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판거푸집 설계도면이나 시방서와 대조한 결과 물량내역서 수량 잘못, 부족......
제 목 : 설계서의 누락, 오류 공종과 저가사유 공종간의 수량 조정으로 인한 설계변경 가능 유무
공개일자 2014-05-23 공개번호 126307
[질의내용]
1.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공사계약일반조건19조" 및 “(계약예규) 최저가낙찰제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기준 제28조(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의 제한)”
3. 서희건설은 국방부 시설본부에서 발주한 공사를 최저가 입찰방식을 통해 선정되어 현재 골조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공사진행 중 발주처에 설계변경 가능 여부를 요청하는 상황에서 아래의 내용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1) 당 현장의 철근콘크리트공사 진행 중 Slab합판 수량을 검토해 보니
“합판거푸집(3회)”의 계약내역 수량과 실제 수량이 차이가 발생하여,
설계서의 불분명, 누락,오류(내역 수량의 차이)에 근거하여 설계사무실(도면 및 내역작성)에 서면으로 문의한 결과
Slab의 합판수량 일부가 “합판거푸집(3회)”에 포함되지 않고 저가 사유서 항목인 “유로폼(벽)”에 포함되어 있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2) 이에 해당되는 수량만큼 “유로폼(벽)”에서 수량을 감하고 “합판거푸집(3회)”로 수량을 증가하는 설계변경을 진행하려고 할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한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 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의2에 의하여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2. 설계서 중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에 의하여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 시키고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설계도면이나 시방서와 대조한 결과
당초 물량내역서의 수량이 잘못되어 부족할 경우
이를 증가시키는 설계변경(과다 계상된 항목의 물량은 감소)이 가능합니다.
또, 물량내역서의 수량이 잘못되지 아니하였을 경우라면 설계도면이나 시방서의 내용을 수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설계변경 질의응답'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합벽지지대 신규비목으로 설계변경 (0) | 2025.02.05 |
---|---|
단가산출서(일위대가)의 과다 또는 과소계상, 오류로 인한 직접공사비 1식 단가의 설계변경 대상 여부 (2) | 2025.02.02 |
준공예정일 이후 설계변경 및 실정보고 신청 가능 (0) | 2025.02.02 |
신규비목에 변경이 되는 부분(자재비)과 변경이 안 되는 부분(운반비, 포설 및 다짐비)이 있을 때 협의율 적용은 (0) | 2024.08.23 |
운반거리 변경이 발생할 경우 변경단가 적용과 관련 (0) | 2024.08.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