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비 질의응답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청구 인원에 대한 질의

picago12 2023. 7. 21.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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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청구 인원에 대한 질의

           공개번호 183681 회신일자 2018-06-04

           ☞ 계약상대자가 현장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 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라면 간접노무비를 지급할 수 없을 것

 

[질의내용]

LH 발주의 택지개발사업 중 조경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원도급사입니다.

공사금액은 10,872,693,000(도급:9,544,920,000, 관급자재:1,327,773,000)입니.

상기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공기연장으로 인한 간접비 청구를 함에 있어 발주처와 이견이 있어 질의합니다.

질의1)

실 배치인원은 8명이며, 발주처 배치 승인인원은 6명입니다. 이에 간접비 청구 인원을 원도급사에서는 배치승인 인원인 6명으로 청구를 하려고 하나 발주처(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2명만 간접비 청구를 인정한다고 합니다.

간접비 청구 인원에 대한 현명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조경공사로 공기연장으로 인한 간접비 청구를 함에 있어 실 배치 인원은 8명이며 발주처 승인 인원은 6명인 경우 간접비 청구 인원

 

[답변내용]

먼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 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기관의 계약사무 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 제4항 및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3조에 따라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인 바,

 

이때 간접노무비에 대한 실비산정은 연장된 기간중 해당현장에서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10조 제2항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자가 수행하여야 할 노무량을 산출하고, 동 노무량에 급여 연말정산서, 임금지급대장 및 공사감독의 현장확인복명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지급이 확인된 임금을 곱하여 산정하되, 정상적인 공사기간 중에 실제 지급된 임금수준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노무량을 산출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집행기준 제73조 제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공사 이행기간의 변경 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현장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공사의 규모, 내용, 기간 등을 고려하여 당해 인력투입 계획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하여야 하는 것인 바,

 

귀 질의 계약상대자가 현장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 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라면 간접노무비를 지급할 수 없을 것이나

 

계약상대자가 인력투입 계획을 제출하여 승인된 투입인력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이 객관적인 자료로 실제 투입인력을 확인) 이를 기준으로 실비를 산정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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