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비 질의응답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공사비(간접비) 청구 대상에 관련 질의

picago12 2023. 7. 22. 08:01
728x90
반응형
SMALL

제목 :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공사비(간접비) 청구 대상에 관련 질의

           공개번호 178486 회신일자 2018-02-05

 

      ☞ 계약내용 변경에 따른 간접노무비, 경비(지급임차료, 보관비, 가설비, 유휴장비비 등) 등의 실비 산정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1(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6)부터 제76(일반관리비 및 이윤)까지에 따라 산정

 

[질의내용]

공사의 계약체결 이후 계약상대자(시공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총 공사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국가계약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공사기간, 운반거리의 변경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한다]에 의거하여 추가 공사로 인한 비용(간접비)를 청구하였습니다.

 

여기에 발주자와 시공사간의 일반관리비 및 이윤 적용에 대하여 의견이 상이하여 이를 질의 합니다.

1. 관련법령

국가계약법 제65조 제6항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등은 제146항 또는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산출내역서 상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등에 의하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15장을 적용한다.

정부 입찰 계약집행기준 제15(실비산정) 76(일반관리비, 이윤) :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제73조 내지 제75조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에 대하여 계약 문서상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여 결정한다.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64(시공단계) 항 발주기관의 귀책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고 이로 인해 공사현장의 유지 및 관리의 직업 필요한 비용(일반관리비, 이윤 제외)이 추가로 발생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협의 조정을 요청한 경우 실소요액을 반영하여 총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다.

부칙 제2(공기연장 비용관련 적용례) 64조 제9항 신설 규정은 20171월 이후 중앙관서의 장이 공사에 실제 소요되는 기간 등을 고려하여 사업기간을 산정한 공사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도로건설공사 간접비용 지급 지침 [국토교통부, 간선도로과-354(2017.02.02.)] 11(간접비용 산정기준) 항 간접비용은 제3조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연장되는 공사기간 동안의 간접노무비, 경비, 수수료, 공사손해보험료 등을 합한 금액을 말하며, 세부 산출내역은 [별표 4]과 같다.

별표 4 일반관리비, 이윤 = 미반영

 

2. 시공사 및 발주처 의견

발주처 의견

관련법령 중 , 항의 의거하여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미반영해야 함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으로 국토교통부의 지침을 따라야 함

 

시공사의견

상위 법 및 계약문서인 ~항의 관련법령에 따라 반영하는 것이 타당함

⑵ ④항목의 적용에 대하여는 당 현장은 입찰공고일이 2016721일로 부칙에 의거하여 20171월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항목은 당 현장에 해당하지 않음.

 

3. 질의요점

상기 내용과 같이 공사기한 연장에 따른 간접비용 청구와 관련하여 일반관리비 및 이윤 적용 가능 여부를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의 경우 계약예규와 도로건설공사 간접비용 지급지침에 의한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공사비(간접비) 청구 기준이 서로 다를 경우 처리 방법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 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 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 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총칙)에 정한 바와 같이 공사도급표준계약서에 기재한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하여 제3조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집니다(일반조건 제3조제1).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6조 제4항에 따라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바,

동 계약내용 변경에 따른 간접노무비, 경비(지급임차료, 보관비, 가설비, 유휴장비비 등) 등의 실비 산정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1(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6)부터 제76(일반관리비 및 이윤)까지에 따라 산정합니다.

 

이 경우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 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과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 당시의 관계법령과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일반조건 제23조 제3).

 

도로건설공사 간접비용 지급 지침의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이 지침의 주관부서인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 총사업비관리과에 질의).

 

다만, 귀 질의의 경우 조달청의 계약예규관련 답변자료와 국토교통부의 지침 등이 서로 다른 경우라면, 이에 대하여는 조달청과 국토교통부의 질의답변 자료를 첨부하여 문서로 계약예규의 최종 해석권한이 있는 기획재정부(계약제도과)에 다시 질의하여 판단을 받아 처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