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사용기간 1년을 초과하는 강재에 대한 임대료 지급 소송

picago12 2023. 10. 5.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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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사용기간 1년을 초과하는 강재에 대한 임대료 지급 소송

            -서울고등법원 2016. 3.18. 선고 20152045145 판결 [공사대금]-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621,265,469, 원고 신홍선건설 주식회사에게 596,902,11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전을 지급하라.

2. 항소 취지

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144,865,887, 원고 신홍선건설 주식회사에 139,184,871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들이 제1심 판결문 제217행부터 제22면 아래에서 5행까지 사이에 설시된 '3) 가설재 손료(강재 임대료)에 관한 주장' 부분에 관하여 당심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해당 부분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사항

.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은 이 사건 도급계약의 내용을 이루는데, 위 예규는 공사이행 기간의 변경에 따른 실비산정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임대장비의 경우 유휴기간 중 실제 부담한 장비임대료를 유휴비용으로 하여 지급하도록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공사에 사용된 H형강과 복공판 등의 건설장비는 원고들의 보유장비가 아니라 임대장비이고, 임대장비의 경우 유휴기간 중 실제로 부담한 장비임대료가 유휴비용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유휴기간 중 실제로 부담한 장비임대료 284,050,758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

H형강 등 강재를 비롯한 가설재는 매입가를 기준으로 공사기간에 따라 일정한 손율을 적용한 손료로 지급하는데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가설재 손료 1,663,498,172원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공사기간이 연장되었더라도 추가로 가설료 손료내지 임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 판단

을 제13 내지 15호증, 을 제2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약정된 가설재 손료 상당액을 지급함으로써 H형강 등 가설재로 사용되는 강재에 대한 대가를 모두 지급하였고, 계약기간이 연장되어 원고가 추가로 가설재 임대료를 부담하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추가로 부담한 임대료 상당액을 구할 수는 없다.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당시 가설재 강재에 관하여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따른 손율 70%를 적용하여 손료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단가를 산출하였고, 위와 같은 내용은 계약금액의 산정근거로서 계약 내용 중 일부가 되었다.

 

손료는 시공상 필요한 가설재 등의 손모(損耗) 등을 예상한 일종의 사용료를 의미하고,

가설재는 공사 중 상시 일반적으로 설치되는 것이므로 통상 사용기간을 기준으로 손료를 정하게 되는데,

 

표준품셈은 가설재의 종류에 따라 손료(손율)를 달리 규정하고 있고, 가설공사에 사용되는 강재 손료의 경우 강재 가격을 기준으로 사용기간에 따라 3개월 미만 15%, 6개월 미만 30%, 1년 미만 50%, 1년 이상 70%로 정해져 있다.

 

따라서 가설재로 사용되는 강재 손료는 사용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용회수나 사용기간 연장 여부와 상관없이 강재 가격의 70%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공사는 당초 2009. 5. 25.부터 2011. 5. 15.까지 약 2년간 진행될 것으로 예정되었으므로 표준품셈의 '사용기간 1년 이상'이 적용되어 손율의 최대치인 70%를 적용한 손료가 지급되었다.

 

그 후 공사기간이 2012. 12. 31.까지로 연장되어 공사기간이 약 37개월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사용기간 1년 이상'에 해당하므로 그에 대한 강재 손료의 손율은 마찬가지로 70%이다.

 

피고가 원고들에게 공사기간 연장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간접공사비는 이 사건 도급계약 내용에 비추어 공사기간이 연장될 경우 추가로 발생함이 예정된 비용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당초 계약내용에 비추어 설령 공사기간이 연장되더라도 추가 발생이 예정되지 않음에도 원고들 사정에 따라 추가로 지출한 경우는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간접공사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공사기간의 증가에 따라 일응 비율적으로 증가하는 노무비와 달리 강재 손료방식으로 계약단가가 산정된 경우강재의 매입 또는 보유를 전제로 손율이 적용되므로 설령 계약기간이 연장되었다고 할지라도 동일한 손율이 적용되는 공사기간의 범위 내에서는 간접공사비가 추가로 발생될 것이 예정되어 있지 않다.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당시 적용되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은 공사이행 기간의 변경에 따른 실비산정에 있어서 "경비 중 지급임차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었는데,

그 후 개정된 국가계약 회계예규나 위 집행기준은 보다 구체화하여 "경비 중 지급임차료, 보관비, 가설비, 유휴장비비" 등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임대장비의 경우 '유휴기간 중 실제로 부담한 장비임대료'를 유휴장비비(실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지급임차료나 임대장비에 관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계약체결 당시 손료 산정 방식이 아니라 임대료 산정 방식으로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적용될 것을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소결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양현주 

            판사 정석종 

            판사 조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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