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품셈 질의응답

야간작업 시 건설기계의 할증

picago12 2021. 9. 20.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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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내용]

 

야간작업 시 건설기계의 할증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표준품셈 1-16. '품의 할증은 인력 품 적용이 원칙이나, 작업능률 저하로 인해 건설기계의 사용시간이 늘어나는 경우, 기계 품에도 적용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으며, 1-16/ 4. 야간작업에서 품을 25%까지 가산한다.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건설기계의 야간작업 할증 시

1) 야간작업에 의한 할증으로 전체 건설기계 품의 25%까지 일괄적으로 할증을 적용[예, 타이어크레인 5tonx{1/(1-0.2)}]

2) 건설기계 단가에서 노무비는 야간작업 노무비와 품 할증으로 인한(1+0.5) x {1/(1-0.2)}=1.875와 재료비, 경비에도 각각 25% 할증을 적용

위 두 가지 방법 중 어느 것을 적용하는지요.

 

[답변 내용]

 

현행 표준 품셈 "1-16 품의 할증"에서

'품의 할증은 인력 품 적용이 원칙이나

작업능률 저하로 인해 건설기계의 사용 시간이 늘어나는 경우, 기계 품에도 적용 가능하다.'로 정하고 있으며,

건설기계의 사용시간이 늘어날 경우 손료 및 운전경비에도 영향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교량 방주 전 콘크리트바탕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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