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비 질의응답

공기연장 시 간접비 실비정산 관련

picago12 2023. 7. 24.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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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기연장 시 간접비 실비정산 관련

            공개번호 177270 회신일자 2018-01-03

            ☞ 기연장에 따라 가시설 존치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경우라면 별도로 손료적용 기간(귀 질의 공기연장분 12개월)을 추가 반영할 수 있는

            ☞ 손료를 조정하는 등 계약금액을 조정하려면 설계서에서 정하고 있는 손료 기간이 잘못 산정되었거나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등 손료를 지급하여야 하는 가시설물의 존치기간이 당초 설계서보다 연장되는 등 설계서계약내용이 변경되어야 하는 것

 

[질의내용]

ㅇ 공사명 : ㅇㅇㅇ택지 조성공사

ㅇ 발주처 : LH

ㅇ 공사기간 : '15.06.29~'18.06.28 (3) [현재 1년 연장 협의중]

ㅇ 질의내용

- 시공사의 책임없는 사유로 LH 설계변경 지침에 의거하여 12개월 공기연장 추가 공사비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산출내역 직접공사비 중 월별 단가 또는 공사기간별 손율로 적용되어 있는 공종(가설건물, 세륜기, 살수차, 가설울타리, 시험차량비 등)의 수량 및 단가 적용기준에 대해 질의합니다.

 

- 갑설 : 36개월로 단가 또는 수량이 적용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제 설치 투입한 기간을 고려하여야 함[: 실투입 24개월+연장 12개월=36개월로서 당초 36개월 손율 단가가 변경없으므로 추가공사비 없음]

 

- 을설 : 비정산 항목이 아니므로 월별 단가 또는 공사기간별 손율로 산정되어 있는 항목은 연장된 기간을 반영하여 산출하여야 함[: 36개월 손율+연장 12개월=48개월 손율을 연장된 기간에 적용하여 산출]

- 기타 의견 있으시면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내용]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2개월 공기연장 협의 중으로 공사기간별 손율로 적용되어 있는 공종(가설건물, 세륜기 등)에 대해 실 투입기간을 고려해야 하는지, 실비정산 항목이 아니므로 손율로 산정되어 있는 항목은 연장 기간을 추가로 반영해주어야 하는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공기·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손료를 조정하는 등 계약금액을 조정하려면 설계서에서 정하고 있는 손료 기간이 잘못 산정되었거나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등 손료를 지급하여야 하는 가시설물의 존치기간이 당초 설계서보다 연장되는 등 설계서계약내용이 변경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설계서가 아닌 단가산출서에 손율이 잘못 적용되었다는 사유로는 손료를 조정할 수는 없음)

 

따라서, 귀 질의 당초 설계서상 손료 기간이 잘못 산정되어 있어 실제 시공 시 이와 다르게 가시설을 존치해야 하는 경우라면 손료 적용 기간을 변경(귀 질의 경우 당초 36개월에서 24개월로)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공기연장에 따라 가시설 존치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경우라면 별도로 손료적용 기간(귀 질의 공기연장분 12개월)을 추가 반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손료 관련(설계서에는 명시가 없고 단가산출서에만 명시) 물량내역서 등 설계서에 손료대상 자재의 사용기간이 명시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설계서의 불분명한 부분을 먼저 확인하여야 할 것이며,

실제 확인한 내용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설계도면을 기준으로 실제 시공에 필요한 기간을 확인)에는 물량내역서에 사용기간을 보완(명기)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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