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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원심력 철근콘크리트 관 절단의 주) 3항에서 기계경비와 집재료비는 인력 품의 6%로 계상한다.에서 6%의 의미는?
표준품셈 16-2-5, 3. 원심력철근콘크리트 관절단의 주) 3항에서
'공구손료 및 경장기(절단기 등)의 기계경비와 잡재료비는 인력 품의 6%로 계상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공구 손료 및 경정비 6%(경비 적용), 잡재료비 6%(재료비 적용) 각각 적용해야 되는지요.
아니면, 공구 손료 및 경장비와 잡재료비 6%(재료비로 적용) 해야 되는지 질의합니다
[답변내용]
표준품셈 토목부문 "16-2-5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 부설 및 접합/ 3.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 절단"의 '주 2. 공구손료 및 경장기(발전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 품의 6%로 계상한다'에서
6%는 공구손료와 기계경비, 잡재료를 모두 포함한 비율임을 알려드립니다.<출처:한국건설기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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