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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작업 시 할증 적용 요령
※ 품의 할증(작업능률 저하) 적용기준 개정
○ 2017년 건설공사 표준 품셈 개정 - 제1장 적용기준 1-16 품의 할증 ∙ 품의 할증은 인력 품 적용이 원칙이나 작업능률 저하로 인해 건설기계의 사용시간이 늘어나는 경우 기계 품에도 적용 가능하다 |
[질의 내용]
건설공사 표준 품셈 제1장 적용기준 1-16 품의 할증에서 품의 할증은 인력 품 적용이 원칙이나 작업 능률 저하로 인하여 사용시간이 늘어나는 경우 기계 품에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백호이 터파기 작업 시 기계 품에 대한 품의 할증(#지세 할증) 적용 시 상호 이견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백호우 기계 조정원에 대해여만 지세 할증을 적용하여야 한다.
을 설 : 작업능률 저하로 건설기계 사용이 늘어나므로 기계도 종원뿐만 아니라 재료비 및 경비에도 적용하여야 한다.
[답변 내용]
표준 품셈 “1-16 품의 할증(2017년 개정)”에서 ‘품의 할증은 인력 품 적용이 원칙이나 작업능률 저하로 인해 건설기계의 사용시간이 늘어나는 경우, 기계 품에도 적용 가능하다.’로 정하고 있습니다.
건설기계의 작업능률 저하로 인해 사용시간이 늘어나 기계 품의 할증이 발생되는 경우, 해당되는 품을 기계 손료 및 운전 경비 산정에 계상하시면 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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