인한 결과 00물품제조회사에서 생산 및 운반, 이윤을 고려한 가격이 단위수량당 60,000원 이였습니다.

 

시공사(원청업체)의 본 공사에 대한 낙찰율을 고려하여 견적가격을 높게 제시한 것입니다 위의 경우 아래의 사항중 어느 것을 적용하여 설계변경에 적용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 낙찰율을 고려하여 시공사에서 금액을 제시한 67,000원을 적용

 

2. 낙찰율을 고려하지 않고 00물품제조회사의 실제거래가격인 60,000원 적용

담당자 현재 퇴직한 사람의 답변입니다

 

답변내용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 사유가 발생면 설계변경을 하고 그 설계서의 변경으로 인하여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인 바,

 

이때, 만약,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이거나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설계 변경된 경우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 결정하며,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는 것입니다.

 

위 경우에서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9(예정가격의 결정기준) 1항의 규정에 의한 거례실례가격이나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건설공사 표준품셈 기준에 의한 가격 포함), 통계작성승인을 받은 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실적공사비등을 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는 것이며,

 

계약목적물의 내용, 특성, 인력 자재 등의 수급상황 등을 종합 고려하여 당해 공사에 가장 적합한 가격을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설계 변경된 공사량에 대한 단가는 관련 기준과 자료 등에 따라 적정한 가격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며, 낙찰율을 적용한다는 사유만으로 가격을 높게 또는 낮게 산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 목 : 전자견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자가 1인인 경우의 처리방법 질의

현황 계약법규질의 (접수번호 : 37372)

현황 등록일자 : 2007-06-13 답변일자 : 2007-06-15

 

민원내용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 2항에 의거 나라장터로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여 수의계약(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을 진행하는 경우, 견적제출자가 1인의 경우에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지 질의합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 1항에 의하면,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야 한다고 명기되어 있는바,

 

. 유찰처리를 하고 다시 재공고를 내서 이때에도 1인만 견적을 제출할 경우 당해 1인과 수의계약 체결을 하는 것인지(입찰의 방식대로 준해서 처리해야 하는지

 

. 찰처리를 하고 바로 1인 견적자와 공고 없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궁금하구,

 

아니면 최조 견적공고에서 제출자가 1인이라도 이를 낙찰자로 결정해서 계약체결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처리상태 완료 담당자 현재 퇴직한 사람의 답변입니다.

 

답변내용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수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 1항의 규정에 따라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하나,

 

다만, 추정가격이 2천만원이하인 경우에는 1인으로 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으며, 26(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1항 제5호에 따른 수의계약 중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때, 계약담당공무원은 회계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10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필요한 "견적서제출 안내공고"를 하여야 하고, 10조의2의 규정에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해서 불특정다수에게 견적서제출을 안내공고를 한 것이므로 비록 1인만이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다시 견적서제출 안내공고를 하지 않1인에 대하여 회계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10조의2의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 여부를 검토하여 처리하는 것이 수의계약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4317, 2013.1.16, 타법개정]

30(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2인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 <개정 1996.12.31, 2000.12.27, 2006.5.25, 2007.10.10, 2010.7.21>
1. 26조제1항제2, 같은 항 제5호마목, 27조 및 제28조에 따른 계약의 경우
2.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3. 2항 본문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았으나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더라도 견적서 제출자가 1인밖에 없을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수의계약 중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상인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이나 특성상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한 견적서제출이 곤란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6.12.29, 2008.2.29, 2010.7.21>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 그 견적서의 제출에 관한 사항은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안내공고를 하여야 한다.<신설 2006.12.29>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수의계약을 할 경우 계약이행의 용이성 및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견적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를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여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른 안내공고에 그 제한사항과 제한기준을 명시하여야 한다.<신설 2006.12.29, 2008.2.29>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견적서의 제출과 관련한 기준 및 세부절차, 3항에 따른 안내공고의 시기 및 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06.12.29, 2008.2.29>
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견적서에 기재된 견적가격이 예정가격(7조의22항에 따라 예정가격작성을 생략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아 계약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00.12.27, 2006.12.29, 2007.10.10>
1·2항 및 제6항에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9.9, 2000.12.27, 2005.9.8, 2006.12.29, 2008.2.29>

 

제 목 : 거래실례가격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에 관해(견적)??

현황 계약법규질의 (접수번호 : 32364)

현황 등록일자 : 2006-12-08 답변일자 : 2006-12-11

 

민원내용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5(거래실례가격 및 실적공사비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1항 제3[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2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거레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 이라 함은,

 

1. 동법 시행규칙 재10(감정가격등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3호에 의한 견적가격으로 보아도 되는 것인지???

 

2. 위의 "2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을...."은 공사 또는 용역 등에 대하여도 2이상의 견적가격을 조사하여 예정가격에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인지???

담당자 현재 퇴직한 사람의 답변입니다.

 

답변내용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5(거래실례가격 및 실적공사비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1항 제3호의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2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 동법 시행령 제9(예정가격의 결정기준) 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거래실례가격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며,

 

2.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 규칙 재10(감정가격등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3호에 의한 "견적가격"동법시행령 제9(예정가격의 결정기준) 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 적용하는 것입니다.

3. 따라서 상기 12의 가격은 서로 다른 것입니다

 

4. 1의 가격은 물품에 대하여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

 

제 목 설계변경시 견적단가의 적용기준

현황 계약법규질의 (접수번호 : 29177)

현황 등록일자 : 2006-08-11 답변일자 : 2006-08-12

 

민원내용

당 현장은 지자체의 설계시공일괄입찰 발주공사(연면적 : 21,482, 교육 연구시)로 현 공사중이나 발주처의 요구로 인한 설계변경 사안이 발생하여 신규비목(유해 배기가스의 세정시설 : 제작 및 현장설치)의 단가를 제3자로부터 제출받은 견적단가를 적용하여야 하나

 

1. 견적서에 일반관리비 및 이윤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6(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에 의거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으로 적용하여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가산해야 되는지

 

2.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원가계산서상에 이윤 및 일반관리비가 계상되므로 이를 중계상으로 간주하여 견적단가에 포함된 이윤 및 일반관리비를 제외한 금액을 직접재료비로 적용해야 되는지

 

3. 1항과 2항중 견적단가를 설계에 반영할 때 어느 것을 적용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내용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계약에 있어 예정가격이라 함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2조 제2호에 규정한 바와 같이 입찰 또는 계약체결 전에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작성·비치하여 두는 가액으로서 같은 시행령 제8(예정가격의 결정방법)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가격을 말하는 것이며,

 

동 예정가격의 결정기준은 같은 법 시행령 제9(예정가격의 결정기준) 1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실적공사비를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하, 이러한 가격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가격, 유사한 물품·공사·용역 등의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인 바,

 

이 경우 거래실례가격 및 견적가격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때에는 일반관리비와 이윤 등을 따로 가산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만, 원가계산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할 경우 재료비등의 단위당 가격을 거례실례가격 및 견적가격에 의하는 때에는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가산하는 것이 타당하며, 귀 질의의 경우 설계변경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4317, 2013.1.16, 타법개정]

8(예정가격의 결정방법) 예정가격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항의 가격의 총액에 대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일정한 기간 계속하여 제조·공사·수리·가공·매매·공급·임차등을 하는 계약의 경우에 있어서는 단가에 대하여 그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공사계약에 있어서 그 이행에 수년이 걸리며 설계서등에 의하여 전체의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이하 "장기계속공사"라 한다) 및 물품의 제조등의 계약에 있어서 그 이행에 수년이 걸리며 설계서 또는 규격서등에 의하여 당해 계약목적물의 내용이 확정된 물품의 제조등(이하 "장기물품제조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총공사·총제조등에 대하여 예산상의 총공사금액(관급자재 금액은 제외한다) 또는 총제조금액(관급자재 금액은 제외한다)등의 범위안에서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제 목 : 3자 견적가격에 대한 도급내역서상 별도 제잡비 반영가능 여부

현황 계약법규질의 (접수번호 : 28587)

등록일자 : 2006-07-20 답변일자 : 2006-07-22

 

민원내용

본 공사는 차수별로 연차 시행중인 장기계속공사로서 금번 신규 비목에 의한 설계변경을 추진하던 중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질의내용

금번 설계변경 공종이 표준품셈 적용대상 공사가 아니며,

 

또한 동 품셈 적용을 할 수 없는 신규비목(FRP 또는 알루미늄 재질에 의한 구조물 복개, 하수 구조물 준설 청소 등)으로서 부득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하 국가 계약법) 시행령 제9(예정가격의 결정 기준) 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감정가격 등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3호 규정에 의한 견적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아닌 제3자가 예정가격 작성기준(회계예규 2200.04-160-1, 2006. 5. 25) 5(비목별 가격결정의 원칙) 규정에 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작성, 출한 견적서 상의 재료, 노무비, 경비에 대하여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6 1항 제4호 및 제5호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가산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로 하는 것인 바,

 

이 경우 신규비목이란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을 말하며,

 

설계변경 당시란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 19조 제3항에 의하여 우선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하는 것이며,

 

설계변경 당시의 단가란 설계변경 시점의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감정가격 또는 견적가격 등을 의미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경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적용할 단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동 규정, 설계변경의 귀책사유, 설계서, 계약조건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할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예정가격)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계약에 있어 예정가격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조 제2호에 규정한 바와 같이 입찰 또는 계약체결 전에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작성·비치하여 두는 가액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가격을 말하는 것이며,

 

동 예정가격의 결정기준은 같은 법 시행령 제9(예정가격의 결정기준) 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실례가,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실적공사비를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며,

 

이러한 가격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가격, 유사한 물품··용역 등의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 거래실례가격 및 견적가격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때에는 일반관리비와 이윤 등을 따로 가산하여서는 아니 되며,

 

, 원가계산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할 경우 재료비등의 단위당 가격을 거례례가격 및 견적가격에 의하는 때에는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가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구체적인 경우 예정가격에 적용할 가격의 결정은 계약담당공무원이 동 규정, 계약,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기타 제반여건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0(감정가격등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영 제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은 다음 각호의 1의 가격을 말하며, 그 적용순서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한다. <개정 2005.9.8>
1. 감정가격: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부가가치세법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업무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에 한한다)가 감정평가한 가격
2.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기능과 용도가 유사한 물품의 거래실례가격
3. 견적가격: 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제출받은 가격

 

제 목 : 견적가격에 의한 원가계산시 제비율 적용 방법 질의

- 번 호 : 8155

- 등록일자 : 2004-06-28, 처리일자 : 2004-07-01

 

민원내용

공사원가를 산출함에 있어 견적서에 재료비, 노무비, 경비외에 제경비(기타경비, 이윤 등)가 별도 계상되어 있는 경우와 재료비, 노무비, 경비만 계상되어 있는 경우,

 

예정가격산출을 위한 공사원가를 산출할 때에 아래와 같은 이견이 있어 질의합니다

 

질의 1) 견적서에 제경비가 별도 계상되어 있더라도 견적서의 가격(총계)으로 공사원가를 산출할 때에는 예정가격작성준칙에 의한 공사 제비율(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등)을 계상하여야 한다

 

질의 2) 견적서에 별도 계상된 제경비(기타경비, 이윤등)를 제외한 가격으로 공사원가를 산출하고, 예정가격작성준칙에 의한 공사 제비율(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등) 계상하여야 한다.

 

(쟁점 : 견적서에 제경비가 별도 반영되었을 때, 제경비를 제외한 견적가격으로 공사원가를 산출함에 있어, 견적서의 제경비를 제외한 가격과 제경비가 포함된 가격에 예정가격작성 준칙에 의한 제경비를 반영하여야 하는 문제임)

 

답변내용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령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공사원가계산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함에 있어 일부 품목 또는 비목의 단가를 견적에 의하는 경우

 

견적단가에 포함된 제경비율(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등)은 당해 품목 또는 비목을 공급하고자 견적서를 제출하는 자의 제경비율(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등)로 보아야 하므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제경비율(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등)을 계상하여야 할 것이나,

 

전체공사를 견적에 의하는 경우에는 동 견적단가에 제경비율(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제경비율(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등)을 계상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제 목 : 견적처리 공종의 공사 원가계산 방법

공개번호 20111222906 회신일자 2003-07-21

 

질의내용

폭주하는 질의에 답하시느라 노고가 많습니다

공사를 설계함에 있어 전체공사비의 약 80% 차지하는 특수한 어떤 한 공종을 재료비, 직접노무비, 기계경비 만으로 구성된 가격으로 견적을 받아 공사원가계산을 할 경우

 

견적가격으로 처리된 특정 공정의 금액도 직접공사비에 해당되므로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계상해야 하는지요?

 

만약 그렇다면 공사원가계산시 견적처리된 공종의 금액에 대하여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계상하지 않고 산출내역서가 첨부되지 않는 총액입찰방식으로 발주하였다면 회계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1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는지요?

 

회신내용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1.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지는 설계서는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를 말하며, 설계서간에는 내용이 상호 일치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기재된 물량내역을 정확히 산출하고, 그 물량내역서에 따라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 또는 견적가격 등을 적용하여 설계가격을 산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2. 설계도면과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 공사시방서와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가 상이할 경우에는 총액입찰이던 내역입찰이던 관계없이 설계변경 사유가 됨을 알려 드립니다.

 

제 목 : 설계변경시 견적에 의한 공사비 계상

회신일자 : 2002.4.15.

 

질의내용

현장여건 변동으로 설계변경으로 추가로 시행되어야 할 공사가 표준품셈으로 설계되지 않고 시행 공종이 독점업체로부터 시공사에서 그 독점업체에 하도급하는 것으로 하고 독점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설계변경으로 공사비를 계상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시공사에서 제잡비(간노, 안전관리비, 일반관리비등)를 포함하여 제출한 견적금액을 시공사에서도 현장관리와 각종 제세공과금을 낸다는 사유로 이를 순공사비로 처리하여 여기에도 계약된 제잡비(간노, 안전관리비, 일반관리비등)를 재 계상하였기에 이에 대한 타당 여부를 질의 합니다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견적가격으로 설계변경당시 단가를 결정하는 경우로서

 

동 견적가격을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의 단위당가격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동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가산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제 목 : 설계변경시 견적가의 단가적용 방법

공개번호 20111213597 회신일자 2002-03-13

 

질의내용 수고가 많으십니다. 궁금한게 있어 이렇게 질의하오니 답변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설계변경시 견적가 및 용역비(계측)의 단가 산출방법 @ 00 구청에서 발주한 도로건설공사(장기계속공사)입니다.

 

1. 신규공종의 견적서를 첨부하여 설계변경시

- "": 해당견적의 총금액중 간접비(이윤,일반관리비)를 제외한 직접공사비에 낙찰율을 곱하여 도급의 순 공사비에 적용

 

- "": 해당견적의 총금액(간접비포함)에 낙찰율을 곱하여 도급의 순 공사비에 적용

 

- "": 해당견적의 총금액(간접비포함)을 실비단가로 인정하여 낙찰율을 곱하 지 아니하고 순 공사비에 적용.

 

2. 용역비(계측) 신규공종 발생으로 인한 설계변경시 * 엔지니어링 사업대가표의 기준 제3장 실비정액가산방식에 의한 공사비 산출시

- "": 도급의 직접공사비 적용은 상기 대가기준 중 직접인건비와 기술료를 합한 금액에 도급낙찰율을 곱하여 순공사비에 적용

 

- "" : 도급의 직접공사비 적용은 상기 대가기준 중 직접인건비와 제경비, 기술료를 합한금액에 도급낙찰율을 곱하여 순 공사비에 적용

 

회신내용

1. 질의 "1"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예정가격작성 시 "견적가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제출받은 가격을 의미하는 것인 바,

 

동 견적가격을 동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의 단위당가격으로 하는 경우 동 견적가격에서 일반관리비등 일부분을 제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2.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용역계약의 원가계산을 시행함에 있어 엔지니어링사업, 측량용역, 소프트웨어 개발용역 등 다른 법령에서 그 대가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회계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 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원가계산을 할 수 있는 것인 바,

 

질의 "2"의 경우는 당해 대가기준을 관장하고 있는 부처에 문의하실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제 목 : 설계변경시 견적가의 단가적용 방법

공개번호 20111213597 회신일자 2002-03-13

 

질의내용 수고가 많으십니다. 궁금한게 있어 이렇게 질의하오니 답변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설계변경시 견적가 및 용역비(계측)의 단가 산출방법 @ 00 구청에서 발주한 도로건설공사(장기계속공사)입니다.

 

1. 신규공종의 견적서를 첨부하여 설계변경시

- "": 해당견적의 총금액중 간접비(이윤,일반관리비)를 제외한 직접공사비에 낙찰율을 곱하여 도급의 순 공사비에 적용

 

- "": 해당견적의 총금액(간접비포함)에 낙찰율을 곱하여 도급의 순 공사비에 적용

 

- "": 해당견적의 총금액(간접비포함)을 실비단가로 인정하여 낙찰율을 곱하 지 아니하고 순 공사비에 적용.

 

2. 용역비(계측) 신규공종 발생으로 인한 설계변경시 * 엔지니어링 사업대가표의 기준 제3장 실비정액가산방식에 의한 공사비 산출시

 

- "": 도급의 직접공사비 적용은 상기 대가기준 중 직접인건비와 기술료를 합한 금액에 도급낙찰율을 곱하여 순공사비에 적용

 

- "" : 도급의 직접공사비 적용은 상기 대가기준 중 직접인건비와 제경비, 기술료를 합한금액에 도급낙찰율을 곱하여 순 공사비에 적용

 

회신내용

1. 질의 "1"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예정가격작성 시 "견적가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제출받은 가격을 의미하는 것인 바,

 

동 견적가격을 동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의 단위당가격으로 하는 경우 동 견적가격에서 일반관리비등 일부분을 제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2.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용역계약의 원가계산을 시행함에 있어 엔지니어링사업, 측량용역, 소프트웨어 개발용역 등 다른 법령에서 그 대가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회계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 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원가계산을 할 수 있는 것인 바, 질의 "2"의 경우는 당해 대가기준을 관장하고 있는 부처에 문의하실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견적가격 사례

견적가격은 아래 견적서(1), (2)와 같이 동일한 제품에 대하여 서로 다른 견적내(사례 1은 생산원가와 제경비를 구분, 사례 2는 생산원가와 제경비를 미구분)을 제출할 수 있는 점의 유의하여야 하며,

 

래실례가격(견적가격)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그 견적가격에는 이미 일반관리비와 이윤이 반영되어 있다고 본다는 규정(예정가격 작성요령 제4)에 따라

 

위와 같은 견적서(1, 2) 그 자체만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따로 가산하지 아니함

견적서 제출 사례(제경비 포함, 제외)

공사 원가계산 방식으로 예정가격을 작성 사례

대부분의 건설공사는 공사원가계산 방식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하고 있으며,

“「공사 원가계산방식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경우 거래실례가격으로 작성된 사급자재(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해당 공사 시공에 투입하는 자재)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직접재료비에 반영하여 일반관리비․이윤 등의 요율이 반영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견적가격을 원가계산을 위하여

일위대가 및 단가산출 등의 재료비(사급 자재)에 계상할 때에는 일반관리비․이윤 등의 요율이 반영되어야 한다. 

이때 공사원가에 계상되는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공사도급자(계약상대자) 몫이며, 견적서(제품: 차량방호울타리)에 계상된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의 몫임

참고로 견적서(3)의 사례와 같이
견적서의 제경비를 임의 제외할 경우 제
(차량방호울타리) 생산업체의 생산원가에 손해를 발생시킴에 주의!

 
검토의견
위 감사사례와 같이 이미 견적서에 반영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일반관리비와 이윤가산하는 등 공사비를 과다하게 설계하였다는 지적
위 관련 규정을 우선적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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