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품셈 질의응답

설계변경 시 표준품셈 적용 년도는

picago12 2021. 10. 6.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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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셈 각 항목별 하단에 유권해석, 감사사례, 계약심사사례, 판례 추가

설계변경 시 표준품셈 적용 년도는?

 

20128월에 건축공사 금액 88.67억원(낙찰율 81.596%) 내역입찰로 계약하고, 20129월에 착공하였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건설 공사에서 20134월에 설계변경이 발생되었습니다.

 

문제는 2012년 표준품셈 공량에 비해 2013년 표준품셈 공량이 현저히 줄었습니다.

 

그렇다면

질의1) 표준품셈은 계약문서가 아니고 단순 예정가격 작성기준을 제시한 것일 뿐 계약문서로서 효력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20134월에 발생된 설계변경 시의 증가된 물량과 신규비목에 대해서 계약 당시의 2012년 표준품셈을 적용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설계변경 당시의 2013년 표준품셈을 적용해야 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의2) 발주기관에서 표준품셈 적용 기준을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발주기관에서 품셈 적용기준 결정이 가능하다면 관계법령도 함께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2조 제4호에 정한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 참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이 경우 증감되는 공사 물량

일반조건 제21조 제6항에 따라 수정 전의 설계도면과 수정후의 설계도면을 비교하여 산출하는 것이며,

 

증감되는 재료량, 노무량, 경비 소요량 산출을 위하여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5조 제3항과 제34조 제2항을 준용하여

 

표준품셈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 표준품셈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참고로 토사채취, 사토나 폐기물처리 등을 위한 운반거리가 변경되어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4조 제2항에 따라 조정금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변경 당시의 품셈을 기준으로 적용단가를 산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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