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계약시 거래실례가격에 따른 예가결정시 우선순위 문의 질의일자 : 2024-10-30 [답변]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OOO-OOOO-OOOOOOO)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2. 귀하의 민원내용은 “예정가격 결정”에 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한 관련 규정 및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에서는 영 제10조제1항제4호에 따른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가격을 말하며, 그 적용 순서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1. 감정가격: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