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개발부담금 처리시 개발비용의 구체적인 산정기준
공개일자 : 2019.12.27.
[질의요지]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 규정]
제2절 개발비용
제11조(개발비용의 인정)
① 개발비용은 해당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토지의 가치상승을 가져온 비용을 말하고,
건축물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기부 채납하는 공공시설이 건축물인 경우에는 개발비용에 포함할 수 있다.
제11조의2(순공사비의 산정)
① 영 제12조제1항제1호의 순공사비의 공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공사
2. 구조물공사
3. 배수공사
4. 포장공사
5. 연약지반공사
6. 조경공사
7. 진입로 개설공사
8. 철거공사 및 폐기물처리공사
9.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시행하는 오염토양 정화 공사
10. 그 밖의 공사
[개발부담금 업무 편람]
제4절 개발비용
나. 개발비용의 구체적인 산정기준
⑤ 기부채납액 : 납부 의무자가 관계 법령이나 해당 개발사업의 인가 등의 조건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토지 또는 공공시설 등의 가액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가액.
가. 토지의 가액: 개시시점지가에 부과기간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금액
나. 공공시설 등의 가액: 토지의 가액에 그 시설의 조성원가를 합산한 금액
[질문]
1.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 규정 11조의 2 ①항 10. 그 밖의 공사의 범위가 범주가 애매하여 어느 공사까지 인지와 지자체 통제로 토목공사에서 수반되는 세륜시설 설치, 토목 개발행위 부서에서 통제하는 가시설(EGI휀스 방음벽 등) 설치가 위 10. 그 밖의 공사에 포함되는지 여부
2. 개발행위 허가시 군부대 작전성 검토 과정에서 허가 조건부로 기관총 벙커 등 군사 시설물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내주었고 이를 이행 하였다면 10. 그 밖의 공사에 포함 해야되는지와 아니면 국가(군부대)에 기부하는 것으로 봐서 기부채납 금액으로 산정되는지 여부
* 해당 지자체에서 판단할 사항이니 하는 답변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업무처리규정, 업무편람을 제작 배포한 국토교통부의 성실한 답변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각각 지자체에서 관련 규정이 모호하여 유사 민원이 계속 발생하는 바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명문화도 필요하겠지요.
[회신내용]
1.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로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1911-580502)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1) 공사현장에 설치하는 가시설인 세륜시설 및 EGI팬스에 대한 설치비를 개발비용으로 인정 여부
2) 개발행위 허가시 군부대 작전성 검토 과정에서 허가조건부로 기관총 벙커 등 군사 시설물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고 동 조건을 이행하였다면 군사 시설 설치비용을 개발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
[검토의견]
가. 질의 1) 관련하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 규정」 제11조 제1항 및 2항에 따르면
개발비용은 부과 대상 토지의 개발에 지출한 비용을 말하고,
개발비용은 해당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토지의 가치 상승을 가져온 비용을 말하고
건축물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0. 6. 9., 선고, 98두 15566, 판결]에 따르면
개발이익 자체가 개발사업을 통하여 얻게 되는 토지의 가치증진으로 인한 이득을 가리키는 것인 이상,
공사원가는 그것이 당해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사업대상 토지에 투입되어 그 편익 혹은 가치의 증가를 가져온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만 순공사비로 개발비용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개발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토지의 개발사업과 관련한 사항인지,
토지의 가치 증진에 기여한 비용인지 여부 등에 대해서
관련법령, 해당 인.허가 서류 및 현지 현황 등 사실관계를 당해 개발부담금 부과권자가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한 자료를 구비하시어 당해 부과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질의 2) 관련하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르면 관계 법령이나 해당 개발사업 인가 등의 조건에 따라 납부 의무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공공시설이나 토지 등을 기부 채납하였을 경우에는 그 가액을 개발비용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유재산법」 제2조 제2호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 제3호에 따르면 기부채납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해당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규정과 같이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에 대해 관계 법령이나 인가 등의 조건에 따라 기부채납을 하였을 경우는 개발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나,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계법령, 인허가내용 및 현지현황 등 사실관계를 당해 개발부담금 부과권자가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한 자료를 구비하시어 당해 부과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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