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원가

기계경비는 경비에 계상?

picago12 2021. 10. 2.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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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공사원가계산관련 기계경비에 관한 사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중 공사원가계산을 함에 있어 경비의 세비목에는 기계경비외 24개의 세비목이 존재하며,

 

이중 기계경비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그가 지정하는 단체에서 제정한 품셈의 건설기계의 경비 산정 기준에 따른 비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유권해석 사례를 정리하면

00.00.00 : (조달청)

00.00.00 : (안전행정부)

00.00.00 : (기획재정부)

00.00.00 : (법제처)

 

3. 위와 같이 유사한 유권해석을 하고 있음에도 관행적으로 기계경비는 비목별로 산출하여 경비에 합산 적용하지 않고 비목별로 구분하여 적용함으로써 계상하지 아니하여야 할 각종 제 경비를 반영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4. 공사원가계산 요령에 따라 기계경비는 경비항목에 해당하므로 비복별로 산출하여 경비항목에 합산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정확한 원가산출 방법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참고로 건설폐기물처리비(운반비 및 처리수수료)와 안전관리비등은 경비항목이므로 비목별로 산출하여 경비항목에 합산 적용하고 있으며, 또한 건설현장에서는 기계경비에 대한 제 경비(4대보험료등)는 장비업체에 지급하지 않고 있는 실정임.

 

안전행정부 유권해석

 

제 목 기계경비 원가계상 방법(비목별 구분적용 여부) 질의

 

<본 민원은 조달청에 질의하였으나 안전행정부에 이첩되어 안전행정부에서 답변한 사항임>

 

민원내용

 

1. 약예규 전문 2. 예정가격 작성기준 3절 공사원가계산 제19조 경비 제3 경비의 세비목 “3. 기계경비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그가 지정하는 단체에서 제정한 품셈의 건설기계의 경비 산정기준에 따른 비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국토부 발행 건설공사 표준품셈 제11장 기계경비 11-1 건설기계의 경비 산정 기2. 경비의 적산 요령에 의하면

 

기계경비, 기계손료, 운전경비, 건설기계 가격으로 구분하고,

 

운전경비는 연료와 운전수의 급여 또는 임금과 기타의 운전노무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3. 위와 같은 규정(예정가격 작성기준, 표준품셈)에 따라 대부분의 발주기관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방법으로 공사를 발주하고 있으,

 

사원가계산시 담프트럭 등 건설기계의 기계경비는 표준품셈에 따라 비목(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산출하여 비목별로 구분 적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4. 그동안 관행적으로 기계경비를 표준품셈에 따라 비목별로 산출하여 비목별로 구분 적용하였으나,

 

예정가격 작성 기준 제3절 공사원가계산 제19조 경비에 의하면

 

계경비표준품셈에 따라 비목별로 원가 산출하여 원가계산서 작성시 경비항목으로 합산(일괄) 적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에 따른 상호간 해석이 상이하여 질의합니다.

 

<갑설> 예정가격 작성 기준 제3절 공사원가계산 제19조 경비에 의하면 기계경비는 표준품셈에 따라 비목(재료비, 노무비, 경비)별로 원가 산출하지만 적용은 발주기관의 판단에 따라 비목별로 구분 적용하는 것임

 

<을설> 예정가격 작성 기준 제3절 공사원가계산 제19조 경비에 의하면 기계경비는 표준품셈에 따라 비목(재료비, 노무비, 경비)별로 원가 산출하여 원가계산서 작성시 경비항목으로 합산(일괄)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참고로 비목별로 구분 적용할 경우 제경비(간접노무비 및 각종 보험료 계상) 반영문제 발생

 

<처리기관 정보>

처리기관 :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 지방재정정책관 재정관리과

처리예정일 : 2014.05.30.

 

회신내용답변일 2014.05.26. 16:42:38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관한 사항입니다.

 

귀 질의의 계약 예규의 경우 국가계약법령 관련 사항으로 사료되며, 이는 소관부처인 조달청 또는 기획재정부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안전행정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제5절 제3“6--3)”에서

 

기계경비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그가 지정하는 단체에서 제정한 품셈의 건설기계의 경비 산정기준에 따른 비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으로,

건설기계의 관련 사항의 합계액으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구체적인 사항은 계약담당자가 계약수량.이행기간.수급상황.계약조건 등을 고려하여 산정할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제 목예정가격 작성 요령중 공사원가계산시 기계경비를 비목별 구분 적용 여부

 

민원내용

 

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2장 예정가격 작성 요령 3관 공사원6. 경비 다. 경비의 세비목에 의하면 기계경비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그가 지정하는 단체에서 제정한 품셈의 건설기계의 경비 산정기준에 따른 비용을 말한다.”규정하고 있습니다.

 

2. 국토교통부발행 건설공사 표준품셈 제11장 기계경비 11-1 건설기계의 경비산정 기 2. 비의 적산 요령에 의하면 기계경비, 기계손료, 운전경비, 건설기계가격으로 구분,

 

운전경비는 연료와 운전수의 급여 또는 임금과 기타의 운전노무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3. 위와 같은 규정(예정가격 작성요령, 표준품셈)에 따라 대부분의 발주기관에서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방법으로 공사를 발주하고 있으며,

 

공사원가계산 시 담프트럭 등 건설기계의 기계경비는 비목별(재료, 노무비, )로 산출하여 비복별로 구분 적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4. 그동안 관행적으로 기계경비를 표준품셈에 따라 비목별로 산출하여 비목별로 적용하였으나,

 

예정가격 작성 요령 제3관 공사원가계산 6.경비에 의하면 기계경비는 표준품셈에 따라 비목별로 원가 산출하여 원가계산서 작성시 경비항목으로 합산 적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에 따른 상호간 해석이 상이하여 질의합니.

 

<갑설> 예정가격 작성 요령 제3관 공사원가계산 6.경비에 의하면 기계경비는 표준품셈에 따라 비목(재료비, 노무비, 경비)별로 원가 산출하지만 적용은 발주기관의 판단에 따라 비목별로 구분 적용하는 것임

 

<을설> 예정가격 작성 요령 제3관 공사원가계산 6.경비에 의하면 기계경비는 표준품셈에 따라 비목(재료비, 노무비, 경비)별로 원가 산출하여 원가계산서 작성시 경비항목으로 합산(일괄)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참고로 비목별로 구분 적용할 경우 제경비(간접노무비 및 각종 보험료 계상) 반영문제 발생

 

<처리기관 정보>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 지방재정정책관 재정관리과

처리예정일 : 2014.06.09. 

 

회신내용답변일 2014.05.26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전행정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제5절 제3“6--3)”기계경비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그가 지정하는 단체에서 제정한 품셈의 건설기계의 경비 산정기준에 따른 비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으로,

건설기계의 관련 사항의 합계액으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계약담당자가 계약수량.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등을 고려하여 산정할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본 답변내용은 법적효력이 없으며,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재정관리과 이경근에게 전화(02-2100-3908) 또는 고객센터[crm.mospa.go.kr> 온라인민원] 또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통하여 문의하거나 추가로 질의하여 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조달청 유권해석

 

제 목 원가계산시 기계경비 계상

 

질의내용

 

공사원가계산시 기계경비 계상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 드립니다.

 

표준품셈에서 건설기계의 경비 산정시 기계경비란 기계손료(상각비, 정비비, 관리비), 운전경비(연료비, 운전사 급여) 및 수송비의 합계액으로 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조립 및 분해조립 비용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예정가격 작성 기준 제3절 공사원가계산 제19(경비) 3항 제3호에서 기계경비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가 지정하는 단체에서 제정한 표준품셈상의 건설기계의 경비산정 기준에 의한 비용을 말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석상으론, 원가계산시 기계경비의 계상을 재료비(연료비), 노무비(운전사급여), 경비(기계손료) 로 구분하여 계상하는 것이 아니라, 일괄 합산(연료비+전사급여+기계손료)하여 경비로 계상하라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아래 1)2) 중 어느 것으로 기계경비를 계상하는 것이 맞는지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재료비(연료비), 노무비(운전사급여), 경비(기계손료)로 구분하여 계상

 

2) 경비(연료비+운전사급여+기계손료)로 일괄 합산하여 계상

 

회신내용(조달청 2014.03.23.)

국가기관이 공사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3절의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기계경비는 그 규정 제19 3항 제3호에서 정한 것과 같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가 지정하는 단체에서 제정한 표준품셈상의 건설기계의 경비 산정 기준에 의한 비용을 말하는 것이므로,

 

만일 표준품셈에서 기계손료(상각비, 정비비, 관리비), 운전경비(연료비, 운전사 급여) 및 수송비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다면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 기계경비는 기계손료(상각비, 정비비, 관리비), 운전경비(연료비, 운전사 급여) 및 수송비의 합계액으로 계상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 종 규 격 수량 단위 재 료 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비고
단가 금 액 단가 금 액 단가 금 액 단가 금 액
1. 토 공











인력터파기 보통토사 0-1m 351 - - 14,483 5,083,533 - - 14,483 5,083,533 #1
기계터파기(토사) B.H 0.4m³ 78 585 455,130 659 512,702 393 305,754 1,637 1,273,586 #2
되메우기및다짐 인력 318 376 119,568 11,705 3,722,190 117 37,206 12,198 3,878,964 #3
되메우기및다짐 B.H 0.4m³ 701 700 90,700 4,829 3,385,129 334 234,134 5,863 4,109,963 #4
기계절취(토사) B.H 0.4m³ 289 495 43,055 557 160,973 332 95,948 1,384 399,976 #5
잔토(중집) 1km 4.5DT+0.4BH 399 - - - - 4,023 1,605,177 4,023 1,605,177 #6
기계상차(토사) B.H 0.4m³ 399 405 161,595 456 181,944 272 108,528 1,133 452,067 #7
잔토 30km 15DT+0.7BH 399 - - - - 11,727 4,679,073 11,727 4,679,073 #8
구조물헐기
(30cm미만)
0.4BH
+대형브레이커
145 5,775 837,375 9,064 1,314,280 4,970 720,650 19,809 2,872,305 #9
아스팔트포장깨기 BH0.4+브레이커 24 4,874 116,976 7,655 183,720 4,194 100,656 16,723 401,352 #10
콘크리트포장깨기 BH0.4+브레이커 49 5,775 282,975 9,069 444,381 4,970 243,530 19,814 970,886 #11
기계절취 및 상차
(폐기물)
B.H 0.4m³ 342 1,320 451,440 1,486 508,212 886 303,012 3,692 1,262,664 #12
폐기물 중집 1km 4.5DT+0.4m³ 342 - - - - 7,162 2,449,404 7,162 2,449,404 #13
포장절단 1차로 578 m 818 472,804 1,028 594,184 33 19,074 1,879 1,086,062 #14




3,531,618
16,091,248
10,902,146
30,525,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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